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응용 프로그램. 집주인은 호적 소재지 거리사무소나 향진 인민정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과 관련 자료를 지역사회 거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초심. 현지 민정 부서와 향진 인민 정부의 의뢰를 받아 지역사회 거주위원회는 신청자 가족 구성원의 호적 소득 취업 상황에 대한 조사 평가를 실시하고,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도시 주민 최소 생활보장 대우 신청 승인표' 를 작성하도록 지도하고, 의견을 서명하고, 다른 증명서와 함께 사무실이나 향진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심사한다.
3 복습. 향진 인민정부는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받은 후 서면 접수 통지서를 발급하고, 즉시 인원을 조직하여 입가 점검을 하고, 조사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경우 지역사회 거주위원회가 명단을 발표하고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현 민정 부서에 제출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4 인정. 현급 민정 부서가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받은 후 즉시 인원을 조직하여 추출 점검을 하여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도시의 저보험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에 대해,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하고, 도시의 저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비준하다.
법적 근거: "최소 생활보장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 (국발 [20 12]45 호) 제 2 조 (2) 항 규정: 최소 생활보장 승인 절차를 규범화하다.
신청 절차를 규범화하다.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도시와 농촌 주민은 호적이 있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에 직접 최소 생활보장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최저 생활보장 신청자의 의뢰를 받아 마을 민위원회가 대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소 생활보장을 신청하려면 가족 단위로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가계소득과 재산 상태를 서면으로 진술하고 신청자가 서명해 확인해야 한다.
감사 절차를 규범화하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최소 생활보장 신청을 심사하는 주체이다.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최저 생활보장을 신청한 가정에 대한 입가구 조사를 실시하고, 신청 자료와 각종 보고서의 진실성과 무결성을 상세히 점검하며, 조사원과 신청자가 서명해 확인해야 한다.
민주적 평의를 규범화하다. 입가 조사가 끝난 후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마을 (거주지) 민대표나 지역사회평가팀을 조직하여 신청자의 가계소득, 재산상황, 입가 조사 결과의 진실성에 대해 평의해야 한다. 각지에서 최소 생활보장 민주평의 방식을 보완하고 평의 절차, 평의 방식, 평의 내용, 참가자를 규범화해야 한다.
승인 절차를 규범화하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최저 생활보장 비준의 책임 주체이다. 승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가 보고한 조사자료와 심사의견 (민주평의결과 포함) 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하고 30% 이상의 비율에 따라 입주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건적인 곳에서는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를 비준에 초청해 심사 과정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다. 조사 없이 어떤 집단이나 개인을 최저 생활보장에 직접 포함시키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공시 절차를 규범화하다. 각지에서 최저 생활보장 심사 승인 공시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공시 내용, 공시 형식 및 공시 시한을 규범화해야 한다. 커뮤니티는 통일 된 고정 게시판을 설정해야합니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적시에 입가구 조사, 민주평론 및 심사 결과를 공시해야 하며, 공시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거주지에서 최저 생활보장 대상자의 가족, 소득, 금액을 장기간 공시하고, 사회 대중을 위한 최저 생활보장 대상자 정보 조회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이의심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홍보에서 최저 생활보장 대상자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주의해야 하며, 최저 생활보장을 받는 것과 무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발행 절차를 규범화하다. 각지에서 저보 사회화 발행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재정국고관리제도에 따라 저보자금을 가계계좌에 직접 지급하여 저보자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