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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방사선 오염 방지 및 통제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방사성 오염방지법',' 국무원'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장치 안전 및 보호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전리 방사선과 전자기 방사선 오염의 예방과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전리 방사선은 핵 시설, 핵 기술 이용, 우라늄 (토륨) 광산 및 관련 방사성 광석의 개발 및 이용 및 방사성 폐기물로 인한 방사선을 포함한다. 전자기 복사란 정보 전송에서의 전자파 방출, 산업 과학 연구 의료 등의 활동에서 전자기 방사선 시설과 설비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방사선을 포함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는 방사선 오염 방지를 현지 환경 보호 계획에 포함시키고, 방사선 오염 예방 및 통제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건전한 방사선 오염 예방 및 통제 감독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정 투입을 늘리고, 방사선 오염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감독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감독 권한에 따라 분담하여 본 관할 구역 내 방사능 오염 예방 통제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위생 공안 행정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법에 따라 방사선 오염 예방 치료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위생, 공안, 도심 계획, 무선전신관리 등의 부서와 함께 연석회의 형식을 취하고, 정기적으로 방사능 오염 예방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 공유를 실시하며, 방사선 오염 예방 치료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방사선 오염 예방 방지를 위한 홍보를 조직하고, 방사선 오염 예방 치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의 방사선 오염 예방 의식을 높여야 한다.

방사선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단위는 업무와 관련된 방사선 오염 방지 지식을 홍보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경, 위생, 공안 등에 방사선 오염을 신고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환경보호, 위생, 공안 등의 부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방사선 오염에 관한 불만과 신고를 조사하고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에 이송해 조사 처리하고 처리상황을 고소인이나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2 장 전리 방사선 오염 방지 제 7 조 전리 방사선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승인권이 있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 장치를 생산, 판매, 사용하는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방사선 안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장치를 이용해 방사선 진료를 하는 경우 방사선 진료 허가도 받아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방사선 안전 허가증 발급 상황을 동급 공안 보건 부서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제 8 조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협조하여 핵시설의 부지 선정, 설계, 건설, 운영 및 퇴역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협조하여 핵시설을 감독하고 감시해야 한다. 핵시설이 있는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함께 감독성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전문 감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정기적으로 성 인민정부에 관련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핵시설이 있는 시 인민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 9 조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협조해 본 성 행정구역 내 우라늄 광산의 개발 활용 및 퇴역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방사능오염방지법 시행 전 이미 개발을 중단한 우라늄 광산은 구설구 시 현 인민정부가 오염관리, 부지 복구, 보호 등 방사성 오염방지 작업을 담당하고 폐우라늄 광구의 개발과 이용을 엄격히 통제했다. 성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서는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10 조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 장치를 생산, 판매, 사용하는 단위 및 관련 방사성 광산을 개발 및 이용하는 단위는 전문 기관을 설립하거나 전임 또는 시간제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방사선 안전과 보호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11 조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 장치를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단위는 방사선 안전 및 보호 관리 규정, 방사선 작업 기록 및 장부를 수립하고 필요한 방사선 방호용품 및 모니터링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 장치를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단위는 관련 기준과 규범의 요구 사항에 따라 직장과 주변 환경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이상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고 현 (시, 구) 또는 구 () 의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1 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 장치를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단위는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 장치의 안전과 보호 상태를 매년 평가하고 이듬해 1 월 3 1 일 이전에 허가를 발급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