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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 자연법 및 사회법의 차이점과 연계
나는 장문현의' 2 1 세기 서구 법률 철학사' 를 읽는 것을 추천한다. 네가 말한 정법은 실증법을 가리켜야 한다. 너는 세 학교의 관계를 가리켜야 한다.

3 대 법학파는 현대 서방 국가에서 영향력이 크고 전통적 지위를 차지하는 신자연법학파, 실증주의 법학파 분석, 사회학법학파를 가리킨다. 그들의 법학 이론은 서양인들이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남긴 발자취로, 우리가 인류법의 발전, 법칙,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법제 현대화와 법치 건설에도 중요한 참고가치가 있다.

실증주의 법학파는 일반적으로 서기 19 세기 A 를 가리킨다. 공덕의 실증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각종 자산계급 법률, 실증주의 법학이나 법률실증주의라고도 한다. 그것의 창시자는 19 세기 영국의 J 오스틴이다.

좁은 실증주의 법학은 각종 분석 학파를 가리킨다. 그래서 실증주의 법학 분석이라고도 하며 실재법, 즉 국가가 제정한 법을 강조한다. 이 법학 유파는' 실제는 이런 법' 과' 이런 법' 을 구분하는 것, 즉 실재법과 정의법 또는 이상법을 구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재법만 연구하고 실재법의 구조와 개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나타낸다. 논리적 추론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결정하십시오. 사람들은 법이 도덕과 무관하거나 적어도 둘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실증주의 법학파의 기본 관점은 악법도 법이라는 것이다. 법과 도덕 사이에는 현실적인 법과 응당한 법률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다. 법은 국가 주권자의 명령이며,' 폐쇄적인 논리 체계' 이다. 법과 도덕의 본질 연계 문제에서 저자는 비도덕적인 법률이 법의 현실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연법학파와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다. 자연법학파는 악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자연법과 도덕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법의 합리성을 논의한다.

자연법학파는 우주의 화합질서를 예고하는 자연법을 정의의 기준으로 삼는 법학파를 말하며 정의의 절대성을 견지하며 정의를 진정으로 반영하는 것은 인류가 맺은 합의와 국가가 제정한 법 이외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자연법이지, 사람들의 합의로 인한 규칙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연법학파는 고전 자연법학파와 신자연법학파로 나눌 수 있다. 그들의 출현과 발전은 당시 사회 발전의 필요에 적응하여 자신의 대표를 만들었다. 서양에서는 사회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자연법이 항상 깃발로 서구 사회법 발전의 큰 방향을 이끌고 있다. 예를 들어, 사유재산 불가침, 법무명불명죄, 인신자유 불가침, 인민주권, 분권화 등의 사상은 모두 자연법의 개념에서 비롯된다.

또한 자연법학파는 법의 존재 객관적 기반과 가치 목표, 즉 인성, 이성, 정의, 자유, 평등, 질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법의 궁극적인 가치 목표와 객관적인 기초에 대한 그들의 탐구는 법의 본질과 기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법률 연구에서 급진적인 이상주의를 보여 주고, 정의 평등 자유 등 추상적인 가치로 자신의 비판 무기를 구축하고, 전통적인 법률 관념을 해독하고 시대의 신성성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탁월한 공헌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학 법학파는 사회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실증주의 법률사조이다. 사회학의 분석 틀과 이론 도구를 법학 분야에 도입하고, 사회에서 법률을 연구하고, 법률을 통해 사회를 연구하며, 법률의 사회적 역할과 효과를 강조한다.

사회학법학파는 법이 본질적으로 사회질서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주요 법률은 국가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규칙이 아니라 사회입법의 질서나 인류연맹의 내부 질서라고 생각한다. 법과 국가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없다. 반드시 국가기관, 특히 입법부가 제정하고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없을 때와 지방에도 법이 있다. 사회와 국가, 자연생물처럼 유기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생존 경쟁과 강존약멸이다. 법의 임무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다른 사람의 같은 자유에 간섭하지 않는 한 그가 하고 싶은 어떤 활동에도 종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Bodenheimer 가 말했듯이, 진리는 특정 시간에 사람들의 경험의 합계입니다. 법은 홀이 많은 건물과 같아서 램프로 구석을 동시에 밝히기가 어렵다. 법률유파는 법률빌딩을 환히 밝히는 등불처럼 산등성이의 산봉우리처럼 보인다. 그들은 다른 시각에서 법률의 이미지를 그려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법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