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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종결은 얼마나 걸리나요?
우리 나라 법률은 법원의 1 심 판결 기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I. 민사 사건

1. 제 1 심 간이절차는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하고, 제 1 심 일반절차는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제 2 심 민사사건의 심리는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항소 사건을 심리하려면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둘째, 형사 사건

1. 1 심 형사 공소 사건, 피고인을 구금하는 자소 사건, 형사 2 심 사건의 재판 기간은 한 달이며, 늦어도 한 달 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민사소송이 수반되는 심리기간은 두 달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12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에 따라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2.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형사사건은 접수 후 2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셋. 행정사건

1. 제 1 심 일반 절차: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1 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등인민법원은 제 1 심 안건을 연장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제 1 심 요약 절차: 요약 절차가 적용되는 행정사건은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심리하고 입건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심리한다.

3. 제 2 심 절차: 인민법원은 상소안을 심리하며 상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등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연장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민사소송 1 심 무기한 사건

1.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새로운 증인의 출석 통지를 신청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고, 재인증을 신청하고, 법원은 한 달 동안 심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2, 민사 사건 발표 기간 및 검토 기간;

3.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와 법원 간 관할권 분쟁 처리 시한을 심리한다.

4. 사건 심리 기간 동안 관련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감사, 평가, 자산 청산

5. 소송 정지 (재판) 또는 복구 소송 (재판) 또는 집행 기간. (재판 기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9 조)

민사소송 1 심 기한 연장

1. 민사사건은 10 일 심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재판 기한이 만료되기 전 10 일 1 급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일부 규정 제 12 조);

2. 하급인민법원이 사건 시한 연장을 신청한 보고서에 대해 상급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이 만료되기 3 일 전에 결정을 내리고, 재판기한 연장을 신청한 인민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본 원장님이 사건 처리 기한 연장을 승인하려면, 재판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원장의 비준이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1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제 176 조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해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58 조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한 수사는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시한 만료에 따라 수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에 따라 2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a)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진 지역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주요 범죄 집단 사건;

(3) 중대하고 복잡한 도주 사건;

(d) 광범위하고 법의학이 어려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