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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사 결과 기준?
제 1 조 감사기관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감사감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사기본규범' 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범에 언급된 감사 결과는 감사기관의 감사 의견서, 감사 결정 등 감사 결론성 문서에 반영된 내용을 가리킨다.

제 3 조이 규범에서 언급 된 "감사 결과 발표" 란 감사 기관이 감사 관할권 내의 중요한 감사 사항을 사회에 공개하는 감사 결과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감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a) 라디오 및 텔레비전;

(b) 신문, 잡지 및 기타 간행물;

(3) 인터넷;

(4) 기자 회견;

(5) 통보 및 공고;

(6) 기타 형식.

제 5 조 감사기관이 사회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감사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대한 문제와 관련된 것은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6 조 감사기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실사구시적으로 사회에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7 조 감사기관은 승인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감사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1) 본급 인민정부나 상급 감사기관이 사회에 발표할 것을 요구하다.

(2)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

(c) 사회에 발표해야 할 기타 사항.

제 8 조 감사기관은 감사의견서, 감사결정 및 기타 감사결론성 문건이 발효된 후 감사 결과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감사기관이 사회에 감사 결과를 발표할 때, 국가 비밀과 감사단위 및 관련 기관의 영업 비밀을 법에 따라 보호하고 가능한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 10 조 감사기관이 기자회견을 거행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과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1 조 감사기관이 감사 결과에 의해 형성된 관련 자료를 사회에 공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제 12 조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회에 공개하는 것은 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13 조이 지침은 감사국이 해석한다.

제 14 조 본 규범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감사원이 6 월 1996+2 월 16 일 발표한' 감사기관 보고 및 감사 결과 발표에 관한 규정' (362 [1996]) 도 동시에 폐지됐다.

감사기관 감사원 직업윤리 수칙

제 1 조 감사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직업도덕건설을 강화하고 감사규율을 집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감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감사기본규범' 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범에서 말하는 감사인의 직업도덕은 감사기관 감사인의 직업윤리, 직업규율, 직업능력, 직업책임을 가리킨다.

제 3 조 감사인은 법률에 규정된 의무, 권한 및 절차에 따라 감사 작업을 수행하고 국가 감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감사인은 감사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실사구시, 합리적이고 신중하며, 전문적인 비밀 유지,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 5 조 감사인은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의무를 이행할 때 마땅히 받아야 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 6 조 감사인이 감사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감사기관이나 감사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회피해야 한다.

제 7 조 감사인은 직무에 충실하고 청렴결백하며 사실을 숨기거나 곡해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감사인은 직무 수행, 특히 감사평가와 처벌 의견을 제시할 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실사구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감사인은 감사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직업의 신중함을 유지해야 하며, 증거가 없는 지원, 검증되지 않음, 법적 근거가 부적절하고 감사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 감사 의견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감사인은 자격을 갖춘 학력을 갖추어야 하며, 직무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감사 업무에 적합한 전문 지식, 전문 기술, 업무 경험을 갖추고, 전문 역량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무능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

제 11 조 감사인은 감사기관의 지속적인 교육 훈련 제도를 준수하고 감사기관이 조직하거나 인정한 지속적인 교육 및 재직 훈련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회계, 감사, 법률, 경제 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업무에 적합한 컴퓨터 및 외국어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제 12 조 감사인은 지속적인 교육 및 직업 훈련에 참가하여 감사기관이 규정한 시간과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13 조 감사인은 직무 수행 시 알게 된 국가 비밀과 감사기관의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 및 감사 기록은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및 공개할 수 없으며 감사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감사인은 국가 법률, 규정 및 규정뿐만 아니라 감사 업무 규율과 염정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제 15 조 감사인은 직무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국가 감사 권위를 수호하며, 감사기관의 이미지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감사인은 국익과 감사대상 단위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6 조 감사인은 직업도덕을 위반하며 해당 감사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 행정처분 또는 규율처분을 비판한다.

제 17 조이 지침은 감사국이 해석한다.

제 18 조 본 규범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감사원이 2006 년 6 월 1996+2 월 16 일 발표한' 감사기관 감사원 직업윤리규범' (임신발 [1996]355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