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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대. 2. 유효. 3,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 9 조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는 상응하는 민사권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당사자는 법에 따라 대리인을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10 조 당사자는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및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는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하며,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11 조 서면 형식은 계약, 편지, 데이터 메시지 (전보, 텔레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전자 메일 포함) 등이 포함된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를 가리킨다. 제 12 조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약속하며 일반적으로 (1) 당사자의 이름 또는 이름, 거주지를 포함한다. (b) 주제; (3) 수량; (4) 품질 (5) 가격 또는 보수; (6) 이행 기한, 장소 및 방법; (7)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8) 분쟁 해결 방법. 당사자는 각종 계약의 시범문을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13 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 응당 제안과 약속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제 14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1)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제 15 조 청약 초청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보낼 것을 기대하는 뜻이다. 보낸 가격표, 경매 공고, 입찰 공고, 공모설명서, 상업광고 등. 청약 초대입니다. 상업 광고의 내용은 제안 규정에 부합하며 제안으로 간주된다. 제 16 조 제안이 수취인에게 도착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데이터 메시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송달인이 특정 시스템에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지정한 경우, 데이터 메시지가 특정 시스템에 들어가는 시간은 도착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시스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데이터 메시지가 수신자의 시스템에 처음 입력된 시간은 도착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제 17 조 제안은 철회 될 수있다. 청약 철회 통지는 청약 도착 전에 또는 동시에 청약인에게 도착해야 한다. 제 18 조 제안은 철회할 수 있다. 제안 취소 통지는 제안자가 약속 통지를 보내기 전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한다. 제 1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제의는 철회할 수 없다. (1) 제안자가 약속 기한을 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약정은 철회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제 2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제안은 무효이다. (1) 제안 거부 통지가 제안자에게 도착한다. (2) 제안자는 법에 따라 제안을 철회한다. (c) 약속 기간이 만료되고 제안자가 약속하지 않았다. (4) 제안자가 제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 제 21 조 약속은 청약자가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제 22 조 약속은 통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거래 습관이나 제의는 행동을 통해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야 한다. 제 23 조 약속은 약정이 확정된 기한 내에 제안인에게 도착해야 한다. 약정이 약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약속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도착해야 한다. (1) 약정이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약속은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2) 만약 제안이 대화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약속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해야 한다. 제 24 조 제안은 서신이나 전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약속 기한은 편지에 명시된 날짜나 전보가 배달된 날부터 계산된다. 편지가 날짜를 밝히지 않은 것은 편지가 보낸 소인 날짜부터 계산한다. 제안은 전화, 팩스 등 빠른 통신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약정기간은 약정이 제안자에게 도착했을 때부터 계산됩니다. 제 25 조 약속이 발효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제 26 조 약속 통지는 제안자에게 도착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약속에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거래 습관이나 제안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데이터 전보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약속 시간은 본법 제 1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 27 조 약속은 철회 될 수있다. 약속 철회 통지는 약속 통지가 제안자에게 도착하기 전이나 동시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한다. 제 28 조 제안자가 약속 기한을 초과하여 약속한 것은, 제안자가 제때에 제안자에게 그 약속이 유효하다고 통지하지 않는 한, 새로운 제안이다. 제 29 조 제안자는 약속기간 내에 약속을 하고, 통상적인 상황에 따라 제때 제안자에게 도착할 수 있지만, 다른 이유로 약속기간을 초과하여 제안자에게 도착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그 약속은 유효하다. 제때 제안자에게 약속기한을 초과해야 한다고 통지하지 않는 한. 제 30 조 약속의 내용은 제안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청약인이 청약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변경을 하는 것은 새로운 청약 () 을 위한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청약, 청약, 청약, 청약) 계약의 대상, 수량, 품질, 가격 또는 보상, 기간, 이행 장소 및 방법, 위약 책임 및 분쟁 해결 방법의 변경은 제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입니다. 제 31 조는 제안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는 데 효과적이다. 제안자가 즉각 반대를 표명하거나 그 약속이 제안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 한. 계약 내용은 약속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32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제 33 조 당사자가 데이터 전보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은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서명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그 계약은 확인서에 서명할 때 성립되었다. 제 34 조 약속이 발효된 장소는 계약이 성립된 장소이다. 데이터 전보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수취인의 주요 영업지는 계약이 성립된 장소이다. 주요 영업지가 없는 그 정규 거주지는 계약 성립지이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 제 35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쌍방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장소는 계약이 성립된 장소이다. 제 36 조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계약이 성립되었다. 제 37 조는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당사자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당사자가 승인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다. 제 38 조 국가는 필요에 따라 지시성 임무나 국가 주문 임무를 하달할 경우 관련 법인 및 기타 조직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39 조 형식 조항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형식 조항은 쌍방 당사자가 재사용을 위해 미리 마련한 조항으로,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서로 협상하지 않았다. 제 40 조 형식 조항은 본 법 제 52 조, 제 53 조에 규정된 경우 또는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책임을 면제하거나,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거나,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하는 경우 형식 조항은 무효입니다. 제 41 조는 형식 조항에 대한 이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형식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것은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데 불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형식 조항과 비형식 조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형식 조항을 채택해야 합니다. 제 42 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당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 계약 체결을 통해 악의적으로 협상한 것이다. (2)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는 것 (c) 정직과 신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다른 행위가 있습니다. 제 43 조 당사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 비밀은 계약이 성립되든 안 되든 누설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