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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 간난 티베트족 자치주의 야생 동물 보호 규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야생 동물 보호법',' 간쑤성의' 야생 동물 보호법' 시행 방법' 과' 간난티베트족자치주 자치주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주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했다. 제 2 조는 자치주 내에서 야생 동물 보호 관리, 길들이기, 번식, 개발 활용 활동에 종사하며 야생 동물 보호법 법규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보호하는 야생 동물 란 다음을 의미한다.

(a)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 중점 보호의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육지, 수생 야생 동물.

(2) 성, 자치주 인민정부가 발표한 성 및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3) 국가와 성, 자치주 야생 동물 행정 주관부에서 발표한 유익하거나 중요한 경제, 과학 연구 가치가 있는 육생 야생 동물. 제 4 조 자치주, 현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내륙 야생 동물 보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자치주, 현인민정부 목축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수생야생 동물 보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연보호구역, 국유림장, 목장, 어장은 현지 인민정부의 통일된 지도하에 관할 구역 내의 야생 동물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향민 정부는 대중이 법에 따라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 검사 및 실시하여 야생 동물 자원을 보호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제 5 조 자치주, 카운티 야생 동물 보호 관리 기관의 책임:

(a) 야생 동물 보호법 및 규정의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

(2) 야생 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하다.

(c) 야생 동물 자원 조사를 실시 하 고, 자원 파일을 구축, 야생 동물 자원 보호 개발 계획 수립, 개발 및 지역 핵심 보호 야생 동물 목록의 조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 합니다.

(d) 사냥 금지 야생 동물 명부를 발표하다.

(e) 승인, 사냥 및 기타 문서에 따라.

(6) 야생 동물 보호법 법규의 시행을 감독하고 검사하며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6 조 자치주 행정 구역 내의 중점 야생 동물 보호 구역은 주 인민 정부가 정하고 공포한다. 제 7 조 사냥 금지 기간은 매년 3 월부터 10 까지이며 1 10 부터 이듬해 2 월까지 증명서를 가지고 사냥을 하지 않은 야생 동물 사냥을 할 수 있다. 제 8 조 자치주, 현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야생 동물 행정 주관부, 사법행정부, 언론기관을 조직하여 야생 동물 보호 홍보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야생 동물 보호의식과 법제 관념을 제고하였다. 제 9 조 자치주, 현인민정부는 삼림, 초원 자원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고, 생물과 공학 기술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야생 동물 생존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자치주 행정 구역 내의 야생 동물 자원을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연보호구역, 사냥금지 구역, 사냥금지 구역에서 사냥하거나 야생 동물 생존과 번식을 방해하는 다른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야생 동물 집중된 천연림에 대해 적절하게 육성해야 하는 것은 야생 동물 행정 주관부의 검사 감독 하에 간벌하거나 선별해야 한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불법 사냥, 살해를 해서는 안 된다.

야생 동물 보호에 중점을 둔 알을 줍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다.

불법 판매, 인수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및 그 상품을 금지하다. 제 11 조 군용 무기, 다이너마이트, 독약, 화공, 지궁, 총기, 함정, 나시, 쇠클립, 강철 (철) 실크 등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여 야생 동물 자원을 파괴하고 사냥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2 조 자치주는 단위와 개인이 야생 동물 길들이기 번식과 과학 연구를 실시하고, 길들이기 및 번식 야생 동물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독려한다.

야생 동물 사육을 길들이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자치주 야생 동물 행정 주관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길들이기 생식 허가 신청서' 를 작성해야 한다. 사육 국가 1 급, 2 급 보호 야생 동물, 각각 국무부와 성 야생 동물 행정 주관부의 심사; 번식성 () 자치주 () 를 길들여 야생 동물 보호에 중점을 둔 것은 자치주 야생 동물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는다. 제 13 조 비중요 보호 야생 동물 사냥은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야생 동물 보호 행정 주관부에 사냥증을 신청해야 한다. 사냥증은 매년 연말에 한 번 심사한다. 총을 들고 사냥하는 사람은 반드시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발급한 총기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사냥은 육생 야생 동물 보호에 중점을 두지 않고 사냥증에서 규정한 종류, 수량, 장소, 기한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야생 동물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을 운영하는 사람은 야생 동물 자원 보호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14 조'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간쑤성 야생 동물 보호법 시행 방법' 및 본 규정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5 조 야생 동물 행정 주관부와 관련 부서의 직원들은 공무를 집행할 때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직권 남용, 부정행위, 직무 태만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상급 주관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6 조 본 규정 시행 중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는 자치주 인민정부 야생 동물 행정 주관부에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