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과 사회보장 행정부는 기관, 사업 단위, 사회단체가 관련 사회보장법,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본 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노동 보장 감독" 이란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노동 보장 행정 부서가 법에 따라 노동 보장법 및 규정을 준수하는 고용주를 감독하고 검사하고 법에 따라 불법 행위를 처리하는 행정 법 집행 활동을 말한다. 제 4 조 각급 공안, 공상, 재정 등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협조하여 노동과 사회보장감찰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노동과 사회보장감독은 합법, 공정성, 공개, 교육, 처벌의 결합 원칙을 따라야 하며, 노동과 사회보장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적시에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 단위가 노동과 사회보장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노동과 사회보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제 7 조 노동과 사회보장감찰에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있다. 제 2 장 감찰관할과 직책 제 8 조 성 노동보장행정부는 중앙과 성의 고용인 단위, 합자협력기업, 외성 및 주루부대 고용인 단위의 노동보장감찰을 담당한다.
구 () 의 시 () 현 () 노동보장행정부의 감찰 관할은 구 () 를 세운 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9 조 하급 노동보장행정부는 상황이 복잡하거나 영향이 큰 안건을 상급노동보장행정부에 보고하여 조사할 수 있다. 상급노동보장행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급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해야 하는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자신이 관할하는 사건을 하급노동보장행정부에 위임하거나 넘겨서 조사할 수도 있다. 제 10 조 노동보장감찰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동급 1 급 노동보장행정부 지정 관할을 신청합니다. 제 11 조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감독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노동 및 사회 보장법 및 규정을 홍보하고 시행한다.
(2) 노동과 사회보장법규를 준수하는 고용주의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3) 노동과 사회보장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나 고소를 접수한다.
(4) 법에 따라 노동과 사회보장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규제 의무. 제 12 조 노동 사회 보장 옴부즈맨은 현장 검사, 관련 자료 검토, 복사, 촬영 및 기록, 관계자에게 물어보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피검자는 협조해야지 방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노동과 사회보장옴부즈맨은 노동과 사회보장업무를 숙지하고, 관련 법률지식을 장악하고, 원칙을 견지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노동과 사회보장 옴부즈맨은 피검자의 영업 비밀과 기술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노동 사회 보장 옴부즈맨은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3 장 감찰 내용과 방식 제 14 조 노동과 사회보장감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노동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한다.
(b) 고용 상황;
(3) 노동 계약 및 단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4) 근무 시간 및 휴식 휴가 제도 준수;
(5) 노동 보수를 지불한다.
(6) 여직원,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을 준수한다.
(7) 인사 배치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한다.
(8) 직업 소개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9) 직업 훈련 및 직업 기술 평가 규정을 준수한다.
(10) 사회 보험 법규 준수;
(11) 해외 도급 공사, 대외노무협력, 시민 개인 해외 취업을 담당하는 기관은 해외 종사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12) 법령에 규정된 기타 내용. 제 15 조 노동과 사회보장감독은 일상적인 검사, 특별 검사, 특별 조사 및 연간 검사를 실시한다.
국가 따로 규정과 노동보장행정부가 고용주의 위법이나 위법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외에 같은 고용주에 대한 일상적인 검사는 보통 일 년에 두 번 이상, 전문검사는 보통 일 년에 한 번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볼 만한 이유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보장, 노동보장, 노동보장, 노동보장)
노동과 사회보장 행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권한을 초월하여 고용주를 검사하는 경우, 고용인은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