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집중제 원칙을 위반하고 개인이나 소수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집행을 거부하거나, 집단이 내린 중대한 결정을 무단으로 바꾸는 것이다.
(2) 집행을 거부하거나 상급자가 법에 따라 내린 결정과 명령을 연기하는 것을 거부한다.
제 31 조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하거나 사적으로 출국 증명서를 신청한 경우, 큰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하였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불법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해외 영주 자격이나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퇴하거나 제명한다.
제 32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 기록 또는 대과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a) 선임 임용, 고용, 채용, 심사, 승진, 선발 등 간부 인사 업무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 거짓을 꾸며 직무, 직급, 직급, 등급, 직무 및 직원 등급, 직함, 대우, 자격, 학력, 학위, 명예, 보상 또는 기타 이익을 사취한다.
(3) 법에 따라 비판, 고소, 검거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를 억압하거나 보복하는 행위
(4) 모함, 타인을 명예훼손이나 책임 추궁과 같은 악영향을 입히려는 의도로 모함한 것이다.
(5) 폭력, 위협, 뇌물, 사기 등의 수단으로 선거를 파괴한다.
제 33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하거나, 기록하거나, 큰 처분을 기록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부패와 뇌물
(2) 직권이나 직무상의 영향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사리사욕을 도모한다.
(3) 특정 당사자가 직권이나 직무상의 영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것.
규정에 따라 특정 관계자의 불법 재직, 아르바이트 또는 경영 활동을 바로잡지 않고, 직무 조정에 불복종하고, 사퇴하는 것을 거부한다.
제 34 조 선물, 축의금, 유가증권 및 공권력의 공정한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재물은 경고, 기록 또는 과태처분을 받는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제명하다.
공직자와 그 특정 관계자에게 선물, 예금, 유가증권 등을 선물하는 것은 공권력의 공정한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물, 또는 접대, 여행, 헬스, 오락 등 공권력의 공정한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경고, 기록, 대징계를 받을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제 35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는데, 줄거리가 심각하여 경고, 기록 또는 대과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임금이나 수당, 보조금, 상여금을 설정하고 지급한다.
(2) 규정 위반, 공무접대, 공무교통, 회의활동, 오피스룸 등 업무와 생활보장 등에 대한 위반 수수료;
(3) 규정 지출 공금 위반.
제 36 조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거나, 규정 아르바이트를 위반하거나, 보수를 받는 경우, 경고, 기록 또는 과태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제명하다.
제 37 조 일족, 악세력을 이용하여 군중을 억압하거나, 악세력 활동을 용인하고 비호하는 자는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제명하다.
제 38 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는데, 줄거리가 심각하여 경고, 기록, 또는 과한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 서비스 대상에 재물을 수거하고 분담한다.
(b) 관리 서비스 활동에서 일부러 까다롭게 하고 카드를 먹는 것;
(3) 관리 서비스 활동에서 태도가 나쁘고 태도가 난폭하여 나쁜 결과나 영향을 끼친다.
(4) 규정에 따라 업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관리 서비스 대상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나쁜 결과나 영향을 끼친다.
(5) 관리 서비스 대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는 나쁜 결과나 영향을 초래한다.
전항의 제 1 항, 제 2 항, 제 5 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는데,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제명되었다.
제 39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나쁜 결과나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경고, 기록 또는 과한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직권을 남용하거나, 국익, 공익을 해치거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2) 직무를 불이행하거나 잘못 이행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일을 그르치는 사람;
(3) 직장에서의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행위;
(4) 업무중에 허위, 오도, 사기 행위가 있다.
(5) 국가 비밀, 업무 비밀 또는 직무 수행으로 파악된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를 누설하는 것.
제 40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 기록 또는 대과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a) 사회 질서와 좋은 풍조를 위반하고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하여 나쁜 영향을 끼친다.
(2) 미신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지하여 나쁜 영향을 끼친다.
(3) 도박에 참여;
(4) 부양, 부양 및 부양 의무를 거부하는 것;
(5) 가정 폭력,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6) 기타 가정 미덕과 사회 공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