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가축과 가금류는 돼지, 소, 양, 닭, 오리, 거위 등의 가축과 가금류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은 가축 및 가금류의 도살 후 가공되지 않은 고기, 지방, 장기, 피, 뼈, 머리, 발굽, 꼬리, 발톱, 날개 및 피부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성은 가축의 지정 도살과 집중 검역제도를 실시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가축 도살 활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단, 농촌 목축 지역의 개인이 가축과 읍의 개인이 가금류를 스스로 도살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개인이 지정된 도살장에서 자신의 가축과 가금류를 도살하도록 장려하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가축도살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가축제품의 품질안전추적 감독체계와 가축도살관리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가축도살감독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고, 가축도살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가축 도살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가축 도살의 감독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가축 도살 관리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가축 도살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위생, 시장감독, 천연자원, 교통수송, 공안, 응급관리, 민족사무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가축 도살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여섯째, 가축 도살업체들이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생산 조건을 개선하고, 가축 도살기계화, 규모화, 표준화, 브랜드화, 정보화 발전을 추진하며, 콜드 체인 유통 시스템 건설을 지원한다.
가축 도살업체들이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산업 조직을 설립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추진하며, 회원과 업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장려하다. 제 2 장 계획 및 편성 제 7 조 성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자연자원 생태 환경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해야 한다. , 가축 도살업 발전 필요와 과학적 배치, 집중 도살, 유통 촉진, 대중 편리의 원칙에 따라 전성 가축 도살업 발전 계획을 제정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승인된 가축 도살업 발전 계획은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조정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것은 원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지정 가축 도살장 (현장) 의 위치는 국가 공간 계획 및 생태 환경 보호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식수원 보호구역, 주민구, 학교, 병원 등 국가가 규정한 지역과 거리를 두고 유독성 유해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기업, 쓰레기 처리장, 하수구 등 오염원을 피해야 한다. 제 9 조 가축 도살장 (현장) 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도살 규모에 적합한 수원이 있고 수질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2)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대기실 (원), 도살실, 급재실, 검사실, 가축 도살 설비 및 차량이 있습니다.
(3) 법에 따라 건강 증명서를 취득한 도축 기술자가 있다.
(4) 자격을 갖춘 수의사 위생 검사원이 있다.
(5)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검사 장비, 소독 시설 및 오염 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6) 병해 가축 및 축산물 무해화 처리 시설 또는 무해화 처리 위탁 협정;
(7) 법에 따라 동물 방역 조건 합격증을 취득하다. 제 10 조 외진, 교통이 불편한 농촌 목축지에서는 작은 가축 도살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현지 시장에서 공급되는 가축 제품에만 국한될 수 있다.
소형 가축 도살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환경 보호, 위생 및 동물 방역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도살장이 있습니다.
(2) 법에 따라 건강 증명서를 취득한 도축 기술자가 있다.
(3) 시험에 합격한 전문 (겸) 수의위생 검사원이 있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1 조 가축 도살장 (현장) 을 설립한 신청자는 시 (주)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에 서면 신청, 관련 기술 자료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주)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료를 본급 인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시 (주) 인민정부는 설립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가축도살업 발전 계획과 본 조례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농업 농촌 생태 환경 자연자원 등 주관 부서를 조직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가축 도살장 (장) 이 생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법에 따라 가축 도살증서를 다시 처리해야 한다.
시 (주)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가축도살증서와 가축도살 표지판을 획득한 가축도살장 (장) 의 이름을 발표하고 성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