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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성 도로 운송 규정 (202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도로 운송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도로 운송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 운송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도로 운송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 운송 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도로 운송 경영 및 도로 운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앞 단락에서 언급 된 도로 운송 사업에는 도로 여객 운송 사업 및화물 운송 사업이 포함됩니다. 도로 운송 관련 업무로는 자동차 운전자 훈련, 도로 운송소 (현장) 경영, 자동차 정비 경영, 자동차 임대, 취급 하역, 화물 운송업체, 화물 적재, 창고 수거 등이 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도로 운송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도로 운송 관리 경비 투입을 보장하고, 도로 운송 시장과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로 운송 과학기술의 진보를 장려하고,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도로 운송 정보화를 추진하고, 도로 운송 경영자가 규모화, 집약화, 기업화 경영을 실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촌 도로 운송 발전을 장려하고 도시와 행정마을의 셔틀버스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도로운송관리를 조직하고 현급 이상 도로운송관리기구는 도로운송관리 업무의 구체적 시행을 담당한다.

공안, 응급관리, 발전개혁, 주택도시 건설, 시장감독관리, 문화, 관광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도로운송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도로 운송 총칙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는 도로 운송 발전 계획을 편성하여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도로 운송 발전 계획에는 마스터 플랜과 도로 운송소 (현장) 건설 배치 등의 특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6 조 도로 여객 운송, 화물 운송 및 도로 운송소 (현장) 경영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경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 훈련과 자동차 수리 경영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현급 이상 도로운송관리기관은 도로운송경영허가를 내렸고, 법률, 행정규정, 본 조례에 규정된 절차와 조건을 따르고 공익우선, 자원의 효과적인 배치, 안전하고 편리하며, 질서 있는 경쟁과 공정성, 정의, 공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7 조 영업성 도로 여객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현지 주 (시) 도로 교통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위험물 운송에 종사하는 운전자, 하역관리원, 호송인원은 현지 주 (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영업성 도로 여객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운전자와 위험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운전자, 하역관리원, 호송원은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도로운송경영허가증, 도로운송증, 코칭차증, 코칭차증, 반선여객운송경영허가증, 버스여객운송표지판, 관광여객운송표지판은 성도로운송관리기구가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경영도로 여객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운전자, 코치는 자동차와 함께 관련 도로 운송 증명서와 기타 관련 번호표를 휴대해야 한다.

양도, 임대, 위조 또는 도로 운송 증명서나 표지, 표지판 변경을 금지합니다. 제 9 조 도로 운송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국가 안전 생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돌발사건에 대한 비상계획을 세워야 한다. 위험물운송경영자와 위험화물운송차량수리경영자가 제정한 비상계획은 주 (시) 도로운송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교통 사고, 자연재해 등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도로 운송경영자와 그 종사자들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통일된 파견과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긴급 운송 임무를 수행하는 경제적 비용은 긴급 운송 임무를 배정한 인민 정부가 보상한다. 제 10 조 객차, 코치, 택시는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검사해야 한다.

여객차, 코치, 택시는 매년 자동차 종합 성능 테스트 기관에서 1 차차 기술 등급을 평가한다. 이 가운데 마일리지 200km 이상의 버스 여객 차량과 관광여객 차량은 매년 두 차례의 차량 기술 등급을 실시한다.

도로운송관리기구는 자동차 종합성능검사기구가 발행한 차량 기술등급평가 결과 또는 검사 보고서를 근거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여객차량 기술조건이 운영허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코치와 렌터카 기술조건이 해당 교육 및 임대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주 (시) 현 도로운송관리기관은 차량과 훈련차 운행을 담당하는 연검이다.

여객 및화물 운송 사업자는 운영 차량 기술 파일을 수립해야합니다. 제 11 조 9 개 이상의 버스와 위험물 운송 차량은 위성 위치 확인 차량 터미널을 설치하고 위성 위치 확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경영자는 위성 위치 추적 차량 단말기의 사용 및 관리 제도를 확립하여 감독 주체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경영자와 운전자는 위성 위치추적 차량 단말기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