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제한 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하는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생물학적 독소, 중금속 및 기타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b) 사망, 사망 원인 불명 또는 검역에 불합격한 가축, 동물, 수생동물의 육류 및 제품;
(3) 질병 및 기타 특수한 필요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는 생산과 판매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4) 특수의학용 조제식품과 영유아 주보조식품의 영양성분은 식품안전기준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다.
(5) 심각한 식중독 사고나 심각한 식원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기타 상황. 제 2 조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형법 제 143 조에 규정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 로 인정되어야 한다.
(a) 경상을 입은 사람;
(2) 경증 또는 중등도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
(3) 장기, 조직 손상을 일으켜 일반 기능 장애나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4) 10 명 이상의 심각한 식중독이나 기타 심각한 식원성 질환을 초래한다.
(e)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타 상황. 제 3 조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형법 제 143 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되어야 한다.
(a) 200,000 위안 이상의 생산 및 판매 금액;
(2) 생산, 판매액은 10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이며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의 수량이 크거나 생산, 판매가 6 개월 이상 지속된다.
(3) 생산, 판매액은 10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이며, 특수의학용 레시피 식품과 영유아 주보조식품에 속한다.
(4) 생산, 판매액은 10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이며 중소학교, 유치원, 연금기관 및 주변의 미성년자와 노인에게 판매한다.
(5) 생산, 판매액 10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 2 년 이내에 식품안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식품안전위법 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6)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제 4 조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형법 제 143 조에 규정된' 결과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a)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
(2) 심각한 이상 장애를 초래한다.
(3) 세 명 이상의 중상, 중도 장애 또는 장기 조직 손상을 일으켜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4) 10 명 이상의 경상, 5 명 이상의 경미한 장애 또는 장기 조직 손상으로 인한 일반 기능 장애
(5) 30 명 이상의 심각한 식중독이나 기타 심각한 식원성 질환을 초래한다.
(VI) 기타 특히 심각한 결과. 제 5 조 식품생산, 판매, 운송, 보관 과정에서 식품안전기준 위반, 과한정량이나 초과범위사용 식품첨가물은 심각한 식중독 사고나 기타 심각한 식원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형법 제 143 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 판매와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식용 농산물 재배, 양식, 판매, 운송, 보관 과정에서 식품 안전 기준을 위반하고 첨가제, 농약, 수약 등을 남용한다. 한도량이나 범위를 넘어서면 심각한 식중독 사고나 기타 심각한 식원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6 조 독성 유해 식품의 생산 판매, 판매, 본 해석 제 2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형법 제 144 조에 규정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 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7 조 독성 유해 식품의 생산, 판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144 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되어야 한다.
(a) 생산 판매액 20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b) 생산, 판매액 10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 유독성, 유해식품 수량이 크거나 생산, 판매가 6 개월 이상 지속된다.
(3) 생산, 판매액은 10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이며, 특수의학용 레시피 식품과 영유아 주보조식품에 속한다.
(4) 생산, 판매액은 10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이며 중소학교, 유치원, 연금기관 및 주변의 미성년자와 노인에게 판매한다.
(5) 생산, 판매액 10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 2 년 이내에 식품안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식품안전위법 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6) 독성 및 유해 비 식품 원료의 독성 또는 함량이 높다.
(7) 기타 심각한 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