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관은 특수 운영자 안전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 계획과 교육 안배를 제정하고, 관련 시험 발급 기관에 감사 신고를 해야 한다.
제 11 조 훈련 기관은 안전감독총국, 탄광안전감독국이 제정한' 특수작업원 훈련 요강' 과' 탄광 특종 작업자 훈련 요강' 에 따라 특종 작업자에 대한 안전기술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3 장 검토 및 인증
제 12 조 특수 작업자 심사에는 시험과 심사 두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심사는 심사 발급 기관이나 그가 위탁한 기관에서 진행한다. 심사 발급 기관이 심사를 담당하다.
안전감독총국과 탄광안전감독국은 각각 특종 작업자와 탄광특종 운영자의 심사 기준을 제정하여 상응하는 시험 문제고를 건립하였다.
심사 발급 기관이나 그가 위탁한 단위는 안전감독총국과 탄광안전감찰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13 조 특수작업자격시험에 참가하는 사람은 시험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인이나 신청인이 있는 기관에서 학력증서나 교육기관이 발급한 훈련증서를 신청인의 호적 소재지 또는 취업소재지의 시험발급기관이나 위탁한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 발급 기관이나 그 위탁 기관이 신청서를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심사를 조직해야 한다.
특수 작업 자격 시험에는 안전 기술 이론 시험과 실제 운영 시험의 두 부분이 포함됩니다.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재시험 1 번을 허용한다. 만약 재시험이 여전히 불합격이라면, 상응하는 안전 기술 훈련에 재참가한다.
제 14 조 시험발급기관이 특수작업자격시험을 맡도록 위탁한 부대는 해당 장소 시설 설비 등의 조건을 갖추어 적절한 관리제도를 세우고 유료기준 등을 발표해야 한다.
제 15 조 심사 발급 기관이나 그가 위탁한 특종 작업 자격 시험을 맡는 단위는 시험이 끝난 후 10 근무일 이내에 시험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16 조는 본 규정 제 4 조 조건에 부합하고 시험에 합격한 특종 작업자는 호적 소재지 또는 근무지 시험 발급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사본, 학력증서 사본, 신체검사 증명서, 심사 합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 17 조 신청을 접수하는 심사 발급 기관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특종 운영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즉석에서 수락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즉석에서 수락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신청 자료를 알리지 않는 사람은 신청 자료를 받은 날부터 접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18 조 접수된 신청에 대하여 심사 발급 기관은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여 특수 작업 조작증을 발급하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9 조 특수작업조작증은 유효기간이 6 년이며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특수 작업 조작증의 스타일, 표준 및 번호는 안전감독총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20 조 특수작업조작증을 분실한 경우 원발증 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발증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재발급해야 한다.
특수작업조작증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 원심사발급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해 원심사인증기관의 심사 확인을 거쳐 교체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제 4 장 심사
제 21 조 특수작업조작증은 3 년마다 재심한다.
특종 작업자는 특종 운영증 유효기간 동안 본 직종 업무 10 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하며 안전생산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경우, 원심사 발증 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심사 발증 기관의 동의를 거쳐 특종 운영증 재심 시간을 6 년 1 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22 조 특수작업증명서는 재심사가 필요하며,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고용인 단위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 일 이내에 원심사발증 기관이나 그 근무지의 심사발증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현급 이상 지역 사회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 증명서
(b) 특수 작업에 종사;
(c) 안전 훈련 시험 합격 기록.
특수작업조작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교환증을 연기해야 하며, 전액 규정에 따라 재심을 연기해야 한다.
제 23 조 특종 작업자는 특종 작업증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을 연기하기 전에 필요한 안전훈련에 참가하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안전 교육 시간은 8 시간 미만이며, 주요 교육법, 규정, 표준, 사고 사례 및 관련 신기술, 신기술, 신기술, 신장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