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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안전 사고 비상 계획 관리 조치" 전체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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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안전사고 응급예안관리방법' 은 이미 2009 년 3 월 20 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장사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됐다.

감독 롤린

2009 년 4 월 1 일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계획 관리 방법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생산안전사고 응급예안관리를 규범화하고, 응급예안체계를 보완하고, 응급예안의 과학성, 타깃, 유효성을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응법','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계획 (이하 비상 계획) 의 준비, 감사, 발행, 기록, 훈련, 훈련 및 개정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 국무원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응급예안관리는 종합조정, 분류관리, 등급책임, 속지 우선 원칙을 따른다.

제 4 조 국가안전감독총국은 응급예안의 종합 조정과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기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업종, 본 분야의 응급예안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응급예안의 종합조화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기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본 업종, 본 분야의 응급예안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2 장 비상 계획 수립

제 5 조 비상 계획의 준비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1)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하는 규정

(2) 본 지역, 본 부서,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실태를 결합한다.

(3) 본 지역, 본 부서, 본 단위의 위험 분석을 결합한다.

(4) 비상 조직 및 직원의 책임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행 조치가 있습니다.

(5)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사고 예방 조치 및 비상 절차가 있으며 비상 대응 능력에 부합한다.

(6) 명확한 응급보장조치가 있고, 본 지역, 본 부서, 본 기관의 응급업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7) 계획의 기본 요소가 완비되어 있고, 계획 첨부 파일이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다.

(8) 계획 내용은 관련 비상 계획과 연계되어 있다.

제 6 조 지방 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법률법규, 본급 인민정부, 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응급계획에 따라 업무실제와 결합해 해당 부서의 응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제 7 조 생산경영단위는 관련 법규와' 생산경영단위 생산안전사고 비상예안편성 가이드' (AQ/T9002-2006) 에 따라 본 기관의 위험원 상황, 위험분석, 발생 가능한 사고의 특징을 결합해 대응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생산경영단위 응급예안은 상황에 따라 종합응급예안, 특별응급예안, 현장처분예안으로 나뉜다.

제 8 조 생산 경영 단위는 각종 위험과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종합 응급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종합 응급계획에는 응급조직과 그 책임, 예안체계와 대응절차, 사고예방과 응급지원, 응급훈련, 예안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9 조 특정 유형의 위험에 대해 생산 경영 단위는 기존 중대 위험원과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특별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별 비상 계획에는 위험 분석, 발생 가능한 사고의 특성, 비상 조직과 책임, 예방 조치, 비상 처리 절차 및 비상 보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0 조 위험성이 큰 관건에 대해 생산경영단위는 관건인 현장 처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 폐기 방안에는 위험 분석, 발생 가능한 사고의 특징, 긴급 폐기 절차, 긴급 폐기 요점 및 주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1 조 생산경영단위가 제정한 종합응급계획, 특별응급계획, 현장처분계획은 서로 맞물려 다른 관련 기관의 응급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12 조 응급예안은 응급조직과 인원의 연락처, 응급물자 비축목록 등 첨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첨부 파일 정보는 정보가 정확하고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자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제 3 장 비상 계획 검토

제 13 조 지방 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본 부서가 편성한 응급계획을 심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어 사회 관련 방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련 부서의 직능과 관련되거나 관련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 14 조 광산, 건설 단위,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유해 화학 물질, 방사성 물질의 생산, 운영, 저장 및 사용 단위 및 기타 중간 이상의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전문가가 본 부서에서 준비한 비상 계획을 검토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심사는 전문가 명단이 첨부된 서면 총결을 형성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생산 경영 단위는 본 부서가 편성한 응급예안을 논증해야 한다.

제 15 조 응급예안 심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응급예안과 관련된 정부 부서 직원과 안전생산, 응급관리 방면의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심사원은 심사된 계획의 생산 경영 단위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제 16 조 응급예안의 평가나 논증은 응급예안의 실용성, 기본요소의 완전성, 예방조치의 타당성, 조직체계의 과학성, 대응절차의 조작성, 응급보장조치의 타당성, 응급예안의 연결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17 조 생산경영단위의 응급예안은 심사나 논증을 거친 후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했다.

제 4 장 비상 계획 제출

제 18 조 지방 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응급계획은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부서의 응급계획은 동급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복사해야 한다.

제 19 조 중앙관리본사 (총공장, 그룹회사, 상장회사) 의 종합 응급계획과 특별 응급계획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소속 기관의 응급계획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의 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관련 주관 부서에 복사해 등록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안전 생산 허가를 실시하고, 종합 비상 계획 및 특별 비상 계획은 카운티 차원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의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부서 및 관련 당국에 예속 관계에 따라 제출해야한다. 안전 생산 허가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종합 비상 계획 및 특별 비상 계획의 기록은 지방,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 정부의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부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탄광기업의 종합 응급계획과 특별 응급계획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관련 주관부에 신고해야 하며, 동시에 현지 탄광안전감찰기관을 참고해야 한다.

제 20 조 생산경영단위가 응급예안 신고를 신청하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비상 계획 제출 신청서;

(b) 비상 계획 검토 또는 시연 의견;

(c) 비상 계획 텍스트 및 전자 문서.

제 21 조 서류등록을 받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응급예안을 형식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심사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검토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응급예안 등기표를 발급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한다.

안전생산허가를 실시하는 생산경영단위는 응급예안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안전생산허가를 신청할 때 상응하는 응급예안을 제공하지 않고 응급예안등기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생산경영단위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점검해 응급예안등록작업을 잘 하고 응급예안신고등록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5 장 비상 계획 이행

제 23 조 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생산경영단위는 다양한 형식으로 비상예안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생산안전사고 예방, 피난, 자구상호구제지식을 보급해 종업원의 안전의식과 응급처치 기술을 높여야 한다.

제 24 조 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응급예안훈련을 안전생산훈련업무계획에 포함시켜 본 행정구역 내 중점 생산경영단위의 응급예안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해당 부서의 응급예안의 훈련 활동을 조직하여 관계자가 응급예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급책임, 응급절차, 일자리응급예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급예안의 요점과 절차는 응급장소와 응급지휘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뚜렷한 표지판이 있어야 한다.

제 25 조 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정기적으로 응급훈련을 조직하여 본 부서, 본 지역의 생산안전사고 응급처치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26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 단위의 응급예안연습계획을 세워야 하며, 본 단위의 사고예방의 중점에 따라 매년 적어도 한 번은 종합응급예안연습이나 특별 응급예안연습을 조직하고, 반년마다 적어도 한 번은 현장처분예안연습을 조직해야 한다.

제 27 조 응급예안훈련이 끝난 후, 응급예안연습조직단위는 응급예안훈련의 효과를 평가하고, 응급예안연습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며, 기존 문제를 분석하고, 응급예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제 28 조 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매년 응급예안관리 상황을 총결산해야 한다. 응급예안관리 총결산은 1 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부서의 비상 계획 관리 총결산은 동급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를 참조해야 한다.

제 29 조 지방 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제정한 응급계획은 예안연습과 기관 변동 상황에 따라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

생산경영기관이 제정한 응급계획은 적어도 3 년마다 개정해야 하며, 예안의 개정은 반드시 기록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제 3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제때에 응급계획을 개정해야 한다.

(1) 생산경영단위는 합병, 재편성, 개조, 제휴관계, 경영방식, 법정대표인의 변화로 인해 바뀌었다.

(b)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생산 공정 및 기술이 변경되었습니다.

(3) 주변 환경이 바뀌어 새로운 중대한 위험원을 형성한다.

(4) 비상 조직 명령 시스템 또는 책임이 조정되었습니다.

(5)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 및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6) 비상 계획 훈련 평가 보고서를 개정해야 한다.

(7) 비상 계획 관리 부서는 개정을 요구한다.

제 31 조 생산경영단위는 즉시 관련 부서나 기관에 응급예안의 개정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응급예안 서류절차에 따라 재등록해야 한다.

제 32 조 생산 및 운영 단위는 비상 계획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비상 재료 및 장비를 갖추고 사용 현황 파일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및 유지 보수를 수행하여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 33 조 사고가 발생한 후 생산경영단위는 제때에 응급계획을 시작하고, 관련 역량을 조직하여 구조를 실시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기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 사고 정보와 응급계획의 개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6 장 보상 및 처벌

제 34 조 비상예안 편성 및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인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생산경영단위는 표창과 장려를 할 수 있다.

제 35 조 생산경영단위 응급예안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현급 이상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경고하고 3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6 조 생산경영단위가 비상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응급계획에 따라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구조가 부실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현급 이상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휴업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도록 명령한다.

제 7 장 부칙

제 37 조' 생산안전사고 응급예안신고신청서' 와' 생산안전사고 응급예안등록서' 는 국가안전생산응급구조지휘센터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 38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현지 실태와 연계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9 조 본법은 2009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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