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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해석: 제 11 조
제 11 조 신청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두로 신청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자의 기본 상황, 행정복의요청, 행정복의를 신청한 주요 사실, 이유, 시간을 즉석에서 기록해야 한다.

이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행정복의신청서 형식에 관한 규정이다.

행정복의신청 방식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복의를 요청하고 복의를 표명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재심의 신청은 두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하나는 서면 형식, 즉 신청인이 행정복의기관에 제출한 요청 복의기관이 복의절차를 시작하는 신청서이다. 다른 하나는 구두 형식이다. 즉, 복의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았지만, 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신청서의 차이점은 전자가 필수 신청서이고, 후자는 필수 신청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년간의 행정복의 실천으로 볼 때, 서면 신청 형식은 줄곧 공인된 복의신청 형식이다.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복의조례' 는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한 가지 형식만 규정하고 있다. 즉,' 신청인은 행정기관에 복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복의신청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서면으로 재의를 신청하는 데는 많은 이점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첫째, 복의신청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복의의 이유와 복의요청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행정 재심의 업무의 심각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셋째, 행정복의절차의 무결성에 유리하며, 복의기관이 신청인의 서면 신청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조사하고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서면형식으로 복의를 신청하는 데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정복의 실천에서 서면으로 복의를 신청하는 것이 여전히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복의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 하나요? 이 법률은 분명하지 않다. 다년간의 행정복의실천에 따르면 복의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1) 신청인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주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주소, 법정 대표자) 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피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재검토 신청을위한 요구 사항 및 이유; (4)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 이 네 가지가 모두 복의를 신청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가장 핵심 내용은 세 번째 항목이다. 이는 복의를 신청하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복의를 신청하는 요구에 대하여 신청인이 불복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동시에 신청인의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청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하지 않고, 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초래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복의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사실과 근거를 밝혀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인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잘못이 사실이 부정확하거나 법적 근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며 사실과 법률의 관점에서 논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법률규정을 분명히 하고 제출해야 할 기타 자료를 명시해야 한다.

행정복의신청은 구두로 제출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본 법의 새로운 규정이다. 왜 행정복의신청의 구두 형식이 법률의 형식으로 확정됩니까? 주로 일반 시민들이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행정은 이미 사회생활의 모든 방면에 스며들었다. 실생활에서 어떤 일반인들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하고, 한 가지 주장을 제기하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의신청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찾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공의를 되찾을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우리나라의 현재 실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입법자들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재심의 신청 형식을 제공하는 것이 행정복의업무의 보편적인 전개에 유리하고, 행정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 잘 감독하는 것도 본 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행정복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은 구두복의를 하는 사람에게도 명확한 요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자의 기본 상황, 행정복의의 요청,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주요 사실 이유와 시간을 즉석에서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구두로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것은 복의를 신청하는 주요 문제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복의신청은 복의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접수하고 심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물론, 구두신청의 요구는 서면 신청보다 훨씬 간단하다. 그러나 행정복의절차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복의업무의 각 단계마다 기록이 있다. 구두 신청의 경우, 법은 복의기관 직원에게 명확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의 기본 상황, 행정복의요청, 행정복의를 신청한 주요 사실, 이유, 시간을 즉석에서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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