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 법원,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송 활동 및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각종 소송 관계의 합계를 말합니다.
2. 민사소송법: 국가가 제정한 규범법원과 모든 소송참가자들이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각종 소송활동과 그에 따른 각종 소송관계에 대한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3. 민사소송법률관계주체: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에 따라 소송권리를 누리고 소송의무를 지는 국가기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말한다.
4. 민사소송법관계의 대상: 민사소송법관계주체의 소송권리와 의무가 가리키는 대상을 가리킨다.
5. 소송 확인: 한 당사자가 법원에 상대방과의 민사법적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한 소송입니다.
6. 지불의 소송: 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요청하여 다른 당사자가 일정한 민사지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입니다.
7. 반소: 피고가 본 사건의 원고를 피고로 제기한 본안 소송의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독립소송 요청을 가리킨다.
8. 인민조정원칙: 인민조정위원회가 기층인민정부와 기층인민법원의 지도하에 법률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민간분쟁을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9. 기피 제도: 판사나 기타 관계자가 사건 심리와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야 할 제도를 말한다.
10. 일반 영토 관할권: 당사자의 소재지와 인민법원과의 예속 관계에 따라 소송 관할을 결정하는 것, 즉 사건이 당사자가 어느 법원에 의해 관할될 것인지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있는 곳의 관할 원칙에 근거하여 원고의 소재지를 예외로 하여 일반 지역 관할을 확정한다.
1 1. 특별 지역 관할권: 소송 대상 위치 또는 민사법률 관계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법적 사실 소재지의 관할을 의미합니다.
12. 이송관할: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자신이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법에 따라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한다고 판결했다. 관할권 이전은 잘못된 관할에 대한 수정이며, 그 본질은 사건의 법정 관할의 변경이 아니라 사건의 이전이다.
13. 합의 관할: 공동관할 또는 합의 관할이라고도 하며 민사분쟁 발생 전후에 양측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제 1 심 법원을 말한다.
14. 필수 * * * 소송: 한 쪽이나 쌍방이 두 명 이상이고 소송의 대상이 * * * 인 소송을 가리킨다.
15. 대표소송: 집단소송이라고도 하며,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집단으로 기소하거나 응소하며, 법원의 판결은 집단 전체 구성원을 구속하는 소송을 말한다. 단체를 대표하여 기소하고 응소한 사람을 소송 대표인이라고 합니다.
16. 독립청구권 제 3 인: 당사자 논란 소송에 대한 독립 청구권을 갖고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권리 요구 사항의 수에 따라 전체 독립권 요구 사항의 제 3 자와 일부 독립권 요구 사항의 제 3 인으로 나눌 수 있다.
17. 독립청구권 없는 제 3 인: 원, 피고 논란 소송 대상에는 독립청구권이 없지만 사건 결과와 법익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8, 간접적 증거: 사건의 주요 사실을 독립적이고 직접 증명할 수는 없지만, 다른 증거와 결합하여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가리킨다.
19. 물증: 물품의 모양, 품질, 규격, 흔적 등 외적 특징과 물질적 속성으로 민사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가리킨다.
20. 송달: 인민법원이 법정절차와 방식에 따라 소송서류를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1. 유보 송달: 송달인 또는 성인 가족들이 소송 서류 접수를 거부하고, 송달인이 법에 따라 송수인을 송수인의 숙소에 남겨 두는 송달 방식이다.
22. 재산보전: 인민법원이 소송을 접수하기 전이나 소송 과정에서 향후 발효판결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당사자의 관련 재산에 대해 강제보호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23. 접수: 인민법원이 검찰의 기소를 심사해 법에 규정된 기소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입건심리를 결정하는 행위다.
24. 민사판결: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여 사건의 사실과 법률법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기초 위에서 쌍방 당사자 간의 실체 문제에 대한 결론적 판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