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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 법적 효력에서 국내법보다 우월하다는 말이 있습니까?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국제법 분야에서 비교적 많이 논의되는 이론적 문제이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하나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법률체계인가, 아니면 두 개의 다른 법률체계인가? 둘째,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월한가,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우월한가, 아니면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독립적이며, 다른 법체계보다 우월한 것은 없을까? 이 두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대답은 이론적으로 서로 다른 이론을 형성했다. 일원론 일원론을 고수하는 학자들은 법체계가 본질적으로 하나뿐이며 국제법과 국내법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한다. 국제법과 국내법은 하나의 법률 구조에서 서로 관련된 두 부분에 속하는 일반 법률 체계의 두 가지 측면이다. 학자마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우선 적용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1. 독일 학자들은 국내법의 우선적인 일원론을 주장한다. 예리네크, 코프만, 윈젤이 주요 대표이다. 이 이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같은 법체계에 속하지만 국내법의 효력이 국제법보다 높다는 것이다. 국제법은 국내법에 의존해야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은 국내법의 일부이며,' 외국공법' [1] 이라는 이론은 19 세기 말 독일의 일부 법학자들이 주창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의 일부 한계로 인해 이 이론을 주장하는 국제법 학자는 많지 않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국제법의 효력은 국내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각국은 국제법을 통해 국내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제법의 효력을 취소함으로써 국제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국제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현상이 될 수 있다. 2. 국제법우선일원론의 대표인물은 주로 켈슨 공츠 등 학자이다.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 분야에서 부상한 또 다른 이론이다. 이 이론은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이 같은 법률체계에 속한다는 점도 주목하지만 국내법이 우선하는 이론과는 달리 국제법이 법률적 효력 차원에서 국내법보다 더 효율적이며 국내법의 효력은 국제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이론의 창시자인 오스트리아 학자 켈슨은 "확립 된 국제법 규범과 국내법 규범의 충돌은 상하 규칙의 충돌이다" 고 지적했다. [2] 국제법우선론을 가진 학자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구성된 통일된 법률규범체계가 피라미드형 규범체계라고 생각한다. 이 가운데 국제법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어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법의 법적 효력은 국제법 하에 있다. 이 이론에는 두 가지 주요 결함이 있다. 첫째, 이 이론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조약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고 요구하며, 국내법의 역할을 부정함으로써 국가가 국내법을 제정하는 주권을 부정한다. 이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국가 주권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다. 둘째, 그들은 국제법의 주체가 그 형식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개인 간의 관계라고 생각하여 국제법이 국가 간의 법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차이를 부인한다. 둘째, 이원론과 일원론의 질적 차이. 이원론의 주요 옹호자는 현대 실증법학파의 학자인 트리페르와 안첼로티이다. 이원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법률 체계라고 생각한다. 첫째, 그들의 출신은 다르다. 국제법의 연원은 주로 국제조약과 국제관례이고 국내법의 주요 연원은 국내법이다. 둘째, 조정 대상이 다릅니다. 국제법은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국내법은 주로 개인 간의 관계를 조정합니다. 셋째, 강제력이 다르다. 국제법은 주로 각국의 자각적 준수에 의지하고, 국내법은 국가기관이 보증하여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국제법의 강제력은 국내법보다 낮다. 넷째, 효과의 기초가 다르다. 국제법의 효력은 국가 간 합의에 근거하고, 국내법의 효력은 국가 권력기관에서 나온다. 따라서 이원론의 옹호자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완전히 독립된 두 개의 법률 체계로, 적용되는 곳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국내법은 한 국가에 속한 개인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국제법은 평등국가 간의 관계를 조정한다. 따라서 국제법은 등가법이고 국내법은 종속법이다. [3] 일원론보다 이원론이 더 많은 국제법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국제법과 국내법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그들은 법적 규범의 성격과 시행 과정에서의 상호 협력 방면에서 동일하다. 그래서 이원론도 결함이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양자간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심지어 양자를 완전히 대립하는 것은 분명히 국제법의 발전에 불리하다. 셋째, 국내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는 현재 중국 학자들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주로 절충점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원론도 이원론도 인정하지 않고 현실에서 출발하여 양자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주장한다. 한편, 우리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조정 대상, 법적 연원, 주체 제정 등에 있어서의 차이에 동의한다. 한편 국제법과 국내법은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 즉 대립에서 통일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통일은 주로 1, 국가는 국내법의 제정자이자 국제법을 제정하는 참여자이다. 국내법은 국가 의지의 구현이고 국제법도 어느 정도 국가 의지를 반영한다. 양자는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2. 양자는 서로 전환된 것이다. 한편 국제법이 인정한 원칙과 규칙은 주권국가의 인정으로 국제조약과 국제관례가 될 수 있다. 한편 국제법의 원칙, 규칙, 제도는 국가의 공식 입법 절차가 있어야만 국내법이 될 수 있다. 3. 양자는 서로 협조한다. 국제 교류가 밀접해지면서 일부 국내법의 시행에는 각국의 협력이 필요하며, 국제법에는 일반적으로 각국이 국내법에 맞춰 실시하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동시에 국제법의 원칙과 규칙은 국내법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각국에서 시행될 수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절대 대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학자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처리할 때 양자의 차이뿐만 아니라 일원론에서 양자의 관계를 보고 이원론을 반대하는 것, 즉 국제법과 국내법을 절대적으로 대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주권에 대한 변증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 국가 주권의 신성성을 견지하고,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것을 반대하고, 국제법의 수단으로 한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국가 주권의 상대성을 견지하고, 어느 나라든 국가 주권을 이유로, 약속 범위 내에서 국제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법을 혼란에 빠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