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선하증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계 무역량의 약 80% 가 해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중 상당수의 잡화는 정기선을 통해 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잡화운송계약은 대부분 해운선하증권 (B/L) 형식으로 선하증권도 선박화물 운송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운송서류입니다. 해상 운송으로 인해 새로운 운송 증명서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 메커니즘 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선하증권이 장기 응용에 부여한 법적 기능은 대외무역과 해상 운송에서 중요한 무역증명서와 운송증명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통일선하증권 몇몇 법률에 규정된 국제협약 (1924) 의 운송계약은 선하증권을 언급하며 편파적이지만 선하증권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유엔 해상화물 운송 협약 (1978) 제 7 항 1 제 7 항은 선하증권을 해상화물 운송 계약과 화물이 운송회사에 의해 수령되거나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정의하고 운송회사는 물품 인도 증거를 보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선하증권의 본질적 특성과 실제 기능에 더 잘 부합하므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해상법' 제 7 1 조도' 햄버거 규칙' 에서 선하증권의 정의를 채택했다.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은 화물 영수증, 화물 계약 증명서 및 물권 증빙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하증권의 법적 관행은 선하증권 기능의 구현이며, 심지어 선하증권 사기도 선하증권의 기능을 이용한다. 선하증권 자체는 해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관계이기 때문에 국제 화물 매매 계약, 화물 운송 계약의 당사자와 선하증권 보유자를 포함한다. 선하증권의 다른 기능은 선하증권 관계의 당사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이 글은 선하증권의 기능 및 관련 해운관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하증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사기를 방지하고 국제무역과 운송에서의 신용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 첫째, 선하증권은 화물 운송 계약의 역할과 예외 선하증권 관계의 최초 당사자가 운송회사 (이하 배) 와 위탁인 (이하 화물) 임을 증명한다. 선하증권은 화물 운송 계약 증명의 기능으로 주로 쌍방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선하증권이 그들 사이에 채권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헤이그 규칙은 선하증권을 화물 운송 계약과 동일시하지만 선하증권이 화물 운송 계약에 속하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선하증권의 양수인은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을 형식 계약으로 간주하지만 선하증권은 분명히 일반 계약의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선측이 사전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선측이 일방적으로 서명한다. 선하증권이 지지자의 화물 운송 계약으로만 증명된 것은 주로 선측이 선하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운송장이나 선실 예약서와 같은 화물 운송 계약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선하, 선하, 선하, 선하, 선하, 선하, 선하, 선하) 정기선 운송에서 화주는 선명, 출항일, 항로, 정박항, 운임 등에 따라 기입한다. 선회사가 앞당겨 발표하다. 운송장 자체는 화물 운송 계약이며, 위탁 쌍방의 서명을 거쳐 해상 화물 운송 계약이 성립되었다. 해상법 제 72 조에 따르면 운송회사는 화물이나 화물을 받은 후 위탁인의 요구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위탁 선하증권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선하증권 뒷면 조항은 운송장에 나열되지 않은 화물 운송 관계에서 지지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이런 선하증권은 LongFormB/L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선하증권 형식이다. 낯선 선박회사의 선하증권을 받아들일 때, 위탁인은 선하증권 뒷면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여 화물운송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선하증권은 화물 운송 계약의 기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선하증권이 양도되면, 지지자나 전세 계약에 따라 발급된 선하증권 이외의 양수인에게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 선하증권의 지위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달라졌다. (1) 선하증권의 선의의 양수인에게 선하증권 자체는 단지 증명만이 아니라 화물 운송 계약이다. 이것이 바로 선하증권 채권의 표현이다. 해상법 제 78 조에 따르면 운송회사, 수취인, 선하증권 보유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선하증권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이 규정은 수하인, 선하증권 보유자 등 비화물 당사자가 선하증권 조항의 제약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선하증권을 통해 화물 계약 당사자의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선하증권을 통해 그들을 운송회사와 연결시킨다. 화물이 소멸되거나 인도가 지연되면 그들은 운송회사에게 직접 추징할 수도 있고, 운송비를 지불하지 않고 운송회사가 추징할 수도 있다. (2) 선하증권 기능 용선 계약 ("용선 계약 -C/P") 에서 화물측 (판매자와 임차인) 흔히 간단한 선하증권 (ShortFormB/L) 이라고 불리며, 리스 선하증권은 소유자마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선하증권을 보유할 때 리스 자체는 운송 계약입니다. 임대와 선하증권은 서로 다른 규정이 있으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 의무는 임대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점에서 선하증권은 단지 화물의 영수증과 납품 증빙을 인수할 뿐, 운송 계약으로 증명되는 기능을 상실했다. 임대 선하증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면 선하증권 보유자와 운송회사 간의 화물 운송 계약이 되어 그들 사이에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항해용선에서 임대인이나 그 대리인이 발급한 선하증권에서 선주는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용선에서는 임대인이고, 선하증권에서는 운송회사이다. 임대와 선하증권 중 선주의 위험 책임이 일치하면 논란은 없을 것이다. 해상 관행에서 선하증권의 위험은 임대차보다 훨씬 높으며, 이것은 선주에게 매우 불리하다. 게다가 하역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왕왕 임대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다. 선하증권 양도 후 임차인은 더 이상 선하증권 당사자가 아니지만 선주는 자신이 부담해서는 안 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하역항 수취인은 임대가 확정된 계좌를 인정하지 않으며 수취인이 인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비임대 당사자의 수취인을 구속하기 위해 선하증권과 임대차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선장은 흔히 항차 임대 항목 아래의 화물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에 주석을 달았다.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의 모든 면책 조항 또는 운송 조건은 선하증권에 포함되어 출하자 또는 수취인을 제한합니다. 이것이 임대 계약을 선하증권에 통합하는 제도이며, 임대 항목 아래의 선하증권에 배항조항이 없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합병된 임대 조항에는 각각 항공운송에서의 권리와 의무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해상법도 임대 계약의 통합을 확인했다. 제 95 조 규정에 따르면, "선하증권 보유자는 임차인이 아니며, 운송회사와 선하증권 보유자 사이의 권리 의무는 선하증권 규정에 적용된다. 그러나 선하증권에는 항해용선 계약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항차용선 계약의 조항이 적용된다. " 대부분의 해상 선하증권은 헤이그 규칙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임대 계약의 조항이 헤이그 규칙과 충돌하는 경우 선하증권을 통합하는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 계약의 중재 조항은 일반적으로 선하증권과는 무관한 임대 분쟁의 중재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하증권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 계약의 중재 조항이 선하증권 포함의 특수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중재 조항이 선하증권 해결분쟁이 임대 해결분쟁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 임대 중 중재 조항도 선하증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에 포함된 임대 조항의 내용은 넓고 좁다. 첨부된 조항에 대한 걱정을 피하기 위해' Alltheterms, conditionsandexceptions' 가 병합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임대를 첨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포함 조항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비임대 화주 또는 수취인이 실제로 임대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국제상회는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 (Intercorms) 에서 항차 전세 계약 하의 선하증권 통합 조항이 있는 경우 선하증권 양수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알 수 있도록 전세 계약의 사본과 함께 양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대 포함 이외에 선하증권과 임대 사이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 항차 임대와 정기 임대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선하증권 조항이 있다. "선장은 임차인이 제출한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임대에 어떠한 피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Themastersignb/L" atanyrateoffright "aspresentebyhahat 이 조항은 주로 임차인이 선하증권을 발행할 권리가 있는 경우 임대인 (선주) 의 이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정기 임대 계약 하에 선장이 임차인의 지시에 따라 발급한 선하증권이 임대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배상해야 한다. 임대 선하증권의 상황은 비교적 복잡하다. 상술한 문제 외에, 임대인이 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운송회사의 신분을 인정하는 것, 선박 전세의 경우 선하증권에 포함된 어떤 임대 조항이 우선인지, 임대 조항의 인정 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도 있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임대명언) 또 임대계약은 산권증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은행은 일반적으로 임대 선하증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용장이 선하증권 임대를 요구하거나 허용한다면 반드시' 단일신용장통일관행' (국제상회 제 500 호 간행물) 에 대한 선하증권 조항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선하증권은 운송회사로서 화물을 수령할 때 파악해야 할 링크와 그 법적 의미를' 해상법' 제 72 조에 따라 화물이 운송회사가 수령하거나 선적한 후 운송회사는 위탁인의 요구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선하증권은 운송회사가 승인한 사람이 발급할 수 있다. 선하증권은 화물선 선장이 발급한 것으로, 대표 운송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간주된다. 선박이 화물을 접수한 후, 대부장은 통상 대부장 영수증 한 장을 발행하는데, 화물측은 이 영수증으로 선하증권을 교환한다. 선하 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선하 증권에 포함 된 물품이 운송인에 의해 접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하 증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정기선 운송이든 전세 운송이든 선하증권은 모두 수령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법적 의미는 기명인에게 화물을 납품하거나, 지시된 지시에 따라 화물을 납품하거나, 선하증권에 규정된 선하증권 소지자에게 화물을 납품하고, 운송회사가 화물을 납품하는 데 근거가 되는 보증 (7 1 조) 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즉, 화물이 하역항에 도착한 후 운송회사가 납품한 모든 화물은 선하증권의 기록과 일치해야 한다. 운송인이 수취인에게 책임지는 화물과 관련된 사항은 위탁자가 제공하거나 선하증권 앞, 즉 선행마크에 기입한다. 화물의 상품의 이름, 수량 또는 무게, 그리고 상품의 외관.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배와 화물에 모두 매우 중요하다. 헤이그 규칙 제 3 조 제 4 항에 따르면 위탁인이 보유한 선하증권은 운송회사가 선하증권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선하증권에 실린 화물을 수령한다는 예비 증거로 간주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깨끗한 선하증권을 소지한 수취인이 하역항에서 운송회사에게 화물 부족을 청구하는 경우, 운송회사가 접수된 화물이 선하증권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반대 유효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면, 깨끗한 선하증권은 예비 증거를 잃게 될 것이며, 청구인은 운송회사가 책임져야 할 보충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즉, 운송회사가 반대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면책 범위를 벗어나는 화물이 선하증권과 일치하지 않는 클레임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