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애법죄는 사법직원들이 편애하고 편애하며,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고소를 당하게 하고,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를 받지 않도록 비호하거나, 형사재판 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킨다.
치안관리처벌법에 의거하다
제 79 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의 치안사건에 대한 수사는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혹, 사기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불법 수단으로 수집한 증거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1 16 조? 인민경찰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1) 부정행위, 직권 남용, 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타 상황이 있다.
최고인민검찰원' 독직침해 범죄 입건 기준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다음 중 한 가지 혐의를 받은 사람은 입건해야 한다:?
(1) 범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위조, 은닉, 파괴 증거 또는 기타 사실을 숨기고 법을 위반하는 수단을 취하여 입건, 수사, 기소, 판결을 하는 사람 -응?
(2)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법을 어기고, 범죄 사실을 알고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람을 일부러 감싸 입건, 수사, 기소,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한다.
(3) 위조, 은닉, 증거 파괴 또는 기타 사실을 숨기고 법을 위반하는 수단을 취하여, 고의로 범죄가 심한 사람을 가볍게 기소하거나, 범죄가 적은 사람을 중기소한다.
(4) 입건 후 위조, 은닉, 파괴 증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법을 어기는 경우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한 후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수사를 중단하거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실제 방임, 위법 철회 또는 강제 조치 변경,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실제로 사법기관의 수사통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응?
(5) 형사재판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고, 헛된 판결을 내리며, 즉 유죄나 무죄를 인정하거나, 중죄 경판이나 경범죄로 중판하는 것을 인정한다.
(6)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기타 상황.
확장 데이터:
편애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 있다.
(1)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기소하다.
무고한 사람은 범죄 사실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를 저질렀지만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 15 조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만 추궁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 만약 범죄가 이미 지났다면, 그들은 사면에서 처벌을 면제받을 것이다.
기소란 무고한 사람이 추궁당하거나 기소하거나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되고, 추궁당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편애하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2)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감싸주는 사람은 추소받지 않는다.
유죄란 범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른바 고의적인 비호 불기소란 수사 (강제조치 포함), 기소, 재판, 고의로 기소되지 않도록 비호하는 범죄 사실을 의도적으로 비호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범죄 사실 또는 일부 범죄 사실과 줄거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의도적으로 진실을 위반, 불법 변경 강제 조치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할, 사실, 범죄 용의자가 형사 기소에서 탈출 하 게, 그리고 사법 기관의 전문 및 기술 인력은 의도적으로 사건 처리에 허위 자료와 의견을 제공 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평가를 만들어, 심각 하 게 형사 기소 활동에 영향을, 등등. , 이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3) 형사 재판 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여 헛된 심판을 하는 것이다.
이른바 헛된 심판이란 무죄, 적은 죄, 무죄, 적은 죄, 많은 죄, 또는 중죄 경판, 경범죄로 중판하는 것을 말한다. 앞의 두 가지 상황과 달리, 두 경우 모두 형사소송의 입건,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수사자, 검사원, 판사가 모두 행위의 주체가 되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형사재판 과정에서만 발생하며 형사재판인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참고: Baidu 백과 사전-편애와 편애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