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관리에 대한 최신 조치는 무엇입니까?
법의학 관리에 대한 최신 조치는 무엇입니까? 최근 사법감정관리법에는 규범 관련 규정, 사법감정기관 관련 정보 명확화, 사법감정인 선발기준 명확화, 사법감정범위 명확화, 사법감정결과 담당자 명확화, 관련 처벌조치 명확화 등이 포함된다.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법감정활동을 규범화하고 사법공신력을 높인다. 제 13 조 사법감정업무등록이나 신고를 신청한 법인이나 기타 조직은 (1) 자신의 이름, 거주지 및 합격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명확한 사법감정 업무 범위와 필요한 기기, 설비 및 집업 장소가 있다. (3) 법에 따라 계량인증이나 실험실 인가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검사실이 있다. (4) 신청한 각 사법감정업무에는 3 명 이상의 사법감정인이 있다. 사법감정업무를 신청하는 관련 업종은 특수한 자질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전항에 규정된 조건 외에 상응하는 업종 자질도 갖추어야 한다. 업계 자격 취소 후 사법감정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업계 자격을 취득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신고를 신청한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원래 업계 자격 주체와 일치해야 합니다. 법의사법감정기관을 설립하려면 고교, 과학연구기관 또는 의학이나 법의전문지식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시 () 가 신청한 의료기관은 3 급 갑급 병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현 (시) 이 신청한 의료기관은 2 급 갑급 병원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제 14 조 사법감정기관의 책임자는 전임 사법감정인이어야 한다. 집업 정지 처벌을 받은 지 5 년도 채 안 된 인원은 사법감정기관의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사법감정기관의 법정대표인과 기관책임자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기관책임자는 정관에 따라 생성되거나, 법정대표인이 허가한 주체가 위임하거나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5 조 사법감정 집업을 신청하는 사람은 (1) 신체가 건강하고 사법감정 업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신청한 사법감정업무와 관련된 고급 전문 기술 직함을 가지고 있다. 또는 관련 업계 자격 또는 대학 관련 학과 이상 학력, 관련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다. (3) 경험, 기술형 사법평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10 년 이상 관련 전문 경험과 강력한 전문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신청한 사법감정업무, 업종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업종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 의업기관이 이미 취득하였거나 사법감정허가나 사법감정신고를 신청하고 있다.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사법감정업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고의적 범죄나 직무과실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3) 사법감정인이 사법행정부에 의해 등록 또는 등록을 철회한 경우 (4) 그 소재한 사법감정기관은 휴업 처벌을 받고, 처벌 기한이 채 되지 않았다. (5) 민사행위 능력이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것;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상황. 무책임한 사법감정인이 사법감정기관 변경을 신청한 것은 전항 제 4 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7 조 사법감정기관은 (1) 건전한 집업, 유료, 공시, 감정자료, 업무문서, 재무, 불만 처리 등의 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2) 등록 또는 신고된 업무 범위 내에서 사법감정의뢰를 받고, 사법감정인을 지정하고, 사법감정실시를 조직하고, 규정 또는 약속한 기한 내에 사법검진을 완료합니다. (3) 비합법적이거나, 사법감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등록, 신고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법감정위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본 기관의 인원을 관리하고 사법감정인의 집업 활동을 감독한다. (5) 사법감정인의 집업에 적합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사건 접수실, 사법감정실, 감정기록실, 필요한 감정실험실 등을 설치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6) 법에 따라 법의학 법률 원조를 실시한다. (7) 기관 직원의 전문 교육을 조직한다. (8) 사법 행정부의 감독 검사를 받고 필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9) 사법 행정부 조사에 협조하여 본 기관과 관련된 제보 및 불만을 처리한다. (10)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8 조 사법감정기관이 원래의 등록과 서류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성 사법행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사법감정인이 등록이나 서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집업한 사법감정기관이 성급 사법행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속한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주관 부서를 통해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성급 사법행정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성급 사법행정부는 변경 등록이나 서류 제출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제 19 조 사법감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성 사법행정부는 법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을 취소하고 공고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사법감정활동 종료를 신청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해산하거나 1 년 이상 집업을 중단한다. (3) 등록이나 서류사항 변경,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6 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 (4)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법감정허가 연기 또는 사법감정신고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e)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상황. 결론적으로 사법감정 결과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법감정인은 그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부 법의학자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결과를 조작하거나 관련 증거를 파기하는 것을 발견하면 법률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평생 법의업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