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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보조금에 관한 법률 규정
고온수당이란 기업이 성급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서의 요구에 따라 고온기상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노동수당을 말하며 법정노동수당에 속한다. 고온수당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사회보장부가 발표한 2 1 호' 최저임금 규정' 에 따라 2004 년에 설립되어 법적 효력이 있다.

고온수당은 무더운 여름 고온조건 하에서 경제건설과 기업생산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직원의 노동생산과정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여름 청량음료 발급 기준을 적절히 높이기로 했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고온날씨 (일일 최고 기온 35 C 이상) 에서 근로자 노천 작업을 배정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고온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름철 고온으로 야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더위를 먹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 각계의 관심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고온 작업 및 고온 기상 작업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 12 년 6 월 29 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보건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중화전국총노조가' 방서냉각 조치 잠행 조치' ([60] 위자) 를 수정했다 보건부 노동부 중화전국총노조가 7 월 1960 일 공동 발표한' 더위 냉각 조치 잠행 조치' 를 동시에 폐지했다. 이 규정도 고온노동 보호에 대한 지도의견이 있는 유일한 유효 법규가 되었다.

20 15 7 월 14 일,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각지에서 규정에 따라 고온수당을 지급하라고 통지했다. 나라에는 이미 관련 규정이 있었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곳이 많다. 고온 수당' 실종' 이나 도난은 반드시 엄숙히 조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

방서 냉각 조치 잠행 방법.

제 8 조 고온기상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생산 특성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교체 작업, 고온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휴식 시간 증가, 노동 강도 감소, 고온기간 야외 작업 감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고용인 단위는 시급 이상 기상주관기관 소속 기상대에서 발표한 당일 예보 기온 조정 작업 시간을 맞춰야 한다. 단, 인신재산 안전과 공익으로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 일일 최고 기온이 40 C 이상에 이르면 당일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2. 일일 최고 기온이 37 C 이상, 40 C 이하일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 야외 작업을 6 시간 이상 배정해서는 안 되고, 연속 작업시간은 국가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최대 기온 기간 3 시간 이내에 야외 야외 작업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3. 일일 최고 기온이 35 C 이상 37 C 이하일 때, 고용인 단위는 교대 근무로 휴식을 취하고, 근로자의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야외 근로자들이 야근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b) 고온 날씨가 오기 전에 고용 단위는 고온 기상 작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심장, 폐, 뇌혈관 질환, 결핵, 중추 신경계 질환 및 기타 신체 상태가 고온 작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조정해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c) 고용 단위는 임신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자 근로자를 35℃ 이상의 고온에서 야외 노천 작업과 33℃ 이상의 고온 작업장에서 일하도록 배정해서는 안 된다.

(4) 고온의 날씨로 일을 멈추고 근무시간을 단축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줄일 수 없다.

제 9 조. 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요구에 맞는 개인 보호용품을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을 독촉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10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 대해 근무전 및 근무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직업위생 훈련을 실시해 고온보호, 더위 응급처치 등 직업위생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제 11 조. 용인 단위는 고온의 무더운 날씨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 방서냉각 음료와 필요한 약품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피서냉각 음료를 제공하는 대신 돈을 나눠주는 것으로 대체하지 마세요. 방서냉각 음료는 고온수당을 상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용인 단위는 고온 근무 환경에 휴게소를 설치해야 한다. 휴게소에는 좌석, 통풍이 잘되거나 에어컨 등 방서냉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13 조. 용인 기관은 고온더위 응급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응급구조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고온작업과 고온기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와 근무 조건에 따라 응급구조대원과 충분한 응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 14 조 근로자가 열사병 증상이 나타날 때, 고용인 단위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고온환경에서 신속히 벗어나도록 하고, 통풍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방서냉각 음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증상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병세가 심각하니,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의료 위생 기관을 보내 치료해야 한다.

제 15 조 근로자는 고용인 기관에 복종하여 고온날씨와 휴식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관련 근무지와 직위를 조정해야 한다.

제 16 조. 노조는 노동자를 대표해 고용주와 화화 작업과 고온 기상 노동 보호 사항에 대해 동등한 협의를 진행하며 화화 작업과 고온 기상 노동 보호 단체 계약이나 특별 단체 계약을 체결했다.

제 17 조,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직급수당을 받는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35 C 이상 고온날씨에 야외 노천 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치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하고 임금 총액을 계산해야 한다. 고온수당 기준은 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 사회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제때에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