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문제는 법률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최근' 자주 집에 가서 보자' 는 문제가 화제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우리나라가 도덕규범을 법률문서에 도입한 일종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전통적인 도덕규범이 아니라 옹호적인 법적 규범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학자들은 그러한 법적 규범이 의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족들이 노인을 자주 방문하거나 안부를 묻지 않는다면, 노인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소위 제창성 법률 규범이 아니라 전통적 도덕규범이 아니다. 도덕문제는 법률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필자는 이 법률 규정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재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규정은 전통적인 도덕규범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전통적 도덕규범에는 일반적으로 사회공덕, 직업윤리, 상업도덕이 포함된다. 도덕규범은 종종 강제성이 부족하고, 자율을 통해 실시해야 하는 반면, 법률규범은 분명히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행위자가 법률 규범을 위반한다면, 그는 반드시 법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도덕입법은 법률규범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법률규범의 완벽한 구현이다. 도덕규범은 통상 대중의 보편적인 가치 판단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가 강제력의 도움으로 도덕규범의 시행을 보장할 수 없다. 도덕규범을 위반하면 여론의 비난이나 업계의 보이콧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국가 사법기관은 윤리 규범에 따라 직접 당사자를 처벌하는 행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도덕규범이 국법체계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사법기관에 인용돼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규범에서 사회공덕, 상업도덕, 직업윤리 등의 개념이 여러 차례 등장해 이러한 집단적인 도덕관념이 이미 우리 법률규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들은 법적 효력이 있는 법률 규범이지만, 문자 그대로 사회공덕, 상업도덕, 직업도덕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리 헌법은 시민들이 반드시 사회공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에서는 경영자가 반드시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우리나라 등록의사법에서는 등록의사가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모든 규범은 도덕규범이라기보다는 도덕가치 판단기준을 포함하는 법률규범이다. 의미론의 관점에서 볼 때, 도덕규범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가치 판단 기준을 가리킨다. 도덕규범은 제창성과 구속성을 겸비하지만, 도덕규범의 구속성은 집단마다 역할이 다르고 개인마다 결과가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대중의 보편적 가치 판단에 면역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중의 도덕적 비난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대중의 보편적인 가치 판단 기준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대중의 도덕적 비난에 대한 관용도가 부족하여 여론의 압력 하에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도덕규범을 토론할 때, 도덕규범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도덕규범이 다른 집단과 개인에게 작용하는 후의 반응도 고려해야 한다. 도덕은 일종의 자제이고, 도덕도 일종의 사회 공공 구속이다. 이런 구속은 국가 강제력의 보장이 없어 법적 규범이 될 수 없다. 법률규범은 국가입법기관이 법정절차를 통해 제정한 보편적인 구속력을 지닌 행동규범으로, 국가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윤리규범을 법률규범에 도입하는 것은 법률규범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법률규범의 완벽한 구현이다. 실생활에서, 법률 규범의 제정은 반드시 각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입법기관은 폭넓은 생각을 모으고 좋은 말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 판단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는 도덕규범을 법률 문서에 직접 도입해 국가 법률 규범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입법 모델은 법률 규범의 도덕적 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도덕규범을 법률규범의 시행과 보완을 촉진할 수 있게 한다. 법률의 제정, 시행, 보완은 도덕규범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도덕과 법률의 관계는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첫째, 도덕규범은 법률 제정에 지침 역할을 한다. 다원사회에서 법률 규범을 제정하려면 먼저 민의를 구해야 하며, 보편적으로 준수하는 도덕은 민의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과거에는 법이 사회의 최종선이라고 생각했고, 도덕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의 천장이었다. 지금 보기에 이런 관점은 편파적이다. 실생활에서 도덕규범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반영한다. 입법기관은 법률 규범을 제정할 때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자세히 찾아 국가 법률 규범으로 바꿔야 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 * * 지식을 찾고 결속시키는 과정, 매우 복잡한 입법 과정, 도덕적 재건의 과정이다. 최근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은 도덕규범을 국가법률문서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구하는 기초 위에서 다른 계층과 집단의 가치판단을 법정절차를 통해 국가법률규범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과 의견이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이 법적 규범의 반포와 시행은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노인의 물질적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동시에 노인의 정신적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방문을 통해 그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일깨워 주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이것은 법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중요한 법적 규범이다. 둘째, 도덕규범은 법률 규범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윤리나 도덕적 판단을 법률규범에 포함시켜 법률규범의 유기적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초래한 이유는 입법기관이 사회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층과 집단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제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통된 가치 판단 기준을 직접 법률 규범에 포함시키면 법률 규범을 더욱 정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법률 규범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기관은 법률 문서를 작성할 때 특정 의미를 지닌 직업윤리, 상업윤리, 사회도덕을 직접 포함시켜 법률규범 자체의 모호성을 줄이고 법률규범의 사회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종사자들은 오랫동안 같은 직업윤리 규범을 따르고 직업윤리 규범을' 의료종사자법' 에 직접 기록하며 의료종사자들에게 업계의 직업윤리를 지키라고 일깨워 줄 수도 있고,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직업윤리규범을 직접 참고해 의료종사자 행동의 합법성을 판단할 수도 있다. 법률 규범의 교묘한' 차용' 은 전통적인 직업윤리, 상업도덕, 사회도덕 등의 개념을 시대적 분위기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사회적 가치 판단 기준을 이용하여 법률규범의 내포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덕규범은 법률 규범의 시행을 촉진할 수 있다. "법은 인정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 물정이란 사실 풍부한 사회 윤리이다. 대중이 자발적으로 법률 규범을 준수하는 이유는 법률 규범이 그들의 도덕적 호소를 포함하고 그들의 도덕 규범의 구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국가의 법적 규범에 직면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법적 규범에 대한 신앙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신념은 그들의 내면의 도덕적 가치 판단에서 비롯된다. 대중의 보편적 도덕가치 판단 기준을 반영하는 법률규범은 국가와 시민의 거리를 좁히고, 국민이 국가에 보편적인 정체성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도덕과 법의 거리를 좁히고, 법률의 시행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