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의 정확성: 법은 사회윤리에 부합해야 하며, 둘 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은 중국이 제정해야 한다.
3. 법률의 사회 발전 효과: 법률은 특정 사회 발전의 실제 효과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주요 반대 의견은 법과 사회 도덕 사이의 관계이다. 고객에게' 법률법규는 사회도덕의 도덕적 최종선' 이 적당한가?
(1) 법률실증주의자: 법률의 개념에는 내용의 정확성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법령은 법률법규이고, 사회도덕은 사회도덕이며, 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없습니다. "법과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는 한 가지이고, "법과 규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는 또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법적 실증주의자는 공신력의 형성과 법률의 효력이라는 두 가지 결정적인 요소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결정적인 요소의 다른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식화된 공신력을 대표하는 현실법리학 분석으로, 역할은 오스틴, 하트, 켈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선의 효과를 대표요인으로 하는 법사회학, 사회심리사회학, 법현대주의 등' 주요' 요소는 한 법률의 결정적 요소를 대표하지만 다른 법률의 결정적 요소를 절대적으로 제거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현실 법리학을 분석하는 주요 요인은 공신력의 제법이고, 1 차 및 2 차 요소는 법률의 효력이다.
3. 차이:
(1) 권위제법을 법의 개념의 정의 요소로 사용하는 파벌;
(2) 사회 발전의 효과를 결정적인 요인으로 하는 파벌.
(2) 비실증주의자: 내용의 정확성을 중시하며 법이 사회도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법법규는 사회도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비실증주의자는 내용의 정확성이 법률 개념의 필수 정의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런 법률의 개념이 사회 발전의 목표 요인과 공신력의 제정 요소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두 로스쿨: 1 이 나왔다. 전통적인 자연법은 내용의 정확성을 법률 개념의 유일한 정의 요소로 삼는다.
(1) 분명히' 유일한 결정적인 요소' 는 자연법학파가 법률 개념을 정의할 때' 내용의 정확성' 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식화의 신뢰성' 과' 사회 발전의 효과' 는 필요하지 않다.
(2) 그러나 실제 상황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제정한 법률은' 내용이 정확하다' 즉 사회도덕의 요구만 만족시키면 여전히 자연법학파가 평가하는' 법' 의 범위에 속한다.
2. 동시에 내용의 정확성, 법률의 유효성, 법률의 신빙성은 자연법과 법률실증주의의 세 번째 길, 즉 독일 법률사상가 알렉시 등' 법률' 의 역할을 넘어 먼저 현실적인 사회문제를 가리킨 다음 이런 사회문제를 설명하는 정의나 명칭을 가리킨다. "머리" 라는 글자는 중국어에서 의미가 상당히 보편적이다. "설문해자" 에 따르면, 그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법" 과 "형벌" 은 보편적이다.
(2) 법, 잔잔함,' 공정성과 정의' 라는 뜻이 있다.
(3) 법은' 직설적'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편, 중국어' 법' 자는 인생철학의 실천적 의미에서' 리' 와 통용되는 것으로,' 큰 도리',' 움직이지 않으면' 을 의미한다. 반면에 중국어의' 법' 은 법규체계의 실천적 의미에서 적용되며' 법',' 법규',' 규율' 과 상호 운용된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의 언어 표현에서' 법' 의 관건은 인생철학의 실제 운용이다. 구별하기 쉽도록 전문가 학자들은' 법' 단어 앞에 객관성과 주관성의 속성을 더해' 객관법' (자연법) 과' 주관법' (인문법) 의 구분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국가 법률 실천의 의미에서 적용되는 서방 국가 언어 표현의' 법' (법규) 은 당정 기관이 제정하고 시행하는 실제 법률 규범, 즉 실재법을 가리킨다. 근대 중국에서는 법과 규정이 때때로 보편성을 띠고 있다. 때때로 법은 법과 규정보다 더 일반적인 정의로 여겨진다. 고객 답변: 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과 입법법을 예로 들면, 우리는 법률 법규를 소규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법률 법규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법률 문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 차원에서 법률을 이해하는 것은 헌법성 법률, 법률 법규, 행정규정, 지방성 법규 및 규정을 포함한 모든 규범성 법률 문서를 가리킨다.
우리 헌법 제 3 조 제 2 항은 "중국 시민은 법률과 법규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고 요구한다. 법규는 법률법규, 행정규정, 정부규정, 지방법규 등 규범성 법률문서를 가리킨다. 입법법' 제 2 조 제 1 항은' 법률, 규정,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요구하며 이런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고 요구했다. 법규는 구체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국정협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법률 문서, 즉 소규모 법규를 가리킨다.
(a) 국내법의 의미: 중국의 현행 합리적인 기준을 지닌 특별법 개념으로, 중국의 법적 강제력에 초점을 맞춰 다른 법과 구별한다.
(2) 국법 확장: 1. 성문법: 우리나라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주로 용어로 표현된다. 2. 불성문법: 우리나라가 일정한 방법에 따라 인정하는 습관법. 3. 판례법: 인민법원과 판사는 그 판결에서 기준을 정한다. 4. 교회법과 같은 국법 의무를 수행하는 기타 법률은 곧 우리나라가 창제하여' 국법' 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