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중국 봉건 왕조는 정부 관리를 감독하고 통치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 기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제도를 세웠다. 법령의 시행을 감독하고, 국가법령의 통일을 지키며, 중앙과 지방사법기관의 중대한 사건에 대한 재판 활동에 참여하고 감독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대 감찰기관과 감찰원의 주요 책임이다.
중국 고대 감찰 제도의 기원은 매우 이르다. 전국시대에 문사를 관장하는 어사는 뚜렷한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진나라는 제도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이후 역대 중요한 정치 제도가 되었다. 장기적인 발전을 거쳐 이 체계는 점차 완벽하고 완비되었다. 진한시대, 기원전 22 1 년, 진 통일 중국, 독재적인 중앙집권 수립, 감찰 제도 수립. 중앙 정부는 제 2 재상, 어사실을 관직으로 하여 천하 문서를 장악하고 천하를 감독하는 3 급으로 검열 을 세웠다. 지방에서 황제는' 감사검열' 이라고 불리는 군현에 검열 을 보내 군현의 모든 일을 감독했다.
한승진제, 하지만 진제보다 더 엄하다. 서한 시대에 중앙정부는 여전히 검열 () 을 행정장관 () 으로, 검열 () 을 부직 () 으로, 황제 기요비서 (), 중앙감찰 () 등의 직무를 겸임하였다. 지방에서는 서한 초년에 검열 폐지를 했고, 재상은 수시로' 승상사' 를 임명하여 각 주를 찔렀다. 한무제 시절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을 13 개 감찰 지역으로 나누어 주부라고 불렀다. 각 주사에는 1 사람이 전임 감독관으로,' 육문' 으로 주사 각 군을 감독한다. 승상부는 직서를 설치하고, 승상은 불법을 관리한다. 법원 관리들이 의사에게 항의를 하고 이 일에 대해 한 명의 관원을 추가한다면, 그는 이 불법 행위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현 1 급, 두우, 지사 대표, 독현 향. 선제가 황제로 선포될 때, 그는 법정의 고문으로, 법률 문건을 책임지고, 감옥이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할 권리가 있다. 사명이 특수하기 때문에, 푸의 검열, 도서 관리 검열, 군감검열, 수놓은 옷 검열 (일명 수놓은 옷 포인팅) 등이 있다. , 각각 직권을 행사하다. 서한말년에 어의는 대사사로 개명되었고 어부는 어사대로 바뀌었고, 어사중승은 감찰 사무를 담당했다. 동한 때 어사대는 센다이라고 불렀고, 여전히 어사대 중승이 통솔했지만, 권한은 확대되었다. 어사대는 명목상으로는 소부에 귀속하는데, 실제로는 최고 전문 감찰기관이다. 그것은 조정의 통신을 담당하는 중요한 상서대와 함께' 세 정거장' 이라고 불린다. 동한 제국, 피켓 피켓; 책을 관리하고, 역사를 제안하고, 의심스러운 감옥을 검사하다. 전국을 13 개 감시 구역으로 나누는데, 여기에는 1 개 리시 (직할시) 와 12 개 주가 포함됩니다. 이사유 1 장교, 그들의 지위는 매우 두드러진다. 회의에 참석할 때 상서대, 시우중승과 평평하게 앉아' 삼독좌' 라는 별명을 붙였다. 리스에서 온 대위는 삼공 이외의 법원 관리와 수도군 부근에서 법을 위반한 사람을 감독한다. 각 주에는 1 의 사무국이 현지 정치 상황을 감독하고, 사건을 접수하고, 관원을 평가한다. 권력과 책임이 뒤섞여 도지사 () 가 현 () 이상의 1 급 지방장관이 되어 감독 역할을 잃고 주목 () 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주도 감독구에서 행정구로 바뀌었고, 지방감독체계가 기본적으로 붕괴되었다.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봉건 정권이 기본적으로 분열되었다. 각 조대 감찰 기관의 명칭은 다르지만, 제도는 한대와 동일하며, 변화가 있다. 위진 시대에는 어사대가 더 이상 소부에 소속되지 않고 황제가 직접 통제하는 국가감찰기구가 되었다. 남량, 후위, 북제 시절 후주의 어사대 (남대라고도 함) 와 입헌대는 여전히 금지군 통수인 종성 () 에 의해 지배되고 북위 () 는 금군 대위 () 라고 불렸다. 감찰장의 권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감찰관의 위법 실직을 방지하는 규정이 있었다. 제후가 범죄를 저지르면, 건의에서 고치지 않으면, 벼슬을 그만두어야 한다. 위진 이후 감사기관의 편애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찰 효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사대부가 검열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진 왕조 후, 검열 종 청 은 성전 검열, 학교 검열, 감옥 수송 검열 및 기타 게시물을 설정합니다. 내부 및 외부 감독의 권한을 나눕니다. 이때, 현지에는 더 이상 고정감찰기관이 없고, 조정에서는 수시로 순찰을 파견하여 지방 관원을 감독하게 한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풍주사 듣기' 제도가 형성되었다.
수와 당나라 시대에 중앙감찰기관은 여전히 어사대 () 였고, 수석시 종성 () 은 시우의사 () 로 바뀌었고, 두 사람을 조수로 임명했다. 교정 건의를 모니터링 건의로 바꾸고, *** 12 명, 외출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나라의 감찰 제도가 당대에 발전하여 감찰 기구가 더욱 완비되었다. 당나라 초년에 중앙정부는 어사대 () 를 설립하여 정삼품 어사 박사 주관으로 정삼품 어사 () 두 사람이 보조하였다. 어사대는 센다이라고 하고 의사는 대사헌이라고 합니다. 무측천이 재위할 때 어사대를 좌유수 () 로 바꾸었고, 우유 () 로 바꾸었다. 중종 이후 좌우 제안 플랫폼으로 바뀌었다. 어사대의 기능은' 국가의 형사헌법과 법률을 관장하는 법령으로 시국을 바로잡는다' ('당육전' 권 13) 이다. 어사대 아래에는 세 개의 마당이 있다. ① 마당은 어사대에 속한다. "수백 명의 사람들, 옥추소송" 이다. (2) 전은 조정의 역사에 속하며, "전례를 거행" 한다. (3) 검열 소속의 사찰원, "차백위, 순제군, 규옥, 조신 청소" (같은 책). 당초에는 전국을 10 개 감찰구로 나누어 10 로 (이후 15 로 증가), 각 길마다 1 사람 (선착순) 으로 나누었다. ) 그들의 카운티를 순시하러 가다. 당대에 이르러 감찰 기관과 심사원의 권력이 더욱 확대되었다. 어사대는 일부 사법권을 누리고 대리사와 형부의 사법재판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당대의 간언관 제도도 완벽해지는 경향이 있다. 간언관의 설정은 진한 () 이래 있었지만 위진 남북조 () 에서는 비교적 큰 발전이 있었다. 당대에 이르러 중앙에서는 3 성 제도를 실시하고, 문하성의 주요 임무는 정치적 득실을 바로잡고, 간언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는 것이다. 문 아래에 흩어져 타고 승무원, 충고 의사, 보궐, 사리 (그 중 오른쪽 보궐, 오른쪽 주치사리, 중서성) 가 있어 중층직을 부여한다. 주체 도덕과 국가 결정에 위배되는 사람은 모두 시정할 수 있다. 그중에서 더 강력한 것은 한 통의 편지 (즉 심사의 의미) 를 주는 것이다.
봉건전제주의의 발전과 함께 송대 감찰기관이 강화되었다. 중앙에서 당제를 답습하고, 어사대에는 여전히 3 원이 있다. 지방법관이 설치되었다면, 현 () 에 해당하며, 감찰주 () 라고 한다. 그것은 수시로 황제에게 보고하고 지방에서 황제의 이목이 될 권리가 있다. 게다가, 도로 수준에서 중계하고, 일부 교도소 업무를 개선하는 등. , 또한 카운티를 감독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검열 이 더 많은 정치 경험 을 보장하기 위해 송대 는 두 군령 이 없는 사람 은 검열 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검열 은 "바람 폭탄 사람" 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연주해야 하며, "월과" 라고 부른다. 취임한 지 100 일이 되면 반드시 사람을 폭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관을 해지하거나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불명예대 돈' 이라고 한다. 그때부터 제국은 권력을 남용했다. 검열 은 총리 를 직접 탄핵 할 수 있지만, 또한 권고 의 책임 이있다. 유스태는 또 시우를 중대 형사사건의 심리에 참여시킬 권리가 있다.
원나라 중앙에는 어사대 () 가 설치되어 있고, 어사대부 등급이 우월하며, "비국성 (몽골 귀족) 은 수여하지 않는다" ("원사 태평전"). 마찬가지로 강남과 산시 () 에도 전문적인 어사대 () 가 있는데, 그 기구는 중앙어사대 () 와 동일하며 중앙어사대 () 의 파출기관으로 쓰인다. 이것은 원대 감찰 제도의 중대한 발전이다. 전국은 22 개 감찰구로 나뉘며, 각 감찰구마다 상주대사 (즉 감찰검열) 가 각 길의 지방관을 감독한다.
명대 감찰 제도는 군주전제 중앙집권이 강화됨에 따라 충분히 발전하고 보완되었다. 중앙개어사대는 도찰원,' 내외관 주요 규찰부' 로 바뀌었다. 도찰원에는 좌우도, 부도, 여도가 있다. 심사원 13 명, *** 1 10 명, 구체적인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검열 종속 검열 하지만, 직접 황제 의 명령 에 의해, 탄핵 을 바로 잡을 수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명대에는 친차 순찰 지방 제도도 건립되었다. 순시관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 다른 지방 사무를 책임진다. 순무, 순무의 관원으로서 그들의 권력은 일반 순무, 어사보다 더 크며,' 값싼 일에 종사할 권리' 를 가지고 있다. 감독권 행사 외에도 도찰원은 중대 사건에 대한 관할권도 가지고 있다. 전시, 검열 감독 군대, 군대 출정.
명대 지방감찰은 제도와 중앙감찰을 결합하여 6 부의 감찰 6 부의 사무를 전문적으로 설치하여 황제의 6 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식, 가구, 관, 병사, 형벌, 업종 6 과는 모두 1 사람, 좌우로 1 사람 및 여러 사람에게 준다. 6 편의 연극은 모두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타당하지 않다면 일률적으로 기각해야 한다. 황제가 6 부에 맡긴 임무는 감독관도 예정대로 완성했다. 6 과는 일을 주는데, 각 감찰사 어사를 통칭하여 지로라고 한다. 관원은 관직은 높지 않지만, 권력은 매우 크고 활동 범위는 매우 넓다. 그래서 도관의 선발은 매우 엄격하다. 동시에 교도소 관원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일반 관원보다 무겁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관리들이 범한 범죄 행위는 모두 3 등급으로 가산되고 장물은 중량에서 나온다" ("명사").
청대 감찰기관은 명나라를 답습하여 다소 발전하였다. 중앙정부에는 또 하나의 도찰원이 있다. 일찍이 관문에 들어가기 전에 황태극은 "정치적 터무니없는 점이 있으면 벨러와 그 대신들이 거만하고 탐욕스럽고 무례하면 서도찰원은 반드시 직언한다" 고 칙령을 내렸다. "속임을 알면 그 나라를 잘못 탓한다" ("청혜전례" 권 998). 각급 관원들은 모두 도찰원의 감독하에 있다. 청대, 도찰원은 어사 위관으로 6 부의 상서, 총정사, 대리사관 등 중요한 관원과 함께 북의에 참여했다. 도찰원에는 15 명의 검열 (청말 22 명으로 증가) 이 있어 전문적으로 규찰을 한다. 옹정년 동안 전문사 6 부의 6 과가 도찰원으로 합병되었다. 6 부는 베이징 안팎의 관원을 감독하고 탄핵할 책임이 있다. 당대에 이르러 대만은 간언과 병행하여 명대에 이르러 과학과 도교가 분리되어 청대에 이르러 과학과 도교가 조직에서 완전히 통일되었다. 감찰 권력의 집중은 청대 감찰 제도의 주요 특징이다.
청나라에서, 한편으로는 감독관이 소문을 듣고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직언한다. 한편 감사관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검열 탄핵관원을 황제에 의해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통 시대에는 새 내각이 설립되어 도찰원이 취소되었다. 기능과 특징 중국 역대 봉건사회의 감찰제도는 정부의 관원에 대한 감독, 해해 제거, 통치계급 내부 갈등 조절 등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를 강화하고, 황권을 강화하고, 봉건통치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봉건군주독재제도 하에서 감찰제도는 황권의 부속물로, 제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황제의 우매무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시에 봉건 정권과 봉건 관리의 계급성으로 인해 많은 감독관들이 뇌물 수수죄와 헛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봉건, 봉건, 봉건, 봉건, 봉건, 봉건, 봉건, 봉건, 봉건)
중국 고대 감찰 제도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기관 독립, 체계가 완비되어 있다. 한나라부터 감찰기관은 기본적으로 행정 시스템과 독립적이며, 중앙에서 지방까지 전문적인 기관과 관원이 있어 자체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방 옴부즈맨은 중앙감사기관의 지휘를 직접 받고 중앙정부가 임면한다. 감사관은 황제의 눈과 귀로서 상대적 독립성을 지녔으며, 감찰제도의 점진적인 보완과 감찰 효능의 발휘를 위한 조직적 보장을 제공했다. (2) 역대 관원에 대한 감독이 심사 상벌 제도에 스며들어 중벌을 받았다. (3) 경중우선, 옥관에게 등급이 낮고 중벌을 받는 정책을 취하여 하급 옥관에게 고위 관직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4) 감독 기관의 권력은 황권에서 나온다. 중앙집권의 강화와 황권의 확장으로 감찰기관의 권력도 높아졌고, 심지어 마음대로 확대하거나 남용하여 감찰 제도가 민족 억압의 성격을 지닌 원나라 감찰 제도와 같은 기형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나라, 원나라, 원나라, 원나라, 원나라, 원나라, 원나라) 원세조는 "직무에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한인에게 회답을 묻지 말고, 벌칙을 논하고, 한 명도 없다" ("원사 세조기" 권 10) 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몽골인은 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명대에 이르면 공감기구 외에 6 부와 도찰원, 공장 위 등 비밀간첩기구도 감찰망의 일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