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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생산업체는 식품 안전 기준 한도를 초과하는 식품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
중앙 소독 식기, 음료를 생산할 수 없는 서비스 단위는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세제, 소독제, 또는 공장에서 출하된 식기, 식기를 규정에 따라 검사하지 않고 소독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규정에 따라 독립포장에 관련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행정부에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생물 독소, 중금속 및 식품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

식품 관련 제품 생산자가 규정에 따라 생산된 식품 관련 제품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품질 감독 부서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식품 생산업체는 다음과 같이 직접 면허를 해지할 것이다.

1, 비식품 원료로 식품을 생산하고,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거나, 재활용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이 식품을 운영한다.

2. 영양성분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주보조식품을 생산하고 운영한다.

3. 병사, 독사, 사망 원인 불명의 조류, 가축, 짐승, 수산동물의 육류를 운영하거나 그 제품을 생산, 운영한다.

4. 규정에 따라 불합격 육류를 검역하거나 검역하지 않거나, 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 육류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5. 생산경영국가는 질병 예방 등 특수한 요구를 위해 생산경영을 금지하는 식품을 명시 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6, 식품 의약품 생산 및 운영.

법적 근거:

식품안전법' 제 126 조 본법 위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단종을 명령하다.

(1)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자는 구매한 식품 원료와 생산된 식품, 식품첨가물을 요구에 따라 검사하지 않았다.

(b) 식품 생산 및 운영 기업은 필요에 따라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거나 요구 사항에 따라 식품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 훈련 및 평가하지 않았다.

(3)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경영자가 구매할 때 허가증 및 관련 증명서를 검사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입고 검사 기록, 공장 검사 기록, 판매 기록 등의 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은 식품 안전 사고 처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5) 식기, 음료 및 직접 수입 식품을 담는 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소독하지 않았거나, 외식 서비스 시설, 설비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 청소, 교정되지 않았다.

(6) 식품생산경영자는 건강증명서를 받지 못하거나 국무원 보건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수입식품과의 접촉에 종사한다.

(7) 식품 운영자는 규정에 따라 식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8) 보건식품 생산업체는 규정에 따라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기재된 제품 레시피, 생산공예 등 기술 요구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지 않았다.

(9) 유아용 조제식품 생산업체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제품조제 및 라벨을 제출하지 않았다.

(10) 특수 식품 생산업체는 규정에 따라 생산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정기적으로 자체 테스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11) 식품생산경영자가 정기적으로 식품안전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지 않거나 생산경영조건이 변경되어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

(12) 학교, 유치원, 연금 기관, 건설 현장 등 집중 식사 기관이 식품 안전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13) 식품 생산업체와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규정에 따라 생산 경영 과정 통제 요구 사항을 제정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본법 제 65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용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부서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식품안전법' 제 124 조 본법 위반, 다음 중 하나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식품과 식품첨가물을 몰수할 수 있다.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동시에 몰수할 수 있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액 부족 1 만원,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상품 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허가 취소:

(a)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생물 독소, 중금속 및 기타 인체 건강에 해로운 물질,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고 운영한다.

(b) 유통 기한을 초과하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여 식품,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거나 위의 식품, 식품 첨가물을 운영한다.

(3) 식품 첨가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식품을 생산하고 운영한다.

(4) 생산 경영 부패 변질, 산패, 곰팡이, 더러움, 이물질 혼합, 가짜 또는 감각적 특성을 이상하게 만드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

(5) 허위 생산일, 유통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생산하고 운영하는 것

(6) 생산경영이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분유, 또는 등록된 제품 레시피 및 생산공예의 기술적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지 않았다.

(7) 유아용 조제분유를 나누어 생산하거나, 같은 기업이 같은 배합표로 다른 브랜드의 유아용 조제분유를 생산한다.

(8) 새로운 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 첨가물의 새로운 품종을 생산하여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9)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소환이나 폐업을 명령한 후에도 식품생산경영자는 리콜이나 폐업을 거부한다.

전액과 본법 제 123 조, 제 125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생산경영이 법률, 규정 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물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식품 관련 제품의 새로운 품종이 안전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품질감독부에서 처벌한다.

식품안전법' 제 129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이 본법 제 12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허위 재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수입한다.

(2) 식품안전국가기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고, 집행기준을 제출하지 않고 국무원 보건행정부의 심사를 거치거나, 새로운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첨가제 신품종, 식품관련 제품 신품종을 수입하여 안전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3)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수출;

(4) 관련 주관부서가 본법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수입식품을 리콜하도록 명령한 후 수입업자는 리콜을 거부했다.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상이 식품 식품첨가제 수입판매신고제도와 해외 수출업자 또는 생산업체 심사제도를 건립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검역기관이 본법 제 12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