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입법 업무를 강화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둘째, 법 집행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해야 하고, 사법기관은 공정하게 사법해야 한다. 셋째, 민주적 감독 제도를 개선하다. 넷째, 법제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법제를 광범위하게 선전하며, 많은 간부 대중의 법률의식과 관념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특히 각급 지도 간부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법률관념과 능력을 제고하여 좋은 사회법제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다. 다섯째, 법치국과 덕치국을 결합해야 한다.
(1) 입법 요구 사항일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국의 법적 전제이자 주요 고리이다. 법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법률조정이 필요한 모든 분야와 방면에서 좋은 법률이 근거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은 각종 법률 제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제정을 요구하는 법률이 좋은 법, 즉 국민의 이익, 사회적 필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법이 매우 나쁘거나 허점이 많다면, 나쁜 사람에게 악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내용상 사회주의법은 최소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노동자 계급 지도자의 많은 사람들의 의지와 이익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충분히 표현해야 한다. (2)' 세 가지 이익' 을 근본기준으로 사회생활과 시대발전의 객관적인 요구를 반영한다. (3) 시민의 인격존엄성, 생명자유, 민주권, 정치자유, 경제권 및 기타 사회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주의법은 본질적으로 인민성, 합리성, 형평성, 규칙성의 깊은 통일을 실현해야 하는데, 이것도 사회주의법의 생명력과 우월성이 있는 곳이다. 형식상 사회주의 법률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그것은 안정적이고 연속적이어야 한다. 즉, 사회질서와 사회관계의 상대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은 변화무쌍하고 자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2) 내적 통일성과 조화가 있어야 한다. 즉, 전체 법체계는 헌법을 총강으로 하는 체계여야 하며, 근본정신은 일관되고, 각급 각종 법률법규는 내재적인 조화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통일과 안정을 촉진하는 법률질서의 형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반드시 민주과학의 입법절차를 통해 제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법률과학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절차의 기초이다.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입법 절차는 많은 인민대중과 사회 각계를 동원하여 입법에 참여하고, 민의와 지혜에 광범위하게 집중하며, 입법이 부서의 이익과 지방이익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을 피하거나, 지도자의 개인의 의지를 전적으로 근거로 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입법 기술에 집중하고, 역사와 외국 입법 경험을 참고하고, 자신의 입법 경험을 요약하고, 법률의 조작성을 높인다.
(2) 법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정당,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시민들이 반드시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치국의 중심 고리이다. 법을 준수하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1) 당이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이 국가의 리더십의 핵심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치국을 실현하는 관건이다.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개선하고, 법치국을 실시하고 견지하며, 여당이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에 마음대로 개입해서는 안 되며, 국가권력을 대신하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 대신, 그것은 시종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많은 인민들과 함께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엄밀하게 법을 집행하여 그들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합리적으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원, 특히 각급 당원 지도 간부는 법과 법률 지식의 학습을 강화하고 법치의식을 강화하고, 법적 수단을 활용해 경제사회사무를 관리하는 능력을 익히고 제고하고, 자신의 실제 행동으로 많은 간부를 이끌고, 사회 전체에서 학법 용법의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법치국을 견지하기 위한 견고한 사상 기반을 마련하다. (2) 모든 국가기관과 그 공직자는 반드시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공직자는 국가를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 시행 및 집행하는 전문기관과 인원이다. 그들이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은 법치를 관철하고 견지하는 관건이다. 국가기관, 특히 행정과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지, 법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정부의 이미지와 법률의 존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기관이 엄격하게 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법률의식과 법률행위에 중요한 시범, 지도, 교육작용을 가지고 있어, 많은 인민 대중의 법률의식을 강화하고 전 사회를 이끌고 법을 준수하는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국가권력기관, 사법기관, 공직자들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고, 인민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인민 대중에게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세워야 한다. (3) 사회 구성원은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은 의식적으로 법률을 행동 가이드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을 잘 활용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고 수호하며, 법률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위법 범죄 행위와 용감하게 투쟁하고 법률의 위엄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법치국이 광범위하고 두터운 사회 기초이며, 법치국이 진정으로 실현되는 중요한 상징이다.
(3) 법 집행은 반드시 엄격해야 한다. 법치국의 관건은 법 집행이고, 난점과 중점도 법 집행이다. 엄정한 법 집행은 법 집행 기관과 법 집행 인원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고 법률의 권위와 존엄성을 단호히 수호하는 것이다. 법 집행은 반드시 엄격해야 한다. 첫째, 법 집행기관은 엄숙해야 한다. 즉, 법 집행기관과 법 집행관들은 인민에 대한 책임, 법에 대한 충실한 정신에 힘입어 법률을 꼼꼼히 집행해야 한다. 둘째, 법 집행은 엄격해야 하며, 다섯 가지 기본 요구 사항, 즉 정확하고, 합법적이며, 합리적이며, 공정하고, 시기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른바 정확하다는 것은 우선 사실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실이 정확하고,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법의 올바른 적용을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둘째,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법 집행의 중심 내용이다. 다시 한 번 실사구시이니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이른바 합법이란 법 집행 기관이 법의 규칙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 활동에 종사해야지, 언대법, 권대법, 부정부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 집행 과정은 절차법의 규정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법 집행 결과는 실체법의 규칙과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 합리성이란 정확하고 합법적인 전제하에, 법 집행은 공공도덕과 사회공익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국민의 의지와 실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란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각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하고, 같은 상황을 동등하게 대하고, 같은 사건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시효성이란 법 집행이 정확하고, 합법적이고, 공정하다는 전제하에 법 집행 속도를 높이고, 법 집행의 효율을 높여 사회 분쟁을 빨리 해결하고, 사회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4)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즉 위법자의 법적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치국의 필수 보증이자 법적 위엄의 중요한 구현이다. 법이 추궁되지 않으면 침해당한 합법적인 권익이 법적 보호와 구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괴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가 회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엄을 손상시켜 법이 국민에게 신뢰를 잃게 된다. 전문 국가기관은 법적 책임을 추궁할 때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1) 사실 기반, 법률 기준 원칙을 고수하여 책임이 객관적, 정확성,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2) 모든 시민이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모든 위법 행위는 모두 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하며, 누구의 위법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3) 책임과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원칙을 고수하다. 법적 책임의 종류와 심각성은 위법 행위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적합해야 하며, 경범죄로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 (4) 전문기관 업무와 대중 노선의 결합 원칙을 견지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합법적인 사건 처리를 보장한다. (5) 실사구시,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원칙을 견지하다. 각종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한 억울한 허위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시정하고 직접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