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토지 이용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토지관리법' 은 토지용도에 따라 토지를 농용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눕니다. 그중에는 농용지에는 경작지, 임지, 초원, 농토수리지, 양식 수면이 포함됩니다. "농촌 토지 청부법" 제 20 조는 상술한 분류와 우리나라 농촌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용도의 토지에 대한 청부 기간과 청부 기간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경작지의 청부 기간은 30 년이다. 초원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50 년이다. 삼림 계약 기간은 30 년에서 70 년입니다. 특수 나무의 임지 청부 기간은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
첫째, 경작지 청부 기간.
경작지란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물 붓기, 망천전 (일명 논), 물 붓기, 밭, 채소밭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토지청부 경영제도를 실시하는 토지는 주로 경작지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법률과 중앙 관련 문건은 토지 청부 기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토지관리법 제 14 조는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 청부 경영 기한은 30 년이다. " 1984 부터 중앙 문서는 여러 차례 토지 청부 기한을 규정했다. 1993 에 따르면 토지 청부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농민들이 투입을 늘리고 토지 생산성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원농지 청부 기간이 만료된 후 30 년을 더 연장한다. 1996 에 따르면 토지 청부 기간은 30 년 연장될 수 있고' 4 황야' 개발 청부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가정 도급 경영을 안정시키는 중대한 정책이므로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1997 에 따르면 토지청부가 30 년 더 연장되면 삼림지,' 사황지' 등 개발성 생산의 도급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공동 생산 도급 책임제를 실시하기 시작했을 때, 도급 기간은 보편적으로 비교적 짧았다. 나중에야 계약 기간이 너무 짧으면 청부업자가 수익성이 없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청부업자를 동원하여 투입을 늘리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적극성을 높이거나, 심지어 단기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토지에 대한 약탈적인 경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국가가 토지청부 경영제도를 실시하면 긍정적인 의의를 잃게 된다. 따라서 1984 년 중앙문서는 토지청부 기간을 적절히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 청부 기간은 일반적으로 15 년 이상이어야 한다. 토지 청부 경영권의 기한은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 농업 생산 경영 특성, 농업 경제 발전 추세, 현행 농업 청부 경영 정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토지 청부 경영권의 안정과 농업의 발전에 불리하다. 너무 긴 기한은 토지 이용 방식의 적절한 조정과 관련 이익의 조정에 불리하다.
경작지 청부 기간은 30 년이며, 관련 법률의 규정과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실제 관행에 부합하며, 중앙문서의 규정에 부합한다.
둘째, 초원과 삼림지의 청부 기간.
잔디밭은 주로 약재를 재배하고 축산업에 쓰이는 토지로, 천연 초원, 개량초지, 인공초지를 포함한다. 임지는 나무, 대나무, 관목, 연해 맹그로브가 자라는 땅으로, 임지, 관목지, 숙림지, 미개발조림지, 흔적지, 묘포지를 포함한다. 초원 지역과 삼림 지역에서 초원과 삼림 도급은 도급 주체이다.
농촌 토지 청부법이 출범하기 전에 우리 나라 법률은 초원과 삼림지의 청부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토지관리법' 제 14 조에서는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 청부 경영 기한은 30 년이다. " 중앙문서도 이미 원칙적으로 토지청부 기간을 30 년 더 연장하고 임지,' 사황지' 등 개발성 생산의 청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잔디밭과 삼림지의 청부 기간이 경작지보다 긴 이유는 우선 경작지에 비해 잔디밭과 삼림지가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림지를 예로 들다. 숲의 주요 부분은 다년생 교목, 대나무, 관목 등이 있는 삼림지이다.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반면, 경작지는 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며, 보통 일 년에 한두 번, 어떤 것은 심지어 3 계절에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드물다. 둘째, 임업 발전 투자는 크고, 삼림 성장기와 수익기간은 길다. 너도밤 나무, 청강, 삼나무, 티크와 같은 벌목이나 작업 기간은 적어도 50 년에서 60 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중국 특유의 은행나무는 나무, 과일, 잎이 모두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성장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공손수' 라고도 불리며 조상이 자손까지 나무를 심는 것을 묘사한다. 현재 은행나무는 이미 중국의 많은 사찰에서 천여 년 동안 성장했다. 저장동양에서 재배한 향은 15 년 만에 결과가 나왔고, 100 년은 풍산기에 접어들어 4,500 년 동안 지속되고, 일부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가 삼림에 대해 한도 벌채 제도를 실시하여, 삼림 위에 심은 나무는 마음대로 벌채할 수 없다. 벌채는 반드시 벌채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림 업데이트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계약자가 제품을 생산, 운영 및 처분할 권리는 더 많은 제한을 받는다. 삼림지의 상술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많은 곳에서 삼림지의 청부 기간을 적절하게 연장하였다. 예를 들어 절강성 동양에서는 향추의 도급기간이 60 년, 안후이성 삼림지의 최고 도급기간은 70 년이다. 많은 지방과 부서는 임지 청부 기간이 좀 길어야 한다고 건의하며, 30 년에서 70 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특수 수종의 경우, 70 년의 도급기간은 여전히 부족하며, 더 길어야 한다.
중앙의' 임지 재배',' 황무지' 등 개발성 생산의 도급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는 정책정신과 우리나라 농촌 토지 도급의 실제에 따라' 농촌 토지 도급법' 은 잔디밭, 임지의 도급기간과 도급기간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농촌 토지 청부법에 규정된 청부 기간은 법정 기한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이미 이륜 도급을 완료했기 때문에, 일부 지방에서는 2 차 도급기간이 농촌 토지 도급법에 규정된 기간보다 더 길다. 기존 농촌 토지의 도급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농촌 토지 도급법 시행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도급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농촌 토지 도급법은 제 62 조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특별 규정을 하였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국가가 농촌 토지 도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급을 했는데, 도급기간이 본 법보다 길다는 것을 포함하여 본 법이 시행된 후에도 계속 유효하며 토지는 더 이상 도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