제 5 조 금융기업이 부실 채권 반제를 신고할 때 반드시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대출자 또는 투자기업 상황, 대손반제 신고서 (금융기업이 작성) 및 승인 자료, 채권지분 상세 자료, 대출자 (카드 소지자), 보증인 및 보증방식, 투자기업의 기본 상황 및 현황, 재산청산 등을 포함한다.
(2) 부실 채권의 원인, 취해진 구제 조치 및 효과, 차용인 (카드 소지자) 및 보증인의 구체적인 회수 과정 및 증명, 담보물 처분, 반제 사유, 채권 및 지분 관리자, 부서 및 단위 책임자를 포함한 업무 처리 (회사) 조사 보고서
(3) 제 9 조부터 제 11 조까지 요구되는 기타 관련 자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할 수 없는 나쁜 장부는 반제할 수 없다.
제 9 조 금융기업이 일반채권과 지분대손 채권을 상각할 때 반드시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제 4 조 (1) 항에 따라 파산, 폐쇄, 해산 증명서, 결정 서류 취소 및 재산 청산 증명서를 제출한다.
(2) 제 4 조 (2) 항에 따라 사망이나 실종증명서, 재산 또는 유산 청산증명서를 제출한다.
(3) 제 4 조 (3) 항에 부합하는 중대 자연재해나 사고 증명서, 보험배상증명서, 재산결제증명서를 제출한다.
(4) 제 4 조 (4) 항에 부합하는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에 취소, 철회 및 재산 결산 증명서를 제출하다.
(5) 제 4 조 (5) 항에 부합하는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에 조회 증명서와 재산 결산 증명서를 제출한다.
(6) 제 4 조 (6) 항에 부합하는 법원 판결 증명서와 재산 청산 증명서를 제출한다.
(7) 제 4 조 (7) 항에 부합하는 강제집행증명서나 법원 판결서를 제출한다.
(8) 제 4 조 (8) 항에 부합하는 법원은 금융기업이 채무자와 화해협정을 체결하기로 판결했다.
(9) 제 4 조 (9) 항에 부합하는 경우, 법원이 기소를 기각한 증거나 채무자의 책임에 대한 판결, 판결 또는 민사조정서를 제출한다. 권리증서 손실로 법에 호소할 수 없는 경우 대장부, 대출 승인표, 추적기록, 상황설명 및 금융기업 법률사무부에서 발행한 법률의견서 등 방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송 시효 상실로 법에 호소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업 법률사무부에서 발행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10) 제 4 조 제 (10) 항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 자산 수령 증명서와 채무 금액 결정 증명서와 상기 (1) 부터 (9) 항의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1) 제 4 항 (11) 에 부합하는 선급금 증명서 및 상기 (1) ~ (10) 항의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다.
(12) 제 4 조 (12) 에 부합하는 투자 기업의 파산, 폐쇄, 해산 증명서, 결정 서류 취소,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 취소, 재산 증명서 취소 또는 파산 청산 증명서
(13) 제 4 조 (13) 항에 따라 자산 처분 방안 제출, 규제 당국이 처분 방안을 승인하는 서류, 매각 양도 계약 (또는 계약), 거래 회계 증명서, 자산 장부 가치 목록을 제출한다.
(14) 제 4 조 (14) 에 부합하는 경우 전화 회수, 서신 회수, 현장 추적 등 원본 기록을 제출하고 관리자와 책임자의 서명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5) 제 4 조 (15)
(16) 제 4 조 제 (16) 항에 부합하는 공안부에서 발행한 법률문서를 제출한다.
(17) 제 4 조 (17) 항에 따라 중소기업 분류 증명서나 농업 대출, 회수 기록을 제출한다.
(18) 제 4 조 (18) 항에 따라 국무원 비준 서류를 제출한다.
제 6 조 금융기업이 은행 카드 당좌 대월 부실 채권을 반제할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제 5 조 (1) 항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파산 증명서 및 재산 청산 증명서
(2) 제 5 조 제 (2) 항에 부합하는 사망 또는 실종 증명서와 재산 또는 유산 청산 증명서를 제출한다.
(4) 제 5 조 제 (4) 항에 따라 관련 행정부가 카드 소지자의 폐업을 승인하는 증명서와 공상행정관리부가 카드 소지자의 영업면허를 취소하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5) 제 5 조 (5) 항에 부합하는 법원 판결 증명서와 재산 청산 증명서를 제출한다.
(6) 제 5 조 (6) 항에 따라 소송 판결이나 중재, 집행, 화해 협의를 제출한다.
(7) 제 5 조 (7) 항에 따라 법원이 기소를 기각했다는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판결, 판결 또는 민사조정서를 제공한다. 권리증서 손실로 법에 호소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방증자료, 추적기록, 상황설명 및 금융기업 법률사무부에서 발행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 시효 상실로 법에 호소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업 법률사무부에서 발행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8) 제 5 조 (8) 항에 부합하는 공안부서에서 발행한 합법적인 증명 자료를 제출한다.
(9) 제 5 조 (9) 항에 따라 전화 회수, 서신 회수, 현장 회수 등 원본 기록을 제공하고 관리자와 책임자가 서명해 확인한다.
(10) 제 5 조 (10) 항을 준수하는 경우, 전화 회수, 서신 회수, 현장 회수 등 원본 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관리자와 책임자가 서명하고 고객 목록을 허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금융기업이 학자금 대출금 대손금을 상각할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제 6 조 (1) 항에 따라 차용인의 사망 또는 실종에 대한 법원 진술을 제공한다. 또는 공공 보안 부서 또는 병원에서 발행 한 차용인의 사망 증명서; 또는 사법부에서 발행한 대출자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했다는 증거; 현급 이상 병원에서 발행한 대출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증거; 학자금 대출 담보물 (질물) 의 처분 및 보증인에 대한 회수.
(2) 제 6 조 (2) 항에 부합하는 법원 판결문이나 사건이 더 이상 심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법원 판결서를 제공한다. 학자금 대출 담보물 (질물) 의 처분 및 보증인에 대한 회수.
(3) 제 6 조 (3) 항에 따라 금융기업이 유효 회수 기간을 결정하고 주관 재정부에 신고한 서류를 제공한다. 담보물 (질물) 처분 및 보증인에 대한 회수 기록.
보증되지 않은 국가 학자금 대출을 신고하면 학자금 상환 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학자금 담보물 처분 및 보증인에게 추징한 자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학자금, 학자금, 학자금, 학자금, 학자금, 학자금, 학자금)
제 8 조 금융기업이 대손금을 반제할 때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결제증명서 등 외부 법적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직원 배치 등 특수한 이유로 법원은 재산청산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행할 수 없으며 금융기업은 정부 관련 부처가 발행한 증명서, 내부 독촉 보고서, 법률의견서 등에 따라 반제할 수 있다. 응모 보고서와 법률 의견서는 반드시 관련자의 서명을 거쳐 확인해야 한다.
내부 독촉 보고서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기본 상황, 부실 원인, 취해진 구제책, 독촉 과정, 책임자에 대한 처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금융기업 내부 법률 부서는 금융기업 법률 의견서를 발행하여 소송 과정과 결과를 포함하여 채권을 철회한 법적 소송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법적 소송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은 소송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9 조 채무자는 같은 금융기업의 여러 대출에서 보증인과 담보조건이 똑같다. 대출 중 하나가 이미 금융기업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의해 종결되거나 중단되고 재산이 없는 경우, 또는 재산이 있지만 종결되거나 중단된 법원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나머지 대출은 법원 판결, 내부 독촉 보고 및 법률 의견서에 따라 반제될 수 있다.
제 10 조 채무자가 서로 다른 금융기업의 여러 대출에 대한 보증인과 보증조건은 똑같다. 한 금융기업이 법원의 재산 집행 종료 또는 종료 (중단) 판결을 받거나 법원이 어렵거나 집행할 수 없는 재산 종료 또는 종료 (중단) 판결을 받는 한, 다른 금융기업은 법원 판결, 내부 독촉 보고 및 법률의견서에 따라 채무자의 관련 채권을 반제할 수 있다.
제 11 조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고 심사를 거쳐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기업의 부실 채권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고, 수시로 비준하고, 제때에 부실 준비에서 반제해야 한다. 금융기업은 어쩔 수 없이 불보, 장기 결손, 불량자산을 감추어야 한다.
제 12 조 금융기업의 대손금은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해야 하며 금융기업 본사 (본사) 가 심사 상각해야 한다. 소액부실 채권의 경우 1 급 지점 (지점) 은 승인을 허가하고 본점 (본사) 에 신고할 수 있다. 본점 (본사) 의 1 급 지점 (지점) 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 한도는 내부 관리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주관 금융기관에 보고된다. 1 급 지점은 지점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 13 조 금융기업이 대손금을 반제하면 반드시 심사 승인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고 대손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급행 (회사) 이 하급행 (회사) 의 신고서를 받은 후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의견에 서명해야 한다.
제 14 조 법령 및 본 조치 규정을 제외하고 채무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금융 기업의 대손 충당금에 개입하거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다음 청구 또는 지분은 부실 채권으로 상각 될 수 없다.
(a) 차용인 또는 보증인은 경제적 상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기업은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고 필요한 절차를 시행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2)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종 형식으로 금융기업의 채권을 피하거나 중단한다.
(3) 행정 개입으로 회피되거나 중단된 금융기업의 채권.
(4) 금융기업이 아직 대출자와 보증인에게 회수하지 않은 채권.
(5) 기타 반제해서는 안 되는 금융기업의 채권이나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