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의 법률 규정은 주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에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 민사소송법은 제 208 조 최고인민검찰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 상급인민검찰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하급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 또는 조정서가 국익에 해를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209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제 210 조 인민검찰원은 법률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검찰 건의나 항소의 필요성을 제기해 당사자나 사건 외부인에게 상황을 조사해 확인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은 제 228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 제 1 심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을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29 조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제 230 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제 232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 제 1 심에 대한 판결과 판결은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서를 상급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원심 인민법원은 항소를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에 이송하고 항소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항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동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철회하고 하급인민검찰원에 통지할 수 있다. 3.' 행정소송법' 은 제 93 조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하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본 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본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거나 조정서가 국익이나 사회공익에 해를 끼친 것을 발견한 경우,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83 조 인민법원은 항소와 항소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3 명 또는 5 명으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진행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제 228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 제 1 심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을 때 1 급 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229 조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제 230 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