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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자치구 통신 시설 건설 및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통신시설 건설과 보호를 강화하고, 통신시설과 정보안전을 보장하고, 통신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통신사용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와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자치구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구 행정 구역 내 통신시설의 계획, 건설 및 보호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통신 시설은 통신실, 기지국, 광 (전기) 케이블, 파이프 라인, 로드 (타워), 배선함 (상자), 인수함을 포함하여 대중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 기능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 교환 장비, 전송 장비, 데이터 저장 장비 및 보조 시설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통신시설의 건설과 보호는 총괄계획, 합리적인 배치, 공동건설 공유, 합리적인 자원 활용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신시설 건설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도시와 농촌계획, 건설용지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건설과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하다. 제 5 조 자치구 통신관리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 통신시설 건설과 보호의 조직, 조정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 개혁, 경제와 정보화,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공안, 국토자원, 환경보호, 농목업, 임업, 교통 수송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통신시설 건설과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통신관리기구, 환경보호부문, 통신시설 건설단위, 신문매체는 통신시설 안전, 전자방사선 등 관련 지식을 선전하고 보급하는 일을 잘 해야 하며, 대중의 통신시설 보호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통신업무경영자는 국가가 규정한 통신서비스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편리하며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듣고, 끊임없이 통신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 통신 시설은 공공 인프라에 속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진행되는 통신시설 건설과 유지 보수 활동을 방해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되며, 통신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현지 공안기관과 통신관리기관에 통신시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9 조 자치구 통신관리기구는 자치구 통신업 발전 계획을 편성하여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자치구 통신관리기구는 통신시설 건설 단위를 조직하여 자치구 통신사업 발전 계획에 따라 통신시설 건설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통신시설과 관련된 관련 특별 계획을 편성하고 수정할 때 통신관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0 조 통신시설 건설은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가 전자기 방사선 방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통신시설 건설은 현지 도시와 농촌 건설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낡은 주거 지역에서 통신 시설을 신축, 개조, 증축할 때는 은밀한 시공 방식을 채택하거나 주거 지역의 건축 양식과 통일해야 한다.

통신선 진입 조건을 갖춘 기존 상공 통신선은 지하로 들어가야 한다. 제 12 조 통신시설 건설에 종사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해당 자질 등급 범위 내에서 조사, 설계, 시공, 감독 등 통신시설 건설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 13 조 다음 건설 프로젝트는 통신 시설 건설을 병행해야 한다.

(a) 개발구 및 공업 단지;

(b) 도시 도로, 고속도로, 철도 운송, 교량, 터널 및 철도;

(c) 공항, 역 및 항구;

(4) 사업 단위의 오피스텔, 상업용실, 주택단지, 관광지

(e) 학교, 병원, 문화 경기장;

(VI) 기타 대형 건설 프로젝트.

전액 건설 프로젝트의 통신 시설은 건설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검수해야 한다. 검수나 검수 불합격 통신 시설은 공중 통신망에 접근할 수 없다. 제 14 조 자치구 통신관리기구는 자치구 통신사업 발전 계획과 통신시설 건설 계획에 따라 통신시설 건설을 조직해야 한다.

통신 시설의 신축, 개조 또는 확장, 통신 시설 건설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통일 건설 또는 공동 건설을 실시해야 한다. 기존 통신 시설은 * * * * 개방되어야 합니다. * * * 조건이 없는 경우 기술 개조, 확장 등을 통해 * * * * 을 구현해야 합니다. 제 15 조 국유지에 통신실, 기지국, 파이프, 로드 등 통신시설을 건설하려면 건설기관이 법에 따라 관련 토지 사용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집단 토지에 통신실, 기지국, 파이프, 로드 등의 통신시설을 건설하려면 건설단위는 토지소유자나 토지청부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고 법에 따라 관련 토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6 조 공공기관 사무실과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 공공지역 관리자는 통신시설 건설에 필요한 장소와 편리한 액세스 조건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제 17 조 민용건물의 재산권자나 관리자는 통신업무경영자가 본 지역 내에 배합된 공공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등한 액세스와 사용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업무경영자와 배타적 협의를 체결하거나 통신사용자가 스스로 통신업무경영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