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에서 전환범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
1.' 형법' 제 238 조 제 2 항은 "폭력으로 불구가 되고 사망하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구금 과정에서 고의로 폭력으로 불구가 되고, 불법 구금죄는 고의적인 상해죄로, 행위자는 고의적인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고의로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불법 구금죄를 고의적인 살인죄로, 행위자는 고의적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2.' 형법' 제 24 1 제 5 항은 "유괴된 여성과 어린이를 매수하는 것은 본법 제 240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위자가 판매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유괴된 여성과 어린이를 매수한 뒤 판매 행위 (당시 판매 목적이 없었음) 를 실시하면 유괴한 여성과 아동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전에 유괴된 여성, 아동죄를 매수한 것은 유괴된 여성, 아동죄로 전환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아동죄, 아동죄, 아동죄, 아동죄, 아동죄, 아동죄, 아동죄, 아동죄)
3.' 형법' 제 247 조는 사법인원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증인을 강요하여' 장애, 사망' 을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중처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폭력을 입증하는 행위자는 고의로 사람을 불구로 만들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폭력을 입증하는 죄를 고의적인 상해죄로 전환하여 고의적인 상해죄로 중처벌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폭행, 폭행, 폭행, 폭행, 폭행, 폭행) 고의로 사람을 죽게 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폭력 증거죄를 고의적인 살인죄로 바꾸고, 행위자의 고의적인 살인죄로 중처벌한다.
4.' 형법' 제 248 조는 교도소, 구치소, 구치소 등 감독기관의 감독관이 구타를 당하거나 신체학대받는 감독관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불구자, 사망,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중처벌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 이에 따라 행위자가 피감독관을 학대하는 것은 고의로 불구가 되고, 피감독관 학대죄를 고의적 상해죄로, 고의적 상해죄로 중처벌행위자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는다. 고의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피감인 학대 죄를 고의적 살인죄로, 행위자는 고의적 살인죄로 중징계한다.
5.' 형법' 제 253 조 제 2 항은 우편직원들이 몰래 뜯어내거나 우편물을 숨기거나 파기하고 전보로' 재물을 훔치다' 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법 제 264 조의 규정에 따라 중처벌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편 직원들은 몰래 뜯어내거나 우편물을 파기하거나 전보로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더 이상 몰래 뜯어내거나 은닉, 우편물 파괴, 전보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절도죄로 전환했고, 행위자는 절도죄로 중벌을 받았다. (참고: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을 직무 횡령죄 (행위자가 국가 직원 신분이 없는 경우) 또는 횡령죄 (행위자가 국가 직원인 경우) 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을 참조하십시오
6.' 형법' 제 269 조는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 장물 숨기기, 체포나 죄증 파괴에 저항하기 위해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본법 제 26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절도, 사기, 강도범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더러움을 숨기거나 체포를 거부하거나 범죄 증거를 파괴하는 것을 위협한다. 절도, 사기, 강도범죄를 강도죄로 전환하여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행위자를 처벌한다. (참고: 이 조항은 1979 형법 제 153 조의 규정을 완전히 따르고, 원래의' 체포거부' 라는 표현을 현재의' 체포거부' 로 수정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1988 년 3 월 6 일' 형법 제 153 조 적용 방법에 대한 회답' 에 따르면 "사법실천에서 일부 피고인은 절도, 사기, 강도짓을 했지만 현장에서 폭력이나 사용을 했다" 고 밝혔다. 이 회답의 실질적 내용은 합리적이며, 신형법이 시행된 후에도 형법 제 269 조를 참고해야 한다. 일반 절도, 사기, 강도에서 즉석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한 강도죄는 이전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전환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 263 조의 규정을 직접 적용해' 준범죄' 로 해석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7.' 형법' 제 292 조 제 2 항은 "뭇사람이 모여 싸우고, 중상을 입히고, 사망하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뭇사람이 모여 싸우는 행위자는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고, 뭇사람이 모여 싸우는 죄를 고의적인 상해죄로 바꾸고, 행위자는 고의적인 상해죄로 중처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고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뭇사람의 구타죄를 고의적인 살인죄로, 행위자는 고의적인 살인죄로 중징계를 받았다. (참고: (1) 일반 참가자들이 집단 구타 과정에서 중상을 입히고 사망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고의적 상해죄와 고의적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상황은 전환범의 특징에 맞지 않는다. (2) 일반 참가자들이 중상, 사망, 중상, 사망을 초래하지 않은 주요 분자 및 기타 적극적인 참가자들에 대해, 모인 폭행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할지, 고의적 상해죄, 고의적 살인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할지, 연구의 여지가 있다. 여기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싶지 않다. ) 을 참조하십시오
형법 제 267 조 제 2 항은 전환범을 규정하는지 연구할 만하다. 이 조항은 "흉기를 들고 강도질하는 사람은 본법 제 26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단락의' 흉기' 는 범죄 전용 도구로 이해되어야 하고,' 소지' 는 손으로 들고 있거나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객관적으로' 강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행위자는 먼저 강도죄를 저질렀고, 흉기를 휴대하기 때문에 형법 조문은 강도죄로 바뀌었다. (참고: 추, 순숙형:' 형법의 관용범죄와 전환범죄',' 법학' 제 6 호, 1998. 제 생각에는,' 흉기 소지' 는 행위자가 강도짓을 할 때의 또 다른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흉기 소지 강도' 는' 강도시 흉기 소지' 로 해석할 수 없다. 사실 형법 제 267 조 제 2 항의 입법은 문제가 있다. 상술한 논자의' 소지' 에 대한 이해 (입법의 본의는 대체로 동일) 에 따라 이 단락의 규정은 순전히 불필요하다. 흉기를 휴대하는 것이 강제작용을 하고 재물을 수단으로 삼고 강도죄의 구성에 완전히 부합한다면 형법 제 263 조의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입법의 본의가 무기를 휴대하면 강도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강도죄의 본질적 특징을 무시하고 강도죄와 강도죄의 경계를 혼동한다. 강도와 약탈의 차이는 조건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재물을 압류할 때 다른 조건 하에서 흉기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성격을 결정할 수 없다. 흉기를 이용해 폭력을 가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것' 만이 강도죄와 강도죄를 구분한다는 표시다.
보충 답변:
1. 흡수범 = 억제범: 한 범죄과정에서 몇 가지 범죄행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흡수는 행동을 중시하고 무시하는 행위, 주행위가 종속행위를 흡수하는 행위, 이미 시행된 행위 흡수 미실시 행위-처리 원칙은 중죄 흡수 경범죄다. 예를 들어, A 는 B 를 불법으로 구금하고 그를 죽였다.
2. 연루범: 간단한 설명은 B (목적행위) 에게 A (방법 행위), A, B 는 모두 범죄행위다. 예를 들면 총을 훔치고 총알을 훔치는 살인이다.
3. 구별 방법: 전환범은 매우 특별합니다. 침해당한 법익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모두 법정입니다. 이것이' 전환범' 을 단독으로 나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법정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참작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