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회사는 왜 반보증협정에 서명해야 합니까?
반보증법' 은 채무의 담보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규정을 내렸지만, 보증제도에서 파생된 반보증문제에 대해서는'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때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다. 학계는 반보증보증보증제도의 특수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외국 입법에도 비교적 상세한 규정이 부족하며, 반보증의 많은 문제에 대해 여전히 모호하거나 잘못된 인식이 있다. \ x0d \ x0d \ 1. 반보증의 개념 \ x0d \ x0d \ 보증법이 공포된 후 일반적으로 반보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제 3 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때 채무자가 제 3 인의 요청에 따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보증을 가리킨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반보증은 보증의 일종이고, 채무자는 반보증관계의 보증인이며, 제 3 자는 담보자이다. 이 원리 분석에서 볼 때, 반보증은 채무자와 제 3 인의 관계, 즉 원래의 보증 (제 3 자가 주채권에 대해 설립한 보증) 에 비해 일반적인 보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반보증은 여전히 유한물권, 종속적 권리, 가치권, 가변가격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보증의 불가분 및 대위권의 성격과 완전히 부합한다. 필자는 반보증이란 채무자 이외의 보증인이 앞으로 보증책임을 지고 나서 채무자의 상환 청구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보증을 의미하며, 간단히 말해서 보증보증의 보증이라고 생각한다. \x0d\\x0d\ 반보증은 기존 보증을 기반으로 합니다. 반보증의 대칭성과 반보증의 전제와 기초로서, 이러한 보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담보가 아닌' 제 3 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보증' 을 가리킨다. 채무자가 보증인으로 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상환 청구가 없고 반보증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보증서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제 3 자는 채무자가 연체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과 법률 규정에 따라 담보책임을 지고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한다. 채무가 청산된 후 보증인은 채무자의 새로운 채권자가 되어 대신 청산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에게 상환할 권리가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청산 능력에 대한 우려로 채무자나 제 3 자가 채무 이행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요구하듯이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제 3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상되는 상환권이 기득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상환권 실현의 위험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그는 상황에 따라 채무자나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담보책임을 지고 채무자에게 손실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의 실현을 미리 반보증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x0d \ x0d \ II 입니다. 반보증법률관계 \ x0d \ x0d \ 반보증은 종속 속성이며, 이런 보증법률관계의 존재를 바탕으로 한다. 반보증의 법적 관계에는 1 개의 주요 계약과 2 개의 보증 계약이 포함되며, 두 계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독립적입니다. 즉, 마스터 계약, 즉 기본 계약입니다. 쌍방은 각각 채권자와 채무자이다. 보증계약은 주계약의 부속계약이다. 보증계약에는 채권자, 보증인, 채무자 등 세 당사자가 있다. 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주로 채무자가 제때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이행하거나 연대 책임을 맡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반보증계약은 담보계약의 부속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반보증계약에는 보증인, 채무자, 반보증자 등 세 당사자가 있다. 여기서 보증인은 채권자가 되고, 반담보인의 담보책임은 주로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증한 후, 채무자가 보증인이 대신 이행한 채무를 제때에 상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예정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담보인이 대신 이행하거나 연대 책임을 진다. 반보증계약은 사실상 보증계약이지만, 계약의 채권자는 주계약항목 아래 원래 보증계약의 보증인이다. 따라서 반보증계약에서 증인 보증책임의 이행은 보증계약에서 증인의 보증책임이 이미 이행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x0d\\x0d\ III. 반보증의 특징 \ x0d \ x0d \ 1. 반보증의 대상은 본 보증과 다르다. 이런 보증의 대상은 주계약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즉 담보채무자의 채권자 채무 이행과 채권 실현이다. 반보증의 대상은 보증인 (채무자) 에 대한 보증인의 상환 청구권이다. 이런 추징권은 담보계약이 법에 따라 성립될 때 성립되며, 보증인이 담보책임을 지고 나서 실제로 발생한다. 그 성질은 보증인이 보증계약 관계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여 생긴 새로운 채권이다. 보증인이 채무자에게 손실을 회수하는 채권은 주계약채권과는 주체 사유 범위 등에서 다르다. \ x0d \ x0d \ 2. 반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보증계약과 다르다. 계약을 담보하는 당사자는 담보방식과 보증인에 따라 다르다. 채무자가 보증인으로서의 담보, 담보, 계약금 보증에서, 계약을 담보하는 당사자는 주계약의 당사자와 경쟁관계이며, 쌍방은 모두 채권자와 채무자이다. 채무자 이외의 제 3 자가 보증인의 보증, 담보, 담보보증에서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와 보증인 간의 관계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세 가지 계약, 즉 주계약, 위탁계약, 보증계약에 의해 유지된다. 그 중에서도 계약을 보증하는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이고, 채무자는 계약을 보증하는 당사자가 아니다. 채권자와의 주요 계약 관계, 보증인과의 위탁 계약 관계, 보증계약의 효력에 얽매여 있다. 당사자가 별도로 보증계약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주계약에서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각 당사자의 서명을 받은 경우에만, 이 계약은 본질적으로 주계약, 위탁계약, 보증계약 세 가지 계약 관계의 합병이다.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의 세 가지 법적 관계는 여전히 연계되어 있고 차이가 있다. \ x0d \ x0d \ 마찬가지로 반보증계약의 쌍방도 채권자와 보증인이지만, 양측의 책임자는 본 보증계약과 크게 다르다. 반보증계약의 채권자는 본 보증서에서 채무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채무자에 대한 보상권을 누리는 보증인, 즉 보증인이다. 반보증계약의 보증인 (즉 반담보인) 은 채무자 본인이나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주계약과 담보계약의 채권자는 더 이상 반보증계약의 당사자도 이해관계자도 아니다. 반보증의 설정 여부, 설정 방법, 이것과는 무관하다. 반보증인은 상환 청구가 가능한 보증인에게만 의무를 진다. 본 보증의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질 수 없더라도 보증인이 완전한 배상능력이 없다면, 주계약채권자도 반담보인에게 책임을 맡길 권리가 없다. 예를 들어, 을측이 병측에서 65438+ 만원을 대출하고, 갑이 을측에 담보를 제공하고, 정측이 갑에게 반보증을 제공한다면, 갑이 전체 담보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병측은 정측에 담보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x0d\\x0d\3. 반보증의 종속 속성과 상호 보완성의 특수한 표현 \x0d\\x0d\ 반보증도 일종의 보증이므로 보증의 고유한 종속 속성과 상호 보완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중성은 반보증에서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다.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주요 계약과 달리, 반보증계약은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보증계약에 종속되며, 마스터 계약이 아닌 보증계약에 종속된다. 즉, 보증 계약은 마스터 계약에 종속되지만 반보증 계약과 비교하여 "마스터 계약" 의 위치에 있습니다. 반보증의 설립, 효력, 변경 및 해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주계약에 의해 직접 결정되지 않고 (그러나 주계약은 반보증계약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보증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반보증책임의 보완성도 주계약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책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이 채무에 대한 보상권을 획득한 후 채무자가 보장된 손실을 청산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반담보인이 대신 청산하는 책임을 맡는 것을 가리킨다. 반보증은 우리나라 현실 경제 생활에서 점점 더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채권자가 주 채무자에게 자신이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담보권, 질권 등 번거로운 절차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채권을 더 빠르고 더 잘 실현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보증인이 보증을 제공할 때 자신이 담보한 채권의 실현을 우려해 반보증이 생겼다. 반보증과 보증은 본질적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일정 시간이나 특정 상황에서만 보증을 전제와 기초로 특정 상황에서만 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보증과 반보증은 어느 정도 내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보증도 보증이거나 반보증은 보증이다. 그러나 실제로 반보증에서 반보증 보유자의 이익에 대한 보호는 분명하고 보호되어야 하며, 반보증은 더 큰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의 상업교류와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진정으로 시민들이 자신과 공공복지를 높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