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소방 업무를 책임진다. 정부 주요 책임자는 제 1 책임자이고,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는 주요 책임자이며,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는 그 직책 범위 내의 소방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3 조 국가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및 개인경제조직 (이하 총칭 단위) 은 소방법, 규정, 규정 및 본 규정을 준수하고 소방안전주체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단위의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또는 실제 통제자는 본 단위의 소방안전책임자이며, 본 단위의 소방안전업무에 대해 리더십을 책임진다. 책임자는 소방안전매니저로 본 부서의 소방안전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4 조 화재 안전 유지는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모든 기관과 성인은 조직적인 소화 작업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정부 직책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a)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연간 작업 계획에 소방 작업을 통합 하 고, 소방 작업을 강화 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를 연구 하 고 공식화 한다.
(2) 소방계획에는 소방안전배치, 소방서, 소방급수, 소방통신, 소방차 통로, 소방장비 등이 포함된다. 도시 및 농촌 계획에 통합되고 시행을 조직할 것이다.
(3) 공공 소방시설, 소방대, 소방 및 응급구조장비, 소방훈련시설, 소방홍보교육의 필요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킨다.
(4) 국가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소방대, 전문소방대, 종합응급구조대를 설립한다.
(5) 정상화 화재 위험 조사 정류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중대 화재 위험과 지역 화재 위험 정돈을 조직하고, 중대 화재 위험 상장 감독 제도를 실시한다.
(6) 시민 화재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소방 홍보 교육을 조직한다.
(7) 소방 업무 평가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동급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하급인민정부가 소방안전책임을 수행하는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평가한다.
(8) 규정에 따라 소방 업무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한다.
(9)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부 주요 책임자나 분관 책임자가 주도하는 소방작업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소방안전 상황을 분석하고, 주요 소방안전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며, 하급 인민정부와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소방안전책임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7 조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a) 소방 안전 업무를 명확하게 담당하는 기관, 소방 안전 조치를 시행한다.
(2) 규정에 따라 소방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3) 규정에 따라 * * * 공공 소방 시설 건설 및 관련 소방 작업 경비를 보장한다.
(4) 현지 경제발전과 소방업무의 필요에 따라 전담 소방대, 자원소방대를 설립하고 소방차량과 기재를 갖추고 있다.
(e) 화재 안전 그리드 관리 시스템 구현, 규정에 따라 화재 안전 검사 실시, 화재 홍보 교육 실시
(6)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대중소방 업무를 전개하도록 지도, 지원, 돕는다. 제 8 조 개발구 관리기구, 공업단지 관리기구 및 인민정부의 기타 파출기구는 본 지역의 소방 업무를 관리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책임을 수행한다. 제 3 장 부서 책임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과 분야의 소방안전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한다.
(1) 소방안전업무지도기구를 설립하고 소방안전업무제도를 제정하고 소방안전책임을 명확히 한다.
(2) 법에 따라 소방안전 관련 행정허가를 심사하고 허가 사항에 대한 사후 감독을 실시한다.
(c) 화재 안전 검사를 조직하고 화재 위험 정류를 촉구한다.
(4) 법에 따라 소방 안전 교육 훈련을 조직, 감독 및 관리한다.
(5)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소방 구조, 화재 사고 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화재 안전 책임.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과 소방기관은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규정에 따라 현지 소방안전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2) 화재 고위험 단위 등록 상황에 따라 소방안전 중점 단위를 확정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한다.
(3) 법에 따라 건설공사 소방설계심사, 소방검수, 서류 및 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4) 법에 따라 공공집결장소에 투입하고 영업하기 전에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한다.
(5) 법에 따라 본 부서가 소방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하고 소방안전 위법 행위를 처리한다.
(6) 법에 따라 소방 기술 서비스 기관 및 소방 제품 사용 분야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7) 법에 따라 화재 사고를 조사한다.
(8) 해당 기관에 소방 홍보 교육 및 훈련을 지도한다.
(9) 국가가 규정한 소방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한다.
(10) 전임 소방대, 자원소방대 등 소방조직에 대한 업무지도
(11)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화재 안전 책임.
공안파출소는 규정에 따라 일상적인 소방감독검사를 실시하고, 소방홍보교육을 실시하고, 화재현장을 보호하고,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