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강제 청산을 신청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제 청산을 신청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회사 청산 방식은 회사 해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회사가 경영에서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는 사법부가 청산에 개입하는 한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청산 방법은 강제 청산이다. 법원 참여도 있는데 강제 청산과 파산 청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청산이 강제 청산인가? 변쇼는 당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강제 청산이란 무엇인가?

강제 청산은 회사가 위법행위로 주관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폐쇄를 명령받은 청산이나 만기가 된 채무를 청산할 수 없어 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언한 청산을 말한다. 인민법원은 회사가 강제로 청산하는 주최자이다. 강제 청산은 공권력의 개입, 즉 인민법원이 지정한 청산팀을 통해 청산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 에 따르면 회사는 해산 사유가 발생한 후 15 일 이내에 스스로 청산을 조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신청에 따라 청산팀을 지정해 청산할 수 있다. 법원 조직의 강제 청산은 채권자가 전체 청산 절차의 진행 상황을 이해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청산팀 감독 메커니즘을 수립할 수 있다. 동시에 주주가 스스로 청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회사 강제 청산을 신청한 주체는 특정 상황에서 회사의 채권자이거나 회사의 주주일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4 조는 회사가 해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지나도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제때에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해야 한다. 회사법 해석 2' 는 "채권자가 청산 신청을 하지 않았고, 회사 주주가 인민법원에 지정 청산팀을 신청하여 회사를 청산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 청산의 경우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법은 인민법원이 청산 절차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산팀 구성원은 법원이 지정하며, 청산절차는 인민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은 강제 청산 기한을 보통 6 개월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한 내에 청산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장 기간의 길이는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사의 강제 청산 사건의 관할권을 논하다. 회사법 해석 (2) 제 24 조에 따르면 회사 청산 사건은 회사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현 현급 시 구의 회사 등록기관은 등록회사 청산 사건을 승인했다. 중급 인민법원 및 지급시 이상 관할 구역의 회사 등록기관은 회사 청산 사건 등록을 승인했다. 이곳의' 회사 숙소' 는 회사의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회사 사무실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그 등록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둘째, 강제 청산의 적용

회사법 사법해석에 따르면 채권자와 주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에 지정된 청산팀을 신청해 청산할 수 있다.

(1) 회사가 해산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고 청산한다.

(b) 청산 팀이 설립되었지만 의도적으로 청산을 연기했다.

(3) 불법 청산은 채권자나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셋째, 강제 청산의 특징

1. 신청자:' 회사법' 사법해석에 따르면 상술한 청산 상황이 발생한 후 자발적 청산에서 강제 청산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청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주도 법원에 강제 청산 주체를 주주로 확대할 수 있다.

2. 법원은 청산 팀을 지정하는데, 청산 방안은 법원의 확인을 거쳐 시행된다. 파산 청산에 비해 강제 청산 절차에 대한 법원의 개입 정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강제 청산 절차에서 법원의 주요 임무는 청산팀 구성원 임명 및 교체, 청산 방안 및 청산 보고서 확인, 청산 기한 연장 여부 결정, 강제 청산 절차 종료 결정 등이다. 그러나 회사 청산 사건에서 법원의 임무는 청산팀 구성원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청산 절차를 감독하고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청산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채무 청산의 경우 협상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회사 재산이 청산할 수 없는 채무를 청산할 때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즉 채권자는 의미 자치에 따라 스스로 채무 청산 계획을 협상할 수 있고,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채권자가 채무 청산 계획을 확인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가 청산 효율을 높이고 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4. 법원은 청산 절차를 종결한 후 판결서에 의거하여 취소 수속을 밟기로 판결했다.

넷째, 강제 청산과 파산 청산의 차이점과 연계

(1) 강제 청산과 파산 청산은 서로 다른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1. 강제 청산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 "최고인민법원이 2009 년 6 월 4 일 발표한 회사 강제 청산 사건 심리에 관한 좌담회 요약".

2. 파산 청산에 적용되는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적용'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1), (2)',' 최고인민법원 지정 관리인이 기업 파산사건을 심리하는 규정' 등.

(2) 강제 청산과 파산 청산 진입 절차의 이유가 다르다.

1, 강제 평창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회사가 해산한다.

(1) 자발적 해산: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2) 행정해산: 회사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3) 사법해산: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고, 계속 존재한다면 주주의 이익에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며,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회사의 전체 주주 의결권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 청산 의무인은 자동해산과 행정해산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구성해 스스로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회사는 이 같은 해산 사유로 스스로 청산할 수 없다. 회사가 해산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청산 팀이 설립되었지만 의도적으로 청산을 연기했습니다. 불법 청산은 채권자나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회사 채권자나 주주는 인민법원에 지정청산팀을 신청해 강제 청산을 할 수 있다.

2. 파산청산의 이유는' 기업파산법' 제 2 조, 제 7 조에 따르면 기업법인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그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청산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강제 청산은 파산 청산의 이해 상충과는 다르다.

1, 강제 청산, 회사 자산은 전체 채무를 청산할 수 있고, 채권자의 이익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며, 나머지 재산은 주주가 분배하므로 이익 충돌은 주로 주주 간에 발생합니다.

2. 파산청산, 회사의 기본자본은 빚을 갚지 않고 주주는 분배할 수 있는 잉여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 절차는 주로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강제 청산은 파산 청산 절차와 다르다.

1. 강제 청산은 법원이 접수를 결정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 접수 후 남은 재산이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결의로 자발적으로 해산되는 경우 신청인은 회사 정관이나 주주회 결의안을 수정하여 계속 존재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법원이 해산을 판결하고, 남은 재산 분배 전에 관련 행정결정을 철회하고, 해산 결정 후 당사자가 회사 존속과 합의합의에 도달한 경우 강제 청산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2. 파산 청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신청인은 신청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접수한 후 파산 선언 전에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파산 선언 후 파산 신청자는 파산 신청 철회를 요청할 수 없다.

(5) 강제 청산과 파산 청산에서 채권의 신고 기한과 구제 결과가 다르다.

1. 강제 청산 절차에서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6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강제 청산 절차에서 미신고채권을 연체한 경우, 회사 청산 절차가 끝나기 전에 회사 미분배재산 범위 내에서 추가 신고한 채권자와 보고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 등액을 보상한다. 그러나 회사의 할당되지 않은 재산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을 경우 주주가 분배한 잔여 재산 범위 내에서 중대한 잘못이 없는 채권자만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파산 청산 절차에서 공고의 주체는 관리인이 아닌 인민법원이다.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 판결을 접수한 날로부터 25 일 이내에 알려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한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며 인민법원이 공고를 발표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최소 30 일 이상, 최대 3 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파산 청산 절차 중 기한이 지나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파산 재산이 최종적으로 분배되기 전에 추가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분배는 중대한 잘못이 있든 없든 보충할 수 없다. 파산 청산 절차에서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잉여 재산이 없기 때문에 연체 채권자는 미지정 재산 범위 내에서만 청산할 수 있습니다.

(6) 강제 청산과 파산 청산은 재산 보전 해제와 집행 중단에 대한 효력이 다르다.

1. 강제 청산은 미결 소송에 대해 정지 효력이 없다. 강제 청산 사건을 접수한 후 피청구인의 재산 보전을 해제하고 피청구인의 재산 집행을 중단할 효력이 없다. 강제 청산 절차가 회사 재산을 동결할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 집행은 청산 기간 동안 진행될 수 있다.

2. 파산 청산 시 파산 기업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해제하고 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민사소송이나 중재는 중단해야 한다. 모든 채권 채무는 파산 청산 절차에 통합되어 개별 청산을 허용하지 않으며, 심지어 파산 신청 접수 전 6 개월 이내에 개별 청산을 철회하여 모든 채권자의 공정한 상환을 보증한다. (존 F. 케네디,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7) 강제 청산과 파산 청산을 하는 청산팀은 관리인의 구성이 다르다.

1. 강제 청산. 청산팀 구성원은 법원이 지정하며, 주주와 사회중개기구 쌍방 또는 중개기구 전체 회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2. 파산 청산, 파산 청산 사건의 관리자는 보통 인민법원이 관리인 명부에서 지정한다. 지정 방식은 대기, 추첨, 흔들림 등 무작위적인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상업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나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법적 관계가 복잡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져 있는 파산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현지 관리명부에 있는 사회중개기관을 공고로 초청해 경쟁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파산 신청 접수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팀을 설립했거나 기업파산법 제 133 조에 규정된 국유기업의 파산 범위에 속하는 인민법원은 청산팀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8) 강제 청산과 파산 청산 절차의 연결.

1. 강제 청산. 청산팀은 신청인의 재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채권자와 채무 청산 방안을 협상할 수 있다. 채무 청산 계획은 채권자의 동의, 법원의 승인 및 이행을 거쳐 강제 청산 절차가 종료된다. 채권자는 채무 청산 계획을 확인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청산팀은 피청구인에게 파산 신청을 해야 하며, 채권자와 피청구인은 법에 따라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2. 파산 청산. 원청산팀은 인민법원 관리인 명부에 등재된 중개기구나 개인으로 구성되거나 참여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 중개기구나 개인을 관리자 또는 관리인 구성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개기구나 개인은 본안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관리인이나 관리인 회원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 중개조직을 새로 설립한 관리인 멤버로 흡수하는 것은 예외다.

이를 통해 강제 평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법원 참여도 있다. 파산 청산은 회사 파산을 전제로 하고, 강제 청산의 기본 상황은 회사 해산이지만 파산은 아니지만, 둘 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의 사법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