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 추가 공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아동 교육
(2) 평생 교육;
(3) 심각한 질병 의료;
(4) 주택 대출이자;
(5) 주택 임대료;
(6) 노인을 봉양하다.
시민들은 법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중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는 대중의 과세 소득을 기본 비용 공제를 기초로 교육 의료 연금 등에서 추가 공제를 받게 한다.
2. 법적 근거: "국무원 직할시" 개인 소득세 특별 공제 임시 조치 발행에 관한 통지 "제 2 조.
이 조치에서 언급 된 개인 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는 개인 소득세법에 규정 된 자녀 교육, 평생 교육, 중병 의료, 주택 대출이자 또는 주택 임대료, 노인 부양 등 6 가지 특별 추가 공제를 의미합니다.
둘째, 특별 추가 공제 기준은 무엇입니까?
1, 자녀 교육:
(1) 납세자 자녀가 전일제 학력교육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자녀당 월 1000 원의 기준에 따라 공제됩니다.
(2) 학력교육에는 의무교육 (초등 및 중학교 교육), 고등교육 (일반 고등학교, 중등 직업기술교육) 및 고등교육 (전문, 학부, 대학원, 박사교육) 이 포함됩니다.
(3) 만 3 세, 초등학교 입학 전 취학 전 교육 단계에 있는 어린이는 본 조의 제 1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4) 부모는 한 쪽 공제 기준의 100% 또는 양쪽 공제 공제 기준의 50%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방법은 한 과세년도 내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평생 교육:
(1) 납세자는 국내에서 학력 (학위) 교육 비용을 계속 받고 학력 (학위) 교육 기간에 따라 월 400 위안의 정액을 공제한다. 동등한 학력 (학위) 지속적인 교육의 공제 기간은 48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납세자가 기술자와 전문 기술자의 직업 자격 지속적인 교육에 사용하는 비용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는 해에 3600 위안의 정액에 따라 공제됩니다.
(2) 본과 이하 학력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규정된 공제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부모나 본인이 공제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3, 심각한 질병 의료:
(1) 1 년 납세 연도 동안 납세자가 발생한 기본 의료보험과 관련된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 환급 후 개인 부담부분 (의료보험 카탈로그 범위 내 지급부분 참조) 이 15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 납세자가 연간 환납금을 처리할 때 80,000 원
(2) 납세자가 발생한 의료비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제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발생한 의료비는 부모가 공제할 수 있다.
(3) 납세자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의료비.
4, 주택 융자 이자:
(1)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상업은행이나 주택적립금 개인주택대출을 사용하여 중국 내 본인이나 배우자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첫 주택 대출에 발생한 이자 지출은 실제로 대출이자가 발생한 해에 월 1000 원의 표준정액으로 공제되며, 공제 기간은 최대 240 개월을 넘지 않는다. 납세자는 첫 번째 모기지 이자 공제 만 누릴 수 있습니다.
(2) 부부 쌍방이 합의한 바와 같이, 한쪽은 공제를 선택할 수 있고, 납세 연도 내에서는 구체적인 공제 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혼전 부부가 별도로 집을 살 때 발생하는 첫 주택 대출의 경우 결혼 후 구매한 1 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공제 기준의 100% 에 따라 공제하거나, 부부가 공제 기준의 50% 에 따라 공제하고, 납세 연도 내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5. 주택 임대료:
(1) 주요 근무도시에서 자택이 없는 납세자가 발생한 주택 임대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직할시, 성도, 계획단열시, 국무원이 정한 기타 도시, 공제 기준은 월 1500 원입니다.
첫 번째로 열거된 도시를 제외하고 호적인구 100 만 이상 도시, 공제 기준은 매월 1 100 만원, 호적인구 100 만 이하 도시
(2) 납세자 배우자는 납세자의 주요 근무도시에 자택이 있고, 납세자는 주요 근무도시에 자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시 관할 지역의 호적 인구는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4) 부부가 같은 도시에서 일하는 경우 한 쪽만 주택 임대비를 공제할 수 있다.
6. 노인 지원:
(1) 납세자가 하나 이상의 부양 가족을 지원하는 부양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균일하게 공제됩니다.
납세자는 외동 자녀로서 월 2,000 위안의 표준 정액에 따라 공제한다.
납세자는 외동 자녀가 아닌 형제자매와 월 분담 공제액 2000 원, 1 인당 월분담액은 1 000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똑같이 나눌 수도 있고, 부양자가 약속할 수도 있고, 부양자가 지정할 수도 있다. 약속이나 지정의 경우, 반드시 서면 분배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지정분배는 약속된 분배보다 우선한다. 구체적인 배부 방법과 금액은 한 납세 연도 내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부양자는 자녀가 돌아가신 60 대 이상의 부모와 60 대 이상의 조부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