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범죄의 자수를 연구하는 것은 반드시 단위 범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 특징을 분석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 주체의 범위에서만 단위 범죄를 묘사했지만, 이 개념이 객체 본질적 속성을 드러내는 사고방식을 보면 단위 범죄 개념의 깊은 내포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시에 단위 범죄의 이론 연구와 실천 검토에도 넓은 공간을 남겼다. 이 때문에 학계의 단위 범죄 개념에 대한 이론은 어진 사람은 인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본다는 것이다. 단위 범죄란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가 실시하는 범죄이며, 자영업범죄의 대칭성이다. 이런 관점은 단위 범죄와 개인 범죄의 차이를 인정하고 단위 범죄의 주체 범위를 밝혀냈지만 실제로는 형법 규정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로 단위 범죄가 단위에 의한 범죄라고 추론해 순환 정의에 논리적 오류를 범했다.
단위 범죄는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를 본 단위로 불법 이익을 도모하며 본 단위나 관련 책임자의 집단 연구 결정을 거쳐 사회를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이론은 이전 관점과 비교했을 때 단위 의지와 개인의 의지를 구분했지만, 그 단위 범죄는 주관적인 의도에 국한되어 형법에 규정된 단위 범죄에 몇 가지 실수가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게다가, 그것은 불법 이익이 단위 범죄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개념의 내포를 좁혔다. 따라서 8 회 5 중 전회가 심의할 때 그 한계로 부결되었다.
단위 범죄는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 등 법인 단위가 본 단위의 이익을 위해 집단 연구나 관련 책임자를 대표해 본 단위를 대표하여 의도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나 법정 의무 불이행, 과실행위, 사회 해악,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 행위다. 이 관점은 상술한 관점의 부족을 극복하고 과실범죄를 분명히 포함하며 형법의 규정과 일치하며 불법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단위 범죄의 본질적 특징을 정확하게 드러낸다.
단위 범죄는 합법적이다. 형법에는 부서가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의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범죄 행위에 부합한다 해도 이런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단위 범죄의 주체는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이다.
단위 범죄는 단위 주체의 의지로 수행되어야 한다.
단위 범죄는 반드시 형법 분칙이나 분칙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단위 범죄의 처벌 원칙: 우리나라 형법에 의한 단위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이중벌제 (즉, 단위와 단위 직접책임자처벌) 를 위주로 하고, 단벌제 (단위 직접책임자처벌만 해당) 를 보조한다.
기관이 고의적인 범죄를 실시하는 집단의지는 대부분 의사결정주체에 의해 드러난다. 범죄 행위가 단위의 집단 의지를 반영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단위 책임자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단위의 범죄 고의를 형성할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책임자가 내린 결정이 단위 범죄의 의지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단위 범죄 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관련 문제에 대한 해석 1999 년 6 월 25 일.
개인이 범죄 위법활동을 위해 설립한 회사, 기업, 사업 단위 범죄, 또는 회사, 기업, 사업 단위를 설립하는 주요 활동은 범죄를 실시하는 것이지, 단위 범죄 논처가 아니다. (a) 주체
단위 범죄의 주체는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단위 범죄 대신 법인 범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법인 범죄의 개념이 좁기 때문이다. 단위 범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더 많은 조직을 요약할 수 있지만 법인은 아니지만 실시하는 범죄를 요약할 수 있다.
단위 범죄의 주체에는 기관, 단체 외에 회사, 기업, 사업 단위에 소유권 문제가 있다. 즉 공유와 사유의 구분이 있다. 65438 ~ 0997 년 형법 개정안에서 사기업, 기업, 사업단위가 단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두 가지 대립적인 견해가 있다. 즉, 소유제 형식이 단위 범죄의 결정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유제의 회사, 기업, 사업 단위는 동등한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동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범죄도 똑같이 형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부정론은 단위범죄의 주체가 공유제 회사 기업 사업단위일 뿐 사유제 회사 기업 사업단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떤 형태의 사기업, 기업사업단위 범죄든 업주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단위범죄 문제는 없어야 한다. 이 책은 긍정에 동의한다.
사유제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사업단위는 중국에서 모두 발전 과정을 가지고 있다. 1987 형사입법이 단위 범죄를 확인하기 시작했을 때 사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었다. 사기업, 사업단위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업 범죄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세관법은 단위가 밀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책임자와 직접책임자에 대한 처벌력이 자연인범죄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법은 민간기업을 제외한 전 국민 소유 및 집단 소유 기업으로 단위를 제한한다.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988 "밀수죄 처벌에 관한 보충 규정" 은 "기업, 사업 단위, 조직 밀수, 위법소득은 개인 소유, 기업, 사업 단위, 조직 명의로 밀수하여 * * * * * 와 위법을 똑같이 나눈다 이후 사기업, 기업, 사업 단위의 왕성한 발전에 따라 그 기관의 범죄 건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법에 따르면 단위 범죄에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과 직접책임자에 대해 개인범죄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면 사기업, 기업, 사업단위를 단위 범죄 주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에 따라 단위범죄입법의 진화로 볼 때 사기업 기업사업단위는 점차 단위범죄주체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 1999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069 차 회의에서 형법 제 30 조에 규정된' 회사, 기업, 사업단위' 는 국유회사, 단체회사, 기업, 사업단위,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기업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기업, 기업, 사업 단위는 법인 자격만 있으면 단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단위 범죄의 주체에서 국가기관이 단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다. 형법 개정에서 국가기관이 단위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단위범죄의 주체는 국가기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단위에는 기관이 포함돼 있고, 종결된 단위 범죄 사건을 보면 국가기관이 범죄에 참여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부정론에 따르면 기관은 단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국가기관이 국가를 대표해 사회를 관리하고 경비는 국가 재정이 충당하기 때문이다. 범죄 주체로서 어떤 처벌 조치를 취하든 그 정상적인 기능과 사회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가 보기에 국가기관은 단위 범죄의 주체로서 확실히 중국 특유의 현상이다. 이는 주로 과거의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정기기업이 나뉘지 않고 국가기관이 경제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비교적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관을 단위범죄의 주체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경제체제 개혁이 심화되면서 정기업이 점차 분리되면서 국가는 경제활동에 대해 거시적인 규제를 실시하여 더 이상 경제활동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단위 범죄는 줄어들거나 심지어 소멸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단지 발전 추세일 뿐이다. 국가기관을 주체로 하는 단위범죄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형법은 여전히 국가기관을 단위범죄의 주체로 규정해야 한다. 국가에 관해서는 주로 행정경비 충당금으로 가동을 유지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단위범죄의 주체에 포함시켜 벌금을 부과하는 일부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국가의 일종의 자기처벌이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형법 개정에서 입법부는 국가기관을 단위범죄의 주체로 정의했지만 국가기관으로 구성된 단위범죄에 대해 단일 형벌체계 처벌, 즉 국가기관에서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직접책임자만 처벌하고 국가기관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자벌의 위험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국가기관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반영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것은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우리나라 형법이 단위 범죄에 대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벌금액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은 국가기관의 범죄와 벌금에 대해 긍정적인 규정을 내렸다. 그리고 형법에서 일부 단위 범죄의 주체는 회사, 기업, 사업 단위일 뿐 기관은 제외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단위 범죄의 주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모든 단위 범죄가 기관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단위 범죄의 주체로서 단위는 일반적으로 독립된 실체이다. 예를 들어, 국가 기관, 기업 범죄, 단위 범죄를 구성합니다. 그렇다면 단위의 부속기구가 단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소위 단위 부속기구라고 하는데, 단위의 지사와 내설기구를 포함한다. 우리는 기업법인의 지사가 독립된 단위라고 생각하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단위 범죄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단위 내부 조직이 단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연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위 내부 조직은 독립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 이름으로 활동을 수행하므로 그 행동은 단위 행위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생활에서는 단위의 내부 기관도 독립된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위 범죄의 주체가 아니라면 단위 범죄든 개인 범죄든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단위 내부 조직이 단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200 1 1, 2/Kloc-0 이 규정에 따르면, 기관의 지사, 내설기관 또는 부서의 이름으로 범죄를 실시하지만, 위법소득은 개인의 것이며, 개인범죄론으로 처리해야 한다. -응? 우리나라 형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단위 범죄의 주체는 다음과 같은 5 종 단위를 포함한다.
1, 회사
회사란 법정 절차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조직으로, 주식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한다. 유한책임회사란 전체 주주가 출자액을 제한해 회사 채무에 대한 청산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유한공사는 일정 수의 주주가 설립해 전체 자본을 주식으로 나누고 주주가 매입한 주식으로 재산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는 시장경제에서 경제활동의 중요한 주체로, 그 특수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공동 단위 범죄의 주체이다.
2. 기업
기업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일정한 조직 형식을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상품 생산 경영 활동과 상업 서비스에 독자적으로 종사하는 경제조직을 말한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기업의 사회적 성격으로 볼 때 기업은 상품 생산 경영 활동과 상업 서비스에 종사하는 독립 경제 조직이다. (2)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목적으로 기업은 영리성의 경제조직이다. 영리성이란 주체가 자신의 활동을 통해 초과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3) 기업의 존재의 법적 조건으로 볼 때, 기업은 반드시 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일정한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기업의 법적 특징이다.
3. 기관
사업 단위는 법률이나 행정 명령에 따라 설립되어 각종 사회 기능에 종사하는 조직이다. 사업 단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국가 사업 단위, 국가 예산에 의지하여 활동에 종사한다. 지도자는 독립적으로 자금을 처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업무와 권리와 관련된 민사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민사권을 누리며 경제적 책임을 맡을 수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런 국가기구를 법인 국가기구라고 합니다. (2) 집단사업단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노동자 집단출자, 자주경영, 손익을 자부하는 사업단위다. 둘째, 단체기업 예산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스스로 자금을 처리하고, 손익을 자부하는 사업 단위. 이론적으로 이런 집단사업단위는 집단사업단위 법인이라고도 불린다. (3) 민영기관은 민간투자에 의해 설립된 일정한 사회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이다. 우리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각종 사립기관이 이미 나타나거나 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립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이다. 상술한 사업 단위는 법인 범주에 속하여 단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기관
기관은 단위 범죄의 주체로서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이곳의 기관에는 국가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군사력, 정당 및 기타 관련 기관이 포함된다. 협의적으로 이곳의 기관은 주로 행정기관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지방국가행정기관이다.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라 기관은 단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5. 그룹
조직은 사회 조직이라고도 하며, 인민 대중 단체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등) 와 같은 다양한 대중 조직을 가리킨다. ), 사회공익조직, 학술연구단체, 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등. 이들 단체의 공통된 특징은 (1)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시민이나 법인이 자발적으로 조합한 것이다. (2) 참여회원이 출자하거나 국가가 출자한 재산과 활동기금을 건립한다. 이러한 자금은 사회 조직 자체의 소유이며 (법에 규정된 특별 자금 제외) 채무 책임을 진다. (3) 회원국은 조직 업무 관리에 참여한다. (4) 정관을 제정하고 국가 주관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모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사회조직이 법인인 이유는 독립된 재산이 있어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재산권과 능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도 단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단위 범죄 유죄 원칙의 규정에 대해 법정 원칙을 확립하였다. 즉, 법률에 의해 단위 범죄로 정의된 사람만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 분칙은 어떤 범죄가 단위로 구성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 여기에 연구할 만한 문제가 하나 있다. 형법에는 단위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도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단위 의사결정기관이 집단적으로 연구하거나 책임자가 실시하는 현상 (예: 대출 사기죄, 절도죄 등) 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 형법에 이러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부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단위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지만, 부서가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우리나라 형법 이론에는 부정론과 긍정론 다툼이 있다. 부정론은 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의 형사책임은 단위 구성범죄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서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상술한 인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한편, 형법은 부서가 범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단위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지만,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들이 개인범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론이다. 위의 두 가지 관점에 대해, 나는 부정을 주장한다. 이것은 주로 기관에서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의 관계를 포함한다. 나는 단위 범죄의 주체는 단위일 수 있고, 단위 중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단위의 형사책임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서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부서가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를 개인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대해 200 1 1, 2 1,' 전국 금융범죄사건 재판 좌담회 요약' 은 형법 제 30 조, 제/Kloc-0 에 따라 기관에서 실시한 대출 사기에 대해서는 대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할 수 없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단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대출 계약 사기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을 확연히 이용하고, 형법 제 224 조에 규정된 계약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준수하는 것은 계약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 이 규정은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참고가치가 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연구실은' 회사 명의로 절도하는 법 문제에 대한 답변' 에서 단위 절도가 절도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실시하기 때문에, 법률 규정은 단위 범죄이므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나라 형법은 절도죄에 관한 관련 규정에는 단위 범죄가 없다. 따라서, 죄형법정 원칙에 따라 법은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실천적인 관점에서 단위 절도 대상은 주로 전력, 천연가스 등을 포함한다. , 일정한 산업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절도의 사회적 유해성과 크게 다르다. 단위절도의 액수는 왕왕 매우 크다. 자연인의 절도액을 기준으로 하면 형량은 매우 무겁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절도명언) 이는 직장이 절도 개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해 양형 불균형을 초래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런 이유로 절도죄로 절도를 실시한 단위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1] 반면, 2002 년 7 월 8 일 최고인민검찰원은' 단위 관련 인원조직 절도가 어떻게 법률 문제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회답' 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단위 관련 인원이 단위 이익조직 절도를 하는 것은 상황이 심각하다. 형법 제 264 조의 규정에 따라 절도죄로 직접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 규정은 최고인민법원의 규정과 어느 정도 모순이 있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찬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부를 통해 규정을 만드는 것이 비교적 적합한 방식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단위 범죄는 반드시 단위의 의사결정기관이 실시하거나 소유자가 실시해야 한다. 단위 범죄, 그 범죄 행위 자체는 형법 분칙에 의해 규정된 것이므로 형법 분칙의 규정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 단위 범죄의 특징은 단위의 고의적인 범죄의 경우 이런 범죄 행위는 집단 단위나 소유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단위 과실범죄에서 이런 범죄 행위는 단위 직접책임자의 직무행위이다. 단위 범죄는 객관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단위 의도적 범죄
단위는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단위의 범죄 행위는 단위 집단에 의해 결정되거나, 단위 책임자가 결정한다. 이곳의 단위 집단 결정은 단위 의사결정기관의 의사결정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단위 의사결정기구는 단위가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는 기관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사회, 이사회는 회사의 상설 기구로 경영 활동을 담당하므로 회사 업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에서 의사결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관련 기관이 집단연구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행정조직을 가리킨다. 단위 집단 결정은 단위 의도적 범죄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집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곳의 책임자가 결정한 것은 법률이나 단위 헌장의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의 행동을 대표할 권리가 있는 개인 결정 (예: 회사 회장이나 사장, 기업공장장이나 매니저, 기관, 단체의 행정책임자가 내린 결정) 을 가리킨다. 책임자가 개인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범죄 행위는 단위 명의로 실시되고 단위로 불법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단위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단위 책임자가 범죄 행위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단위가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해서라면 단위 범죄로 인정할 수 없고, 단위 책임자로 인정되어야 하는 개인범죄다.
2, 단위 과실 범죄
단위 과실범죄에서 단위 범죄 행위는 단위 책임자의 직무행위이다. 여기서 직무행위는 단위 책임자가 단위 내 직무나 업무에 따라 이행해야 할 행동을 가리킨다. 형법' 제 23 1 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단위 구성은 중대한 실실실문서죄를 내고, 단위 주관인의 과실은 단위 중개조직원이 발행한 문건에 중대한 실실이 있음을 보여주며, 마땅히 심사하여 정정해야 하며, 과실이 심사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위의 과실행위는 단위 책임자의 직무행위이다. 책임능력
개인이 범죄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고, 단위도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형법 이론에서 단위의 책임 능력에 대해 논쟁이 있다. 긍정론은 하나의 조직으로서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의사결정기관이나 책임자는 의식과 의지를 표현하는 중추신경계라고 생각한다. 본 부서의 의사 결정기관과 책임자의 모든 결정은 모두 본 단위의 의지이다. 기관의 의사결정기관과 책임자가 정관을 준수하는지, 정관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모두 단위 의지의 표현이나 구현이다. 따라서 단위는 책임 있는 능력이 있다. 부정론은 단위 자체에 의식과 의지가 없고, 단위는 합법적인 인격화 조직에 불과하며, 단위의 모든 활동은 단위 내의 자연인에 의해 통제된다고 주장한다. 소위 단위의 의지는 사실 자연인의 의지이며, 단위 자체는 책임이 없다. 이 책은 기관이 대표를 통해 결정이나 결정을 내리지만 이런 결정이나 결정은 단위의 이름으로 이뤄져 단위의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 경우, 단위 대표의 결정이나 결의안은 단위의 의지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단위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나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단위의 책임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단위의 책임능력은 개인의 책임능력과는 달리 개인의 책임능력은 자연인 자체의 인지능력이나 인식능력의 문제이며, 단위 범죄의 경우 단위의 책임능력은 단위의 자연인에 의해 드러난 특수한 책임능력이다.
책임 형식
형법 총칙에는 단위 범죄 책임 형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 이론에는 논란이 있다. 단위 범죄가 의도적 일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관건은 단위 범죄가 과실을 구성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는 부정이다. 형법 분점에서 단위 범죄의 구체적인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 고의적인 단위 범죄이지만, 과실인 단위 범죄도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고의적 단위범죄
고의적 단위범죄는 주관적인 죄가 고의로 구성된 단위범죄를 가리킨다. 단위 범죄의 고의는 개인 범죄의 고의와는 달리 주로 단위 범죄에서 이런 범죄 의지가 단위의 전체 의지라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이런 단위의 범죄 의지로, 단위의 고의적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맡을 수 있는 주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고의적인 단위 범죄는 대부분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종종 본 기관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동기가 있다. 이런 범죄에 대해 단위가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는 죄와 비죄의 구분의 상징이다. 단위는 위법행위를 실시하지만, 기관을 위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단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동시에, 단위에 대한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단위 범죄와 개인 범죄를 구분하는 표시이다. 단위 내부 인원이 단위 명의를 빌려 사리사욕을 도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단위 범죄가 아니라 단위 내부 인원의 개인범죄일 뿐이다. 또 개별 고의적인 단위 범죄도 있는데, 단위로 불법 이익을 도모할 동기는 없지만 종종 단위의 이름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형법 제 396 조 1 항의 사유국유자산죄는 형법에 의해 단위범죄로 정의되었다. 이런 범죄는 단위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위의 이익을 손상시켰다. 그러나 이런 범죄가 단위 범죄인 이유는 단위의 이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법 규정은 단위 범죄다.
과실단위 범죄
과실단위 범죄는 주관적인 잘못이 과실로 구성된 단위 범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과실행위는 개인의 행위이고, 개인의 행위는 왕왕 직무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단위 과실범죄는 단위 내 직접책임자만 처벌하고 단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형법' 제 137 조에 규정된 중대 공사 안전사고죄, 범죄주체는 건설단위, 설계단위, 시공단위, 공사감리단위이지만,' 형법' 은 상술한 단위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단위의 직접책임자만 처벌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단위 과실범죄도 이중벌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형법 제 23 1 조는 심각한 비현실적인 문서 제작죄를 규정하고 있다. 본죄 자연인 범죄의 주체는 자산평가, 검자, 검증, 회계, 감사, 법률서비스 등의 책임을 맡고 있는 중개 기관의 인원을 가리킨다. 이들 중개기구의 인원이 심각한 비현실적인 서류를 발급하면 그 단위도 범죄를 구성해 벌금을 물게 된다. 본 사건에서 기관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중개조직이 그 인원의 직무 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