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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 안전법
202 1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13 회 인민대회 상임위원회 제 23 차 회의가 통과되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퇴역 군인의 보장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퇴역 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군인을 전 사회가 존중하는 직업으로 만들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재향 군인" 이란 법에 따라 중국 인민 해방군의 현역 복무에서 철수 한 장교, 상사 및 의무병을 말한다.

제 3 조 퇴역 병사는 국방과 군 건설에 중요한 공헌을 했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힘이다.

재향 군인을 존중하고 돌보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는 퇴역 군인을 배려하고 우대하며, 퇴역 군인 보장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퇴역 군인이 법에 따라 상응하는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4 조 퇴역 군인 보장 업무는 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경제사회 발전, 국방, 군 건설을 위한 서비스 방침을 고수하고 사람 중심, 분류 보장, 서비스 우선, 법 관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퇴역 군인 보장은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퇴역 군인 배치는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해야 한다.

제대 병사들의 정치와 생활 대우는 현역 기간의 그들의 공헌과 연계되어 있다.

국가는 참전 제대 병사들에 대한 특별 우대 메커니즘을 세웠다.

제 6 조 퇴역 병사는 인민군의 우량한 전통을 계속 발양하고, 헌법과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군사 비밀을 지키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짓밟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적극 투신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재향군인 업무부는 전국 재향군인 보장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퇴역 군인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퇴역 군인 보장 업무를 책임진다.

중앙과 국가 관련 기관, 중앙군사위 관련 부서 및 지방 각급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퇴역 군인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군 각급 제대 병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제대 병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긴밀히 협조하여 제대 병사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퇴역 군인 보장 업무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퇴역 군인 서류와 카드를 구축하고, 관련 부서의 정보 공유를 실현하며, 퇴역 군인 보장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국무원 퇴역 군인 주관부는 중앙과 국가 관련 부서, 중앙군사위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보 데이터 시스템 건설, 유지 관리, 응용 및 정보 보안 관리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제 9 조 퇴역 군인 보장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과 지방재정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퇴역 배치, 교육 훈련, 우대 경비는 주로 중앙재정이 부담한다.

제 10 조 국가는 기업, 사회단체, 개인 및 기타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도하며 기부, 기금 설립, 자원봉사 등을 통해 퇴역 군인에게 지원과 도움을 제공한다.

제 11 조 퇴역 군인 보장 업무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인수인계 및 접수

제 12 조 국무원이 퇴역 군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중앙군사위 정치업무부, 중앙 및 관련 국가기관은 전국 퇴역 군인의 연간 이전 접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13 조 퇴역 병사가 있는 부대는 퇴역 병사를 안치지 인민정부 퇴역 병사 업무 주관부에 넘겨주고, 안치지 인민정부 퇴역 병사 업무 주관부는 퇴역 사병을 접수해야 한다.

재향 군인의 배치 장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 14 조 퇴역 병사는 정해진 시간 내에 부대가 발급한 퇴역 증명서를 안치지역 인민정부 퇴역 병사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인민정부가 제대 병사 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퇴역 병사를 받을 때 퇴역 사병증을 발급한다.

퇴역 군인 우대증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발급되고 번호가 매겨지며, 관리사용방법은 국무원 퇴역 군인 주관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16 조 병사들이 제대할 때, 그 부대는 제때에 인사 서류를 안치지 인민정부 퇴역 군인 주관 부서에 넘겨야 한다.

안치지역 인민정부 주관부는 국가 관련 인사기록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퇴역군인 인사서류를 접수하고 보관하고 관련 기관에 넘겨야 한다.

제 17 조 안치지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 제대 병사 호적 등록을 처리해야 하며, 동급퇴역 병사 업무 주관부는 협조해야 한다.

제 18 조 제대의무병 원부대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대의무병과 부대에서 무직 배우자의 연금, 의료 등 사회보험관계 및 해당 자금을 안치지 사회보험사무소로 적시에 이전해야 한다.

안치구 인민정부 주관부는 사회보험 기관 및 군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에 따라 사회보험 관계 및 해당 자금 이전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9 조 재향 군인은 인수인계와 접수 과정에서 현역 복무와 관련된 문제는 원래 부서에서 처리한다. 이민 정착과 관련된 문제는 이민 정착지의 인민 정부가 처리한다. 인수중의 다른 문제는 안치지 인민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하고, 원부대는 협조한다.

퇴역 병사의 원래 단위는 취소되거나 이동, 합병된 것으로, 원래 단위나 이동, 합병 단위의 상급 단위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퇴직 및 배치

제 20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이전 접수 계획에 따라 제대 병사 배치 작업을 잘 하고 퇴역 병사 배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기관, 대중단체,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는 법에 따라 재향군인을 접수하고, 재향군인은 안치를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장교가 퇴직한 후, 국가는 휴무, 퇴직, 전업, 월별로 퇴직금 발급, 제대 등을 통해 적절하게 배치되었다.

인민정부에 이양하여 퇴직을 정착한 경우, 안치지역 인민정부는 국가보장과 사회화 서비스가 결합된 방식에 따라 서비스 관리를 잘 하고 그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전업으로 정착한 경우, 안치지 인민정부는 현역 복무 기간의 덕재성과 직무, 등급, 공헌, 전문 지식 및 업무 요구에 따라 일자리를 배정하고 상응하는 직무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현역 복무는 일정 연한을 채우고, 월별로 퇴직금 배치를 받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월별로 퇴직금을 받는다.

제대 방식을 통해 안치된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료를 받는다.

제 22 조 퇴역 사관은 국가가 매달 퇴직금 수령, 자영업 직업 배치, 퇴직 공양 등을 통해 적절하게 배치된다.

현역 복무는 일정 연한을 채우고, 월별로 퇴직금 배치를 받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월별로 퇴직금을 받는다.

현역 복무 불만족 규정 연한, 자율취업 안치, 일회용 퇴직금 수령.

근무안배를 통해 안치지 인민정부는 현역 복무 기간의 공헌과 특기에 따라 일을 안배해야 한다.

정년퇴직에 대해 안치지 인민정부는 국가보장과 사회화 서비스가 결합된 방식에 따라 서비스 관리를 잘 하고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부양의 형식으로 안치하여 국가가 종신을 공양하다.

제 23 조 제대 의무병, 국가는 자주취업, 업무 준비, 공양 등을 적절히 안배한다.

자영업 직업으로 정착한 사람은 일회성 연금을 받는다.

근무안배를 통해 안치지 인민정부는 현역 복무 기간의 공헌과 특기에 따라 일을 안배해야 한다.

부양의 형식으로 안치하여 국가가 종신을 공양하다.

제 24 조 퇴직, 전업, 월별 퇴직금, 제대, 자율적 직업 선택, 업무 준비, 공양 등 배치 조건은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제 25 조 업무를 분배하는 전업 장교, 사관, 의무병은 기관, 대중단체, 사업단위, 국유기업이 배치를 접수한다. 다음 재향 군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참전 퇴역 군인;

(2) 작전부대사, 여단, 단, 대영주임을 맡고 있는 전업 장교;

(3) 열사 자녀와 공을 세운 모범적인 퇴역 병사;

(4) 고달픈 외진 지역이나 특수직에서 장기간 현역으로 복무하는 퇴역 병사.

제 26 조 전업 장교, 사관, 의무병 배정을 받는 기관, 단체, 사업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원 편성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업무를 배정하는 전업 장교, 사관, 의무병을 받는 국유기업은 국가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상응하는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처음 두 가지 규정된 고용인 기관이 법에 따라 인원을 감축할 때, 배치 및 배정을 받는 퇴역 병사들을 우선적으로 보류해야 한다.

제 27 조, 매달 퇴직 대우를 받는 형식으로 안치된 퇴역 장교, 사관, 공무원 또는 사업 단위 직원으로 채용된 퇴직 대우는 채용, 고용된 다음 달부터 발급을 중단하고, 그 대우는 공무원과 사업 단위 직원이 관리하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제 28 조 국가는 장애인 재향 군인이 강제 이전 안치 및 치료 휴양제도를 수립했다. 군 관련 부처는 부상, 장애인, 퇴역 병사들을 안치지역 인민정부에 제때 넘겨야 한다. 안치지 인민정부는 부상장애인 재향군인의 주택, 의료, 재활, 간호, 생활난을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제 2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군 우속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장교와 사관이 현역에서 퇴출할 때 배우자와 자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함께 이주할 수 있다.

본인은 배정된 기관, 사업단위에서 일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안치지 인민정부가 해당 업무단위에 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이 다른 부서에서 일하거나 무근무단위를 배치한 경우, 안치지 인민정부는 취업지도를 제공하여 취업을 도와야 합니다.

자녀에 따라 전학을 하거나 입학해야 하는 경우, 안치지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재향 군인의 다음 자녀는 우선 순위를 부여 받아야합니다.

(1) 참전 퇴역 군인;

(2) 열사 자녀, 공을 세운 모범적인 퇴역 병사;

(3) 고달픈 외딴 지역이나 특수직에서 장기간 현역으로 복무하는 퇴역 병사;

(d) 기타 자격을 갖춘 재향 군인.

제 30 조 퇴역 병사 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중앙군사위가 제정한다.

제 4 장 교육 및 훈련

제 31 조 퇴역 군인 교육 훈련은 취업의 질을 높이는 것을 지향하며 사회적 수요를 밀접하게 둘러싸고 퇴역 군인에게 특색화, 정교화, 목표화된 훈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퇴역군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퇴역군인이 지식구조를 개선하고, 사상정치 수준, 전문기술, 종합직업자질을 제고하고, 취업창업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 32 조 국가는 학력교육과 직업기능 훈련을 병행하는 퇴역 군인 교육 훈련 제도를 세우고, 퇴역 군인 교육 훈련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퇴역 군인 교육 훈련을 총괄한다.

제 33 조 현역 군인이 은퇴하기 전, 해당 기관은 본 단위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직업기술비축 훈련을 제공하고, 각종 대학들이 개최하는 고등교육 독학시험과 고등교육 지속교육, 지식확장, 기술훈련 등 비학력 지속교육을 조직할 수 있다.

부대가 있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퇴역 군인 주관 부서는 현역 군인이 있는 부대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 34 조. 퇴역 군인은 학력교육을 받을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비 장학금 등 국가 교육보조금 정책을 받는다.

국가의 총괄적인 안배에 따르면 고교는 단독 계획, 단독 모집 방식을 통해 재향군인을 모집할 수 있다.

제 35 조 현역에 입대하기 전에 일반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일반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현역 복무 기간 동안 입학자격이나 학적을 보류하고, 퇴역 후 2 년 이내에 입학이나 복학을 허용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교의 다른 전공으로 전학할 수 있다. 대학원 시험에 부합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 정책을 누린다.

제 36 조 국가는 일반 고교, 직업대학 (기술학원 포함), 전문훈련기관 등 교육자원에 의지하고 지원하여 퇴역군인에게 직업기술훈련을 제공한다.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지 못하고 취업창업이 필요한 퇴역 병사는 해당 직업기술훈련 보조금 등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다.

병사들이 현역에서 탈퇴한 후, 안치지 인민정부는 취업 수요에 따라 직업교육과 기술훈련에 무료로 참여해야 한다. 합격을 심사하고 해당 학력증서, 직업자격증 또는 직업기술등급증서를 발급하고 취업을 추천한다.

제 37 조 성 인민정부 퇴역 군인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동적 관리를 강화하고, 퇴역 군인에게 직업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일반 고교, 직업대학 (기술원 포함) 및 전문훈련기관의 훈련 품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평가해야 한다. 직업기술 훈련의 질과 수준을 높이다.

제 5 장 고용 및 기업가 정신

제 38 조 국가는 정부 추진, 시장지도, 사회지원이 결합된 방식을 채택하여 퇴역군인 취업창업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39 조 각급 인민정부는 퇴역군인 취업창업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퇴역군인 주관부는 퇴역군인 취업창업의 홍보, 조직, 조정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퇴역군인 전문장 채용회 등을 취해 취업추천과 직업지도를 실시해 퇴역군인 취업을 도와야 한다.

제 40 조 현역 퇴출 기간 전쟁, 공무, 병으로 불구가 된 장애인 퇴역 군인은 퇴역 후 재검토나 재검사 검증을 거쳐 노동능력과 노동의지가 있는 경우 국가가 규정한 장애인 취업 우대 정책을 우선시한다.

제 41 조 공공인적자원서비스기관은 제대 병사들에게 직업소개, 창업지도 등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경영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과 사회조직이 퇴역 군인 취업창업을 위해 무료나 특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때에 취업하지 못한 퇴역 병사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에서 구직등록을 한 후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42 조 기관, 대중단체, 사업단위, 공기업은 인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제대 군인의 나이와 학력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으며, 동등한 조건 하에서 퇴역 군인을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채용할 수 있다. 현역 퇴출한 사관과 의무병은 기층 업무 경력으로 여겨진다.

제대사관과 의무병은 입대 전 기관, 대중단체, 사업단위 또는 공기업 직공으로 제대 후 복직을 선택할 수 있다.

제 43 조 각지에는 일정한 수의 기층 공무원 직위를 설치하여 고교 졸업생과 현역 5 년 이상 현역 퇴역 군인을 모집해야 한다.

현역 5 년 동안 복무한 군 제대 대학 졸업생은 서비스형 기층 프로젝트 인원의 지향시험직에 응시하고 서비스형 기층 프로젝트 인원 공무원 지향시험 계획을 즐길 수 있다.

각지에서 우수한 재향군인 중에서 당의 기층 조직, 지역사회, 시골을 임용하는 전임 직원을 선발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군 문직직, 국방교육기관직 등. , 자격을 갖춘 재향 군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가는 퇴역 군인이 국경 안정 등 변방 건설 작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제 44 조 퇴역 군인이 현역에 복무하는 연한은 근속연수로 계산되며, 퇴역 후 해당 직장의 근로연수 누적 계산이다.

제 4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사회투자나 창업부화기지, 창업원 등을 통해 재향군인 창업에 우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조건적인 지역은 재향군인 창업부화기지와 창업단지를 설립하여 경영장소, 투자융자 등에 제향군인에게 우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