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량경영자란 식량인수, 판매, 저장, 운송, 가공, 수출입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을 말한다. 식량수매에 종사하는 경영자 (이하 식량수매자) 는 수매한 식량품종과 수량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식량수매 기업 (이하 식량수매 기업) 은 기업명, 주소, 담당자, 창고시설 등의 정보를 수매지 현급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기록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제때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와 비축기구는 식량수매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식량수매 활동을 규범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둘째, 식량 수매자가 식량을 인수할 경우, 식량판매업자에게 알리거나, 인수지에서 식량품종, 품질기준, 인수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정책적 식량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식량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a) 식량 수입량을 허위 보고한다.
(b) 혁신, 차차 충전, 저소득, 고소득, 허위 구매, 허위 교체, 불법 재판매 등의 수단으로 신용자금을 사취하는 것.
(3) 횡령, 점유, 재정 보조금 공제 및 신용자금 공제
(4) 정책 식량으로 채무를 담보하거나 청산한다.
(5) 정부가 위탁한 정책적 임무 이외의 상업경영에 정책적 식량을 사용한다.
(6) 정책적 식량이 출고될 때 가짜, 차차 충전, 표지물 변경, 출고명령을 거부하거나 출고를 방해하는 것을 거부한다.
(7) 국가가 정한 정책적 식량을 인수하거나, 불법으로 되팔거나, 규정된 용도에 따라 처분하지 않는 것;
(8) 정책 식품의 무단 사용;
(9) 국가 식량 관리 정책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셋째, 식품 인수 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
1. 곡식을 인수할 때 판매자에게 알리거나 매입지에서 곡물의 품종, 품질 기준 및 인수 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2. 국가 식량 품질 기준을 집행하여 품질에 따라 가격을 논하면 농민과 기타 식량 생산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식량 판매자에게 제때에 지불해야 하며 체납해서는 안 된다.
4.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의 위탁원천징수를 받지 않고 어떠한 세금, 수수료 등의 대금을 대행한다.
5. 지방간 식량 인수를 할 때, 식량수매자가 소재한 현급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에 정기적으로 식량수매 수량 등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6. 규정에 따라 식량경영대 장부를 건립합니다.
법적 근거:
식량유통관리조례
제 10 조
식량수매자가 식량을 인수할 경우, 인수지에서 식량판매자에게 알리거나 곡물의 품종, 품질 기준, 인수 가격을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식량 수매자가 식량을 인수하면 국가 식량 품질 기준을 집행해야 하며, 품질에 따라 가격을 정해야지, 농민과 기타 식량 생산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때에 식량 판매자에게 상품 대금을 지불해야 하며, 체납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의 위탁원천징수를 받아 어떠한 세금, 수수료 등을 대납해서는 안 된다. 식량수매자가 식량을 인수할 때,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식량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은 따로 보관해야 하며 먹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식량수매 기업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수매지 현급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에 식량수매 수량을 보고해야 한다. 성간 식량 인수를 할 때, 수매지와 식량수매업체가 소재한 현급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에 정기적으로 식량수매량을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식량수매자와 식량창고업체 (이하 식량창고업체) 가 사용하는 창고시설은 식량창고 관련 기준, 기술사양, 안전생산법규에 부합해야 하며 저장품종, 규모, 주기에 적합한 저장조건을 갖추고 식량저장 손실을 줄여야 한다. 식량은 식량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독성 유해 물질에 섞여서는 안 되며, 국가가 금지한 화학약품이나 화학약품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식량을 저장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식량 운송은 국가 식량 운송 기술 규범을 엄격히 집행하여 식량 운송 손실을 줄여야 한다. 오염된 운송 수단이나 포장재로 식량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독성 유해 물질과 섞어서 운송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식량식품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식품안전법, 법규, 표준에 규정된 조건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생산하는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는 식량경영자가 완제품 곡물 생산량과 부산물의 종합 이용률을 높이도록 장려한다.
제 16 조
식량 판매는 국가 관련 식량 품질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지, 근이 적고, 가짜를 섞고, 차차 충전해서는 안 되며, 홀수, 독점, 곡가 조작, 행패시를 사재기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식량 저장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식량 품질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식량 품질이 경미하고 저장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제때에 출고해야 한다. 식량 판매 품질 안전 검사 제도를 수립하다. 정상 저장 기간 동안 식량이 출고되기 전에 식량보관업체 자체나 식량품질안전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정상 저장 연한을 초과하는 식량, 저장 기간 및 곡물 저장 화학 약품이 안전 간격에 미치지 못하는 식량, 색깔, 냄새가 비정상적인 식품은 출고 전에 식품 품질 안전 검사 기관을 거쳐야 한다. 품질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식품은 출고 판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