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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의 입법 목적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인민 민주 독재 정권과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을 제정한다. 다음은 내가 너를 위해 정리한 안전법의 입법 목적이다. 네가 좋아하길 바래!

증권법의 입법 목적

통칙

첫째,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인민 민주 독재와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안보는 국가정권, 주권, 통일, 영토보전, 인민복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국가의 기타 중대한 이익이 위험과 내외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안전상태를 보장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 3 조 국가 안보 사업은 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을 견지해야 한다. 인민안보를 취지로, 정치안보를 기초로, 경제안보를 기초로, 군사, 문화, 사회안보를 보장으로 삼아 국제안보를 증진하고, 국가안보를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중국특색 국가안보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제 4 조는 중국 공산당의 국가 안보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견지하고, 중앙 집중화 통일되고 효율적인 권위 있는 국가 안보 지도 체제를 수립한다.

제 5 조 중앙국가안보지도기구는 국가안보업무의 의사결정과 의사조정을 담당하고, 국가안보전략과 관련 중대 방침 정책의 시행을 연구하고 지도하며, 국가안보중대 문제와 중요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안전법치건설을 추진한다.

제 6 조 국가는 국가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제 국내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가 안보 전략의 지도 사상, 중장기 목표, 국가 안보 정책, 임무 및 중점 분야 조치를 확정한다.

제 7 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법치 원칙을 고수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법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경제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가 안보 업무는 내부 안보와 외부 안보, 국토안보와 국가안보, 전통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자체안보와 * * * 안전을 총괄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 위주, 표본 겸치, 전문 업무와 대중 노선의 결합 방침을 고수하고, 전문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시민과 조직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예방, 제지하고 처벌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 호혜, 평등, 협력을 견지하고,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안전교류와 협력을 적극 전개하고, 국제안전의무를 이행하고, 공동안전을 촉진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제 11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인민단체, 기업사업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은 모두 국가 안보를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은 침범할 수 없고 분할할 수 없다. 국가 주권, 통일 및 영토 보전을 보호하는 것은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 국민의 공동 의무이다.

제 12 조 국가는 국가 안보 유지에 탁월한 공헌을 한 개인과 조직에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13 조 국가기관 직원들은 국가안보업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개인이나 조직이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매년 4 월 14 일 15 는 국가안보교육의 날이다. [1]

제 2 장

국가 안보를 지키는 임무

제 15 조 국가는 중국 생산자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민주 정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치를 보완하고, 권력 운행의 제약과 감독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국민이 주인이 될 권리를 보장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반역, 분단, 선동, 전복,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방지, 제지하고 처벌한다. 국가 비밀을 훔치고 누설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예방, 제지하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법에 따라 외국 세력의 침투, 파괴, 전복, 분열 활동을 예방, 제지하고 처벌한다.

제 16 조 국가는 가장 광대한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인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양호한 생존 발전 조건과 안정된 근무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시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

제 17 조 국가는 변방, 해방, 공방건설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방위와 통제 조치를 취하여 국토, 내수, 영해, 영공의 안전을 지키며, 국가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보호한다.

제 18 조 국가는 군대의 혁명,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이익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군대를 건설한다. 적극적인 방어의 군사 전략 방침을 관철하고, 침략을 방비하고 저항하며, 무장 전복과 분열을 제지한다. 국제 군사 안보 협력을 전개하여 유엔 평화 유지, 국제 구조, 해상 호위 및 국가 해외 이익을 보호하는 군사 행동을 전개하여 국가 주권, 안전, 영토 보전, 발전 이익 및 세계 평화를 보호하다.

제 19 조 국가는 국가 기본 경제 제도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보호하고, 경제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체제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국민 경제의 명맥과 관련된 중요한 업종, 중점 분야, 중점 업종, 중대 인프라 및 중대 건설 프로젝트 및 기타 중대한 경제 이익의 안전을 보장한다.

제 20 조 국가는 금융 거시 건전성 관리 및 금융 위험 예방 처리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금융 인프라 및 인프라 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역 금융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며 외부 금융 위험의 충격을 예방하고 막는다.

제 21 조 국가는 자원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보호하고, 전략적 자원 에너지 개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전략적 자원 에너지 비축량을 강화하고, 자원 에너지 전략 운송 통로 건설과 안전보장조치를 보완하고, 자원 에너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응급보장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자원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한다.

제 22 조 국가는 식량안전체계를 건전하게 하고, 식량종합생산능력을 보호하고 제고하며, 식량비축체계, 유통체계, 시장통제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식량안전경보체계를 완비하고, 식량공급과 품질안전을 보장한다.

제 23 조 국가는 사회주의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을 고수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양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며, 불량문화의 영향을 예방하고 저항하며, 이데올로기 분야의 주도적 지위를 장악하고, 문화의 종합 실력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제 24 조 국가는 자주혁신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하이테크 및 중요 분야 핵심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적재산권 운용 보호와 과학기술 비밀 유지 역량 건설을 강화하여 중대 기술과 공사 안전을 보장한다.

제 25 조 국가는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보호 기능 강화, 네트워크 및 정보 기술 혁신 연구 개발 및 적용 강화, 네트워크 및 정보 핵심 기술, 핵심 인프라 및 중요 분야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 제어 인터넷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사이버 공격, 사이버 침입, 사이버 절도, 불법 유해 정보 전파 등 사이버 범죄를 방지, 제지하고 처벌하며, 국가 사이버 공간의 주권, 안전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한다.

제 26 조 국가는 민족 구역 자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평등, 단결, 공조,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킨다.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민족 교류, 교제, 교화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민족 분열 활동을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며,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사회 조화를 보호하고, 각 민족의 단결, 분투, 번영을 실현한다.

제 27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종교 독립 자율의 원칙을 고수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국가 안보를 해치는 위법 범죄 활동을 예방, 제지하고 처벌한다. 외국 세력이 국내 종교 업무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고, 정상적인 종교 활동 질서를 지키다. [1]

국가는 법에 따라 사교조직을 단속하고, 법에 따라 사교의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 제지하고 처벌한다.

제 28 조 국가는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반대하고, 테러리즘을 예방하고 처분하는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정보, 조사, 예방, 처분 및 자금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테러 조직을 금지하고, 법에 따라 폭력 테러 활동을 엄벌한다.

제 29 조 국가는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공공 안전 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갈등을 적극적으로 예방, 감소 및 해결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 보건, 사회 치안과 같은 돌발적인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고, 공공 안보와 사회 안정을 보호한다.

제 30 조 국가는 생태 환경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생태 건설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생태 보호 붉은 선을 긋고, 생태 위험 경보와 예방을 강화하고, 돌발 환경 사건을 적절히 처분하고,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시키는 대기, 물, 토양 등 자연 환경과 조건을 위협과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제 31 조 국가는 원자력과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 국제협력 강화, 핵확산 방지, 확산 방지 메커니즘 개선, 핵시설, 핵물질, 핵활동, 핵폐기물 처분의 안전관리, 감독 및 보호 강화, 핵사고 응급체계와 응급능력 건설 강화

제 32 조 국가는 우주 공간, 국제 해저 지역, 극지방을 평화적으로 탐구하고 이용하고, 안전한 출입국, 과학 시찰, 개발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외층공간, 국제 해저 지역, 극지방의 활동, 자산 및 기타 이익의 안전을 보호한다.

제 3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중국 시민, 조직 및 기관의 해외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해외에 있는 국가의 이익을 위협과 침범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34 조 국가는 경제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 이익의 필요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를 끊임없이 보완한다.

제 3 장

국가 안보를 지키는 책임

제 35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 규정에 따라 전쟁과 평화 문제를 결정하고 헌법에 규정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NPC 상무위원회는 전쟁 상태, 전국 또는 일부 지역 총동원, 전국 또는 개별 성, 자치구, 직할시가 비상사태에 진입하기로 결정하고 헌법 규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한 국가 안보에 관한 기타 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제 3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상사태, 전쟁 상태, 동원령을 발표하고 헌법에 규정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제 37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안보에 관한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관련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관련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국가 안보법, 규정 및 정책을 시행하십시오. 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일부 지역이 비상사태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다. 헌법과 법률 규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직권을 행사하다.

제 38 조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력을 이끌고, 무력의 군사전략과 작전 방침을 결정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군사행동을 통일지휘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군사법규를 제정하고, 관련 결정과 명령을 발표하였다.

제 39 조 중앙국가기관 각 부처는 직무분업에 따라 국가안보방침 정책과 법률법규를 관철하고, 본 시스템과 본 분야의 국가안보업무를 관리하고 지도한다.

제 40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국가안전법, 법규의 준수와 시행을 보장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법률과 법규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국가 안보 업무를 관리한다.

홍콩 특별 행정구와 마카오 특별 행정구는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1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며,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를 처벌한다.

제 42 조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정보를 수집하고, 국가안전업무에서 법에 따라 수사, 구속, 예심, 체포 집행 등 법률에서 규정한 직권을 행사한다.

관련 군사 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 안보 업무에서 관련 직권을 행사한다.

제 43 조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가 안보를 지키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국가 기관과 그 직원들은 국가 안보 업무와 국가 안보와 관련된 활동에서 법에 따라 직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직권을 초월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1]

제 4 장

국가 안보 시스템

제 1 절 일반 규정

제 44 조 중앙국가안보지도기구는 조화되고 효율적인 국가안보체제와 작업메커니즘을 실시한다.

제 45 조 국가는 국가 안보 중점 분야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중앙 관련 직능 부문을 조율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제 46 조 국가는 국가 안보 업무 감독 검사와 책임 추궁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국가 안보 전략과 중대한 배치의 시행을 보장한다.

제 47 조 각 부서와 각 지역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국가 안보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

제 48 조 국가는 국가 안보 유지의 필요성에 따라 부서 간 협상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국가 안보 유지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협상하고 판단하며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제 49 조 국가는 중앙과 지방, 부서 간, 군대와 지방, 지역 간의 국가 안보 조정 연계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제 50 조 국가는 국가 안보 의사 결정 자문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전문가 및 관련 측면을 조직하여 국가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며, 국가 안보 과학 결정을 추진한다.

섹션 ii 정보 정보

제 51 조 국가는 통일, 집중, 반응이 예민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원활한 정보 수집, 판단, 사용 체계를 보완하고 정보 작업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정보 정보의 적시에 수집, 정확한 판단, 효과적인 활용 및 공유를 실현한다.

제 52 조 국가 안보기관, 공안기관 및 관련 군사기관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법에 따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국가기관 각 부처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관련 정보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53 조 정보정보 업무를 전개하려면 현대 과학기술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정보정보에 대한 식별, 심사, 종합, 판단 및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

제 54 조 정보정보 제출은 시기적절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이어야 하며, 지체, 누락, 은폐,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섹션 iii 위험 예방, 평가 및 조기 경보

제 55 조 국가는 각 분야에서 국가 안보 위험에 대처하는 예안을 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56 조 국가는 국가 안보 위험 평가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각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국가 안보 위험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다.

관련 부서는 중앙 국가 안보 지도부에 정기적으로 국가 안보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57 조 국가는 국가 안보 위험 모니터링 경보 시스템을 보완하고 국가 안보 위험 수준에 따라 적절한 위험 경보를 제때 발표한다.

제 5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주관부는 규정에 따라 즉시 1 급 인민정부와 관련 주관부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1 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섹션 iv 검토 및 감독

제 59 조 국가는 외국인 투자, 특정 품목 및 핵심 기술, 네트워크 정보 기술 제품 및 서비스,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된 건설 프로젝트 및 기타 영향이나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건 및 활동에 대한 국가 안보 검토를 실시하여 국가 안보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합니다.

제 60 조 중앙국가기관 각 부처는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국가안전심사의무를 행사하고, 법에 따라 국가안전심사결정을 내리거나 안전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제 61 조 주 자치구 직할시는 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국가 안보 심사 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섹션 v 위기 관리 및 통제

제 62 조 국가는 통일 지도력, 조정 연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국가 안보 위기 관리 통제 체계를 수립한다.

제 63 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중앙 관련 부서와 관련 지역은 중앙 국가 안보 지도부의 통일된 배치에 따라 법에 따라 비상 계획을 시작하고 통제 및 처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4 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특별한 주요 사건의 경우 비상 사태, 전쟁 상태, 전국 총동원 또는 지역 동원이 필요할 때 전국인민대표대회, NPC 상무위원회 또는 국무원이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제 65 조 국가가 비상사태, 전쟁 상태 또는 국방동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후 국가 안보 위기 통제 의무를 이행하는 관련 기관은 법률이나 NPC 상무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시민과 조직의 권리를 제한하는 특별 조치를 취하고 의무를 늘릴 권리가 있다. [1]

제 66 조 법에 따라 국가 안보 위기 책임을 통제하는 관련 부처가 취한 통제 조치는 국가 안보 위기로 인한 피해의 성격, 정도 및 범위에 부합해야 한다. 여러 가지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시민과 조직의 권익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

제 67 조 국가는 국가 안보 위기 정보 보고 및 발표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국가 안보 위기 발생 후 국가 안보 위기 통제 책임을 이행하는 관련 기관은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법에 따라 국가 안보 위기의 발생, 발전, 관리 처분 및 사후 상황을 사회에 통일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제 68 조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과 피해가 통제되거나 제거된 후에는 제때에 통제와 처분 조치를 해제하고 뒤처리를 잘해야 한다.

제 5 장

국가 안보

제 69 조 국가는 국가 안보 보장 체계를 보완하고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제 70 조 국가는 국가안보법체계를 보완하고 국가안보법치건설을 추진한다.

제 71 조 국가는 각 국가 안보 공사에 대한 투자를 늘려 국가 안보 업무에 필요한 경비와 장비를 보장한다.

제 72 조 국가 안보 전략 물자 저장 임무를 맡고 있는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 국가 안보 물자를 저장, 보관 및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조정 및 교체하여 저장 물자의 사용 효율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73 조는 국가 안보 분야의 과학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과학기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장려한다.

제 74 조 국가는 국가 안보 업무를 채용, 훈련 및 관리하는 전문 인력과 특수 인재를 채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국가는 국가 안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국가 안보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관련 기관 직원의 신분과 합법적인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하고 인신보호와 안치 보장을 강화한다.

제 75 조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 및 관련 군사기관이 국가안전전문업무를 집행할 때 법에 따라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와 지방은 책임 범위 내에서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76 조 국가는 국가안보신문선전과 여론지도를 강화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국가안보선전교육활동을 전개하고, 국가안보교육을 국민교육체계와 공무원교육교육시스템에 포함시켜 국민 국가안보의식을 강화한다.

제 6 장

시민과 조직의 의무와 권리

제 77 조 시민과 조직은 다음과 같은 국가 안보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헌법, 법률 및 국가 안보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안보 활동을 위태롭게하는 단서를 제때에 보고한다.

(3) 국가 안보 활동을 위태롭게하는 알려진 증거를 진실하게 제공한다.

(4) 국가 안보 업무를 용이하게하거나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5) 국가 안보기관, 공안기관 및 관련 군사기관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한다.

(6) 알려진 국가 비밀을 유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어떠한 자금이나 협조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78 조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은 해당 부서의 인원에 대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부서의 인원을 동원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제지해야 한다.

제 79 조 기업 사업 단위는 국가 안보 업무의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관련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80 조 시민과 단체가 국가 안보 업무를 지지하고 돕는 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 안보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함으로써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의 인신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공안기관이나 국가안보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 국가안보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81 조 국가 안보 업무를 지원하고 돕는 시민과 단체가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인명피해를 입힌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무휼과 우대를 해준다.

제 82 조 시민과 조직은 국가 안보 업무에 대해 국가 기관에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 기관과 그 직원들이 국가 안보 업무에서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항소, 고발 및 고발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83 조 국가 안보 업무가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실제 수요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1]

제 7 장

보충 조항

제 84 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안전 법규를 공포하다

2 월 22 일, NPC 7 대 상임위원회 제 30 차 회의가 통과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68 호는 국가안전법 시행을 발표했다. 이 법은 주로 국가안전기관의 책임, 특히 반간첩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 상황이 발전함에 따라, 이 법률은 이미 국가 안보의 각 분야를 전면적으로 수호하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20 1 4165438+10 월1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1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2065438+2005 년 7 월 1 일, NPC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5 차 회의가 통과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29 일에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