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계호 공업유산은 물질공업유산과 무형공업유산을 포함한다. 물질산업유산은 주로 공장, 광산, 창고, 사무실 건물, 교량,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과 관련 생활시설과 생산도구, 기계설비, 제품, 사무용품, 도서문서, 상표배지, 문헌원고, 시청각자료 등을 말한다. 무형공업유산은 주로 생산공예, 원료제형, 관리제도, 기업문화 등을 가리킨다. 제 4 조 시 인민 정부는 본계호 공업유산군의 보호와 이용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지도기구를 설립하고, 연석회의제도와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여 중대한 문제와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제 5 조 시문화관광부는 본계호 공업유산군의 보호관리기관으로 센서스 감정, 보호이용계획 수립, 조직과학연구, 대외홍보 등 문화재보호기능을 맡고 있다. 제 6 조 벤계호 공업유산군이 있는 구 인민정부는 속지 관할 원칙에 따라 본계호 공업유산군의 보호와 이용을 잘 해야 한다.
시 발전 개혁, 천연자원 및 생태 보호 부서는 본계호 공업 유산군의 문화재 보호, 계획 건설 및 생태 보호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도시 건설, 산업 및 정보화, 재정, 공안, 임업, 교통, 수도, 과학 기술 등의 부서는 각자의 기능에 따라 관련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벤계호 공업유산군의 보호와 이용은 역사 존중, 본래 모습 유지, 과학 계획, 합리적 이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8 조 본계호공업유산단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본계호공업유산단 보호의 책임 주체로 일상적인 유지 관리 책임을 맡고 본계호공업유산단 보호관리기구의 조정, 지도 및 감독을 받아들이고 협조한다. 제 9 조 시 인민정부와 벤계호 공업유산군이 있는 구 인민정부는 벤계호 공업유산군의 보호, 이용 및 일상적인 관리 경비를 동급 재정예산에 따로 포함시켜야 한다. 그 규제 기관은 국가와 성의 특별 자금을 적극적으로 쟁취해 여러 채널을 통해 자금을 모아야 한다.
보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자금 할당, 사업소득과 기부, 후원 재산은 법에 따라 관리, 전용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 10 조는 사회자본이 본계호 공업유산군의 보호와 이용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수익금은 문화재 보호에 우선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확정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본계호 공업유산군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보호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본계호 공업유산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본계호 공업유산군을 파괴하는 행위를 단념,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문화재 보호 자원봉사자, 관련 연구회 등 단체가 본계호 공업유산군의 문화재 보호, 학술연구 등 관련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본계호 공업유산군 보호 및 관련 과학연구, 문사 창작, 자료 정리, 촬영, 보존 등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을 표창해야 한다. 제 2 장 보호 및 관리 제 12 조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본계호 공업유산군 보호 계획은 도시 마스터 계획과 맞물려 토지 이용 공간 계획과 글로벌 관광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제 13 조는 본계호 공업유산군 및 관련 공업유산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시문화관광행정관리부는 센서스 방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센서스 결과는 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알리고 보호명부를 제시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 본계호 공업유산군은 중점 보호 대상과 일반 보호 대상으로 나뉜다.
본계호 공업유산군의 본체와 동시기의 관련 시설, 설비, 건물은 모두 중점 보호 대상이다.
중점 보호 대상을 제외하고 본계호 공업유산군과 관련된 기타 공업유산은 공장 광산이 있는 지역의 일반 보호 대상이다.
본계호 공업유산군 보호관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 대상을 식별하고 보호 마크를 설정하고 소개해야 한다. 중점 보호 대상은 보호 범위를 정하고 통제 구역을 건설하고 경계 말뚝을 세워야 한다.
일반 보호 대상은 무단으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이 확실히 철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계호 공업유산군 보호관리기관은 전문가위원회를 조직하여 논증을 진행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벤계호 공업유산군 중점 보호 대상의 쇄신 개조 공사는 건설 공사의 관련 요구 사항과 국가 문화재 보호 공사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 보호 대상의 수선 개조 공사는 본래의 모습과 풍모를 유지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개보수 시 본계호 공업유산군 보호관리기구가 지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