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나루터를 관리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나루터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 (시, 구) 과 향진 인민 정부는 나루터 관리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교통운송업체, 사업단위가 설치한 나루터는 현지 현급 이상 교통주관부에서 관리한다. 현 (시, 구), 향진 또는 개인, 연합가가 나루터를 설치하여 현 (시, 구), 향진 인민정부가 나루터 관리를 실시한다. 다른 기업 사업 단위가 설치한 전용 나루터는 설치 부서에서 관리한다. 지방, 시, 현 (시, 구) 의 나루터 관리 사항은 상급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2 장 나루터 건설 제 6 조 나루터의 설립, 이전, 철회는 설치 기관에서 신청했고, 관련 부서와 현지 항항항항항감독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현 (시, 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했다. 제 7 조 나루터는 강세가 안정되고, 해안수준이 느리며, 항로가 원활하고, 상하가 편리하며, 수로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 8 조 나루터 양안, 부두, 인도통로, 고정 케이블 말뚝, 승객 승하 보조시설, 필요한 조항설비, 조명, 구명, 소방설비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여객운송량이 많은 나루터에는 여객대합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나루터 양쪽에는' 나루터 관리구',' 나루터 수칙',' 승객 주의사항' 등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 9 조 나루터 경영자는 나루터장, 부두 및 부속 시설에 대한 관리와 유지 관리를 강화하여 나루터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 10 조는 관련 부서와 항항항항공감독기관의 승인 없이는 항행수역에서 케이블나룻배와 부교를 사용할 수 없다. 제 3 장 나룻배 선원 제 11 조 나룻배는 반드시 현지 선박 검사 부서의 검사를 거쳐야 하며, 항항항항항항공감독기관의 등록을 거쳐 상응하는 선박 검사 및 등록증을 취득해야 한다.
나룻배는 정해진 여객화물 할당량을 명시하고, 규정된 위치에 배의 명품을 박고, 적재선을 그려야 한다. 제 12 조 나룻배는 기술 상태가 양호하고, 설비가 완비되어 유효하며, 나룻배 양쪽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나룻배의 갑판에 차량 활주와 충돌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다. 제 13 조 나룻배는 규정에 따라 구명과 소방시설, 조명, 음향신호, 도구, 여객선 전용 신호 표시를 갖추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정비하여 항항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 14 조 기동페리는 필요한 조종사, 기관원, 일반 선원을 갖추어야 한다.
조종사와 기관원은 반드시 항항항공감독기관의 훈련과 시험을 거쳐 적임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일반 선원은 직장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전문 훈련과 안전 교육을 거쳐야 한다. 제 15 조 조종사, 기관원, 일반 선원은 반드시 수상 교통안전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운전과 작업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16 조 나루터는 현지 해운관리부에' 선박영업운송증' 을 신청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한 후에야 경영할 수 있다. 제 17 조 나룻배는 규정에 따라 적재해야 하며, 편경사, 초폭 또는 과부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적재된 차량은 비준된 범주에 부합해야 하고, 삼각 패드는 고정해야 한다. 5 톤 이하의 나룻배는 한 벌의 무게가 500 킬로그램을 넘는 물건을 실어 나르면 안 된다. 제 18 조 국가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나루터는 인화성, 폭발성, 독성 등 위험물을 실어 나르면 안 된다. 제 4 장 나루터 질서 제 19 조 나루터 관리자는 나루터 질서를 철저히 보호하고 차량과 여행객의 안전한 나룻배를 조직해야 한다. 제 20 조 승객과 차량은 반드시' 나루터 수칙' 을 준수하고, 관리원의 지휘에 복종하며, 질서 있게 상하선을 타고 날치기해서는 안 된다. 버스의 승객과 화물차의 수행원들은 반드시 내려서 걸어서 타야 하며, 차 안에서는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 21 조 장거리 선박, 어선 및 기타 선박은 나루터 관리인의 동의 없이 나루터가 지정한 수역과 부두에 정박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나루터에서 수상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나루터 단위, 주관 부서, 관련 부서, 현향정부는 제때에 구호를 조직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선박은 규정에 따라 항항 (해운) 감독기관에 제때 보고하여 조사 처리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보상과 처벌 제 23 조는 수상교통안전법, 법규 및 규정을 집행하고 나루터의 안전을 지키며 뚜렷한 성과를 거둔 선박단위와 개인을 위해 현지 인민정부나 항항항항항항공감독기관에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4 조 본 방법을 위반하면 항항 (서비스) 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경고, 벌금, 압류 또는 취소증서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를 낼 때는 반드시 재정부에서 균일하게 인쇄한 과태료 영수증을 사용해야 한다. 모든 벌금은 국고에 상납될 것이다. 제 25 조는 본 방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