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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민간 과학 기술 기업 발전 규정
첫째, 민영과학기술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과 법규에 의해 보호된다. 제 3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민영과학기술기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민영과학기술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이끌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과학기술행정부는 민영과학기술기업의 정책지도 및 자질 인정을 담당한다. 상공업, 세무, 재정, 노동, 인사, 공안, 계획경제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민영과학기술기업에 대한 지원, 지도, 서비스를 강화한다. 제 5 조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된 기업은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재정 세무서의 의견을 구한 후 현급 이상 지방과학기술행정부에서 민영과학기술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

(a)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자금을 모으고, 자발적으로 조합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스스로 손익을 부담한다.

(2) 국가 산업 정책과 기술 정책과 발전 방향에 부합하며 주로 기술 개발, 기술 이전, 기술 컨설팅, 기술 서비스 및 신제품 연구, 개발, 생산 및 경영 업무에 종사한다.

(3) 실무자의 20% 이상이 과학 기술 인력이다.

(4) 특허 또는 독점 기술 보유

(5) 과학 기술 성과 산업화 제품의 기술 수입과 판매 수익은 연간 영업총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기술 수입이 연간 영업총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6) R&D 지출은 연간 영업총소득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제 6 조 과학기술 행정부는 민영과학기술기업에 대한 연간 통계 및 자격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민영과학기술기업 자격을 취소한다. 제 7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이 합병, 변경, 개제 또는 종결할 때 상공업, 세무 등 관련 부서에 상응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원래 등록하고, 원래 인정한 과학기술 행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하다.

민영과학기술기업이 분립할 때 공상 세무 등 관련 부서에 상응하는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며, 과학기술행정관리부에 재인정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민간 과학 기술 기업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투자 결정, 생산 및 운영, 노동 및 고용, 인사 관리, 이익 분배 등의 자율성;

(2) 국가, 성, 시의 각종 과학 기술 프로젝트의 권리를 부담한다.

(3)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경제기술협력과 교류에 참여하고 수출입경영권 신청, 대외투자 또는 지사, 판매망을 설립할 권리

(4) 민영과학기술기업협회, 산업협회, 공상련 등 대중단체에 가입할 권리

(5) 모든 단위 및 부서의 각종 분담 및 불법 요금을 거부한다.

(6)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특혜를 누린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제 9 조 민간 과학 기술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국내법, 규정 및 관련 정책 준수

(2) 법에 따라 운영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3) 국가 비밀을 지키고, 국익에 복종하고 보호한다.

(4)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사용자와 소비자에게 책임을 진다.

(5) 건전한 재정, 인사, 노동, 환경 보호, 안전, 위생 등의 제도를 수립한다.

(6) 정부 관련 부서의 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이고, 규정된 기한 내에 과학 기술, 공상, 세무 등 행정관리부에 재무 및 경영 정보 및 관련 통계 보고서를 진실하게 제공한다.

(7) 법에 따라 고용인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인을 위해 연금, 실업, 의료, 산업재해, 출산 등 각종 사회보험을 처리한다.

(8)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원한다. 제 10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의 지적재산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민간 과학 기술 기업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국유 기업, 과학연구소, 고등 대학 및 과학 기술 인력이 자신의 특허, 독점 기술 및 기타 과학 기술 성과를 이용하여 법에 따라 민영 기술 기업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2 조 유학자들은 본성에서 민영과학기술기업을 설립하거나 민영과학기술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특혜 대우를 받는다. 제 13 조 국유기업, 과학연구기관, 고등대학의 재직 과학기술 인원은 해당 기관의 비준을 거쳐 본업을 완수하고, 기술 권익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전제 하에 민영과학기술기업에서 일하거나 민영과학기술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 14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에 고용된 각종 과학기술 인력과 임원에 대해 노동인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전문기술직 자격 심사 등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에서 일하는 과학기술 인력과 임원은 근속연수를 계산할 수 있다. 제 16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의 과학기술자들은 법에 따라 지적 성과로 수익 분배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