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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어떻게 세 권의 책을 사용합니까?
제 1 권: 법리학, 헌법, 법제사, 경제법, 삼국법, 사법제도, 법률직업윤리.

1, 법학. 전반적으로 이 수업은 복습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마르크스 이론에 나오는 옵션이 모두 정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시험에서 이런 내용을 더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복습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학은 법의 진화와 발전, 법의 온톨로지, 법과 외부 세계의 관계 등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사법시험의 주요 방법의 본체론.

2. 헌법법. 헌법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다른 학과보다 점수를 받기 쉬우므로 가능한 본학과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헌법학은 제 1 권에만 나타나 주로 법률 법규 지식을 고찰하기 때문에 일부 중점 법률 법규를 중점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이 법들은 헌법과 그 개정안의 규정뿐만 아니라 선거법, 입법법, 특별행정구 기본법 등과 같은 헌법성 법률 문서도 포함한다.

3. 법사. 법제사는 주로 기억에 의존한다. 그러나 지식점은 많은데, 중국 법제사뿐만 아니라 외국 법제사도 있다. 시험도 매우 세심해서, 왕왕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만 수확은 매우 미미하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시험 직전에 갑자기 복습하고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은 내용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결혼 이혼 제도와 같은 중요한 제도와 당법, 송형법전 등과 같은 중요한 법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결혼이혼, 결혼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4. 경제법. 사법시험에서 경제법은 주로 법조문의 규정을 시험하기 때문에 이 과목을 복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많은 법률이 관련되어 있지만 시험 내용은 많지 않다. 각 법칙은 한두 가지에 관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법률 법규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반드시 예년 시험의 지식점을 진지하게 이해하고 규칙성의 내용을 총결해야 한다. 국제법, 사적 국제법 및 국제 경제법. 삼국법은 수험생들에게 사법시험의 난점 부분으로 여겨져 왔다. 주로 관련된 것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세 부처법은 반드시 계층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국제 사법이 가장 쉽고, 매년 문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역년 진제를 보고 책을 읽는 것은 문제없을 것이다. 국제법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쟁취해야 한다. 국제경제법에 관해서는 확실히 어렵다. 따라서 수험생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복습할 수 있고, 자신이 경험 (특히 시험이 다가올 때) 이 있을 때, 무역용어, 지불방식 등과 같은 중요한 법률제도를 선택하면 이해할 수 있다. 수험생이 삼국법에 대한 이해가 정말 미흡하다면 학원시험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니콘 사법고시망의 존 양 선생님과 이량 선생님 삼국법이 아주 잘 말한다. 그들은 모두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으로 사법시험에 매우 도움이 된다. 너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다.

사법 제도와 법률 직업 윤리. 내용은 어렵지 않다. 책을 읽거나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가 고립되어서는 안 되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 직업도덕에 관해서는, 나는 개인적으로 사법시험 전체에서 가장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도덕' 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 기준' 으로 옵션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법률 자체를 고찰하는 부분은 주로 금지성의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수 있다. 법률 볼륨 ii: 형법, 형사 소송법, 행정법 및 행정 소송

7. 형법. 형법은 사법시험의 하이라이트로, 점수 비중이 높고, 시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수험생이 형법 이론과 법률을 장악해야 한다. 형법을 복습하려면 우선 총칙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형법을 잘 배우는 기초이자 학습분론의 기초이다. 총론 부분의 일부 중점 지식은 매년 시험을 본다. 이런 시험점에 대해서는 역년의 문제형을 충분히 중시해야 한다. 진제와 관련된 지식을 대조하여 이 책을 자세히 읽고, 몇 가지 문제와 이 문제와 관련된 기타 내용 (예: 몇 가지 범죄 형태의 구분, 고의와 과실) 을 명확하게 이해하다. 형법 부분은 주로 고의적인 살인, 횡령, 절도, 강도, 사기 등과 같은 중점 범죄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도 매년 필수 과목이다. 너는 2 권과 4 권에서 얻을 수 있지만, 얻은 방식은 다르다.

8. 형사소송법. 절차법 사법심사는 기본적으로 법조문을 위주로 하며 이론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을 중시해야 한다. 물론 무턱대고 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해와 정확한 기억이 목적이다. 형사소송법의 제도 설정 대부분은 내재적인 논리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분명한 단서는 모든 기관 설정이'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국가의 공권력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절차법의 원칙이든 기간의 규정이든 이 근본적인 것을 반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절차법, 절차법, 절차법, 절차법, 절차법, 절차법, 절차법) 미묘한 제도 설정도 있다. 예를 들어,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의 여러 단계에서 서로 다른 처리가 있다. 예를 들어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직함이 다르면 권리도 다르다. 이러한 지식 포인트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동시에 민사소송법의 일부 문제와 구별되어야 한다.

9. 행정법 및 행정 절차법.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의 내용은 많지만 중점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 지식점들을 복습하면 된다. 행정주체, 행정복의, 행정허가, 행정소송법은 의무적이다. 이것들은 중점적으로 복습해야 하는데, 행정소송법은 비중이 가장 커야 한다. 행정법의 경우 많은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실, 주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체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부 기관과 부처를 들으면 두통을 느낀다. 복습 초기부터 이 방면에서 시작한다면, 먼저 일부 정부 부처의 설정을 중점적으로 이해하면 행정법 복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오붕 선생님을 추천하다. 제 3 권: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중재법.

10, 민법. 민법은 수험생 이론의 기초에 대한 요구가 높은 학과이다. 많은 수험생들은 배우기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시험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수험생의 이런 상황에 대해 복습할 때 머리 속에 완전한 민법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여 수많은 이론과 법률을 조감도로 볼 것을 건의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의 큰 틀로 모든 지식점을 꿰어 소소소한 지식을 융합시킬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식명언) 민사 법률 관계로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지식점을 꿰맬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법적 행위나 사건은 민사 법률 관계의 원인이다. 민사 법률 관계에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을 포함한 주체가 있다. 주체는 권리 능력과 행동능력을 포함하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자연인에게 이런 자격의 인정은 연령 요인과 지능 요인의 처리를 포함한다. 자연인의 나이를 언급할 때, 자연히 출생과 사망이 관련되고, 사망은 죽음과 실종을 선언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률관계에는 채권, 인신관계, 재산권, 지적재산권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복습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효율적이다. Zhong xiuyong 유니콘 사법 시험 네트워크 과정은 아주 좋습니다!

1 1, 상법. 상법은 민법의 한 가지나 연속이다. 민법은 복습이 잘되어 상법이 비교적 쉽다. 상법의 중점은 회사법, 합자기업법, 보험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중 2006 년 새로 개정된 합자기업법이 가장 중요하다. 상법의 대부분의 점수를 차지하는 회사법의 경우, 출자, 주식유한회사, 개인독자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에 대한 출자 등 심사 과정에서 일부 규정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개인독자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에는 다르다. 비교도를 만드는 것은 기억에 도움이 될 것이다.

12,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의 심사는 형사소송법과 비슷하지만 민사소송법의 제도 설정은 상대적으로 사법자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심리를 포함한 많은 소송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제기한 것이며, 특별한 위법성 규정이 없는 한 법원은 자발적으로 직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많은 절차적이거나 실체적인 권리에 대해 당사자는 충분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원칙을 파악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을 체계적으로 복습하고 각종 번잡한 지식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13, 중재법. 중재법 지식은 주로 중재기관 설립, 중재조항 확정, 중재위원회 구성, 중재무효 관련 상황 등을 중심으로 집중된다. 심사할 때는 민사소송법의 내용과 함께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