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후허 하오 터 (Hohhot) 는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시행 방법 (202 1 개정)
후허 하오 터 (Hohhot) 는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시행 방법 (202 1 개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을 실시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국가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노동조합의 개혁 발전 안정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본 시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에 적용되지만, 위탁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제 3 조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 중 임금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한과 박탈을 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는 반드시 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해야 한다.

상급 노조는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의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을 돕고 지도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지원해야 하며, 필요한 사무실과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직공이 많은 도시는 풀뿌리 노조 연맹을 설립해야 한다.

기업은 개업 후 6 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기업, 사업 단위, 실제 상황에 따라 연합제, 대의제 원칙에 따라 분업, 지역별로 기층노조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노조 주석은 상급노조 간부나 회원단위 노조 지도자들 중에서 추천할 수 있으며 민주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 제 5 조 각급 노조는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을 전개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노조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는 노조 조직을 마음대로 철회해서는 안 되며, 노조 사무실을 다른 부서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기층노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에 규정된 법인조건에 부합하며, 시총노조가 법에 따라 확인한 후 사회단체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노조 주석은 법정대표인이다. 제 7 조 여직원 25 명 이상의 시, 현, 국노조, 산업노조, 기층노조는 여직위원회를 설립해야 하고, 여직원이 25 명 미만인 기층노조는 여직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제 8 조 시, 현, 구, 국 노조 조직은 본 단위 노조와 직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9 조 노조 의장, 부주석, 위원은 중국 노조 헌장에 따라 민주선거에서 생겨나 임기제를 실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마음대로 일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업무의 변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동급과 상급 노조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노조 의장 부주석의 대우는 국가 자치구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0 조 기업과 사업 단위 노조는 전임 노조 주석을 설치할 수 있다. 기업사업 단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노조 전임 및 시간제 근로자의 수는 노조, 기업, 사업 단위가 업무 요구에 따라 결정한다. 상급 노동조합은 마땅히 지도해야 한다.

기층노조 의장, 부주석, 위원의 노동계약 기간은 취임일로부터 자동으로 연장되며, 연장기간은 임기에 해당한다. 노조 의장, 부주석, 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되지 않고, 그 기관이 해당 업무를 배정한다. 제 11 조 시, 현인민정부, 동급노조는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정부와 부서에 노동조합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배치와 행정조치를 통보하고, 노동조합이 반영한 직원의 의견과 요구를 연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시, 현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직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률법규와 규범성 문건을 연구할 때 동급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 기현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취업, 임금, 복지, 물가, 안전생산, 사회보험 등 중대 정책 조치를 연구하거나 이런 사항과 관련된 사회감독기관을 설립하는 등 동급노조의 참여를 유도하고 동급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동급노조, 기업대표와 노동관계 3 자 협상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노동관계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 14 조 정부의 의뢰에 따라 노조와 관련 부서는 모범 근로자와 선진 생산자의 선정, 표창, 훈련 및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5 조 노조는 노동법의 시행을 감독하고, 노동관계 조정에 참여하고, 평등협상과 집단계약제도를 세우고, 사회적 갈등을 조절해야 한다.

노조는 직원을 대표해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기업, 사업 단위와 동등한 협의를 진행하고, 집단계약을 체결하고,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기업, 사업 단위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상급 노조는 집단계약의 이행을 감독하고 집단계약의 이행을 보장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국유기업과 국유자산지주회사 기업은 직원 대표대회가 매년 기업 지도 간부에 대해 민주평론을 해야 한다.

기업과 사업 단위가 직원 대표대회 제도와 기타 민주관리제도를 위반한 경우 노조는 시정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법에 따라 민주관리를 행사할 권리를 보장할 권리가 있다.

기업사업단위는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직공 대표대회나 직공 대회에서 심의, 통과, 결정한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제 17 조 회사제 기업이사회, 감사회 중 직원 대표의 생성과 이행은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노조는 직원 대표의 추천, 선거, 훈련 및 관리를 잘 해야 하며, 직원 이사와 직원 감사 제도를 수립하고, 직원 이사와 직원 감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