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향농촌경제관리기구 (이하 농경관리기구) 는 농업행정주관부의 의뢰를 받아 농촌 집단경제감사를 조직한다.
농촌 집단경제감사는 국가감사기관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제 4 조 농업경제관리기구는 농업행정 주관부의 안배, 집단경제조직의 의견 또는 군중의 요구에 따라 감사인을 조직하여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민주관리를 강화하고, 점차 내부 감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자기감독을 해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기구도 사회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5 조 현급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농촌 감사원 감사 전문 지식의 훈련과 심사를 담당한다. 농촌 감사원이 심사를 거쳐 농촌 감사증을 획득한 후에야 법에 따라 농촌 집단 경제 감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농촌 감사증서는 성 인민 정부가 발급한다. 제 6 조 감사인은 법에 따라 농촌 집단 경제를 감사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감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사항을 처리하고, 실사구시,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비밀을 지켜야 한다.
감사기관과 개인은 농촌 집단경제감사에 협조해야 하며, 감사원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저항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 소속 기업에 대한 감사는 현급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향진 기업 주관부와 함께 실시되며, 상황에 따라 향진 기업 감사원, 농촌 감사원, 사회감사력을 조직한다. 제 2 장 감사직권과 범위 제 8 조 감사인은 농촌 집단경제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감사기관의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보고서, 예산, 결산 및 기타 회계자료, 자금, 재산을 점검하고 관련 서류와 서류를 열람한다.
(2) 관련 기관 및 인원에 대한 조사 및 증명 자료 취득
(3) 감사 대상 기관의 관련 회의에 참석한다.
(4) 재무제도와 재경법기 집행을 감독하고 집단경제와 농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하며 관리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건의를 제시한다.
(5) 감사에서 발견된 심각한 재경 규율 위반, 집단경제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문제를 관할 부서나 관련 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제 9 조 현급 농기관리기관은 향촌 집단경제조직과 소속 기업, 단위의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를 조직한다.
(a) 타운십 (마을) 협동 조합 기금 모금, 배치, 재활용 및 소득 분배;
(b) 타운십 (마을) 조정 비용의 추출, 사용 및 관리;
(3) 향향 () 집단경제자산의 검증과 평가, 고정자산의 형성, 변동 및 처리;
(4) 향 (진), 마을 집단경제기구가 자금을 모아 설립, 공동 경영하는 기업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재정수지와 경제활동
(5) 향 (진) 집단경제기구가 건설한 농업 임업 수리교통 등 기초건설과 공공시설 건설 프로젝트.
(6) 국가가 향 ()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사회기부, 자금, 물자에 직접 할당한다.
(7) 주정부가 규정 한 운영 서비스 요금 가격;
(8) 위탁 감사 사항을 접수하다. 제 10 조 향농기관리기구는 마을 집단경제조직과 그 산하 기업 및 단위의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를 조직한다.
(a) 재무 관리 시스템의 수립 및 시행;
(2)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및 명세서의 완전하고 진실하며 합법적입니다.
(3) 체결 된 계약 및 이행;
(4) 자산, 부채, 손익 및 관련 경제 활동
(5) 마을 인출, 의무공 및 누적공의 추출 및 사용
(6) 마을 집단경제기구의 각종 계약비, 보상비, 임대비 및 기타 수입의 수거 및 사용
(7) 집단경제기구가 농업 임업 수리교통 등 자본 건설 프로젝트와 공공시설 건설에 사용하는 자금 사용;
(8) 집단 경제 조직 책임자의 경제적 책임;
(9) 위탁 감사 문제를 접수하다. 제 11 조 현급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현 (시, 구) 범위 내의 농촌 집단 경제 감사를 조직할 수 있다. 마을급 중대 감사사항, 현급 농경관리기구도 감사인을 직접 조직하여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