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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양시 도시 생활 없는 방랑 구걸자 구조관리 규정 (2020 년 개정)
첫째, 도시 생활이 없는 유랑구걸자를 구제하기 위해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구조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무원' 도시생활이 없는 유랑구걸인 구조관리방법' 과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정에 따르면 도시생활이 없는 유랑 구걸자 (이하 유랑 구걸자) 는 숙식을 제공할 능력이 없고, 친척도 의지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생존위기, 생활난, 정착지 등으로 도시에서 유랑하며 구걸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구걸이나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은 국가가 규정한 구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방랑 구걸자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구조관리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재난 구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된다. 제 4 조 민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유랑구걸원 구조작업을 담당하고 구조관리기관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귀양시 구조관리소는 본 시의 구조관리기관으로, 본 시의 유랑 구걸인의 구조작업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본시의 유랑 구걸인의 성간 구조를 담당하고 있다.

운암구, 남명구 인민정부는 구급 구조관리소를 설치해 관할 구역 내 유랑 구걸인의 구조작업을 주로 책임져야 한다.

다른 현급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구조관리소 또는 구조관리점을 설치해 본 관할 구역 내 유랑 구걸인의 구조작업을 책임질 수 있다.

구호관리소 (점) (이하 구조관리기구) 의 연락처와 주소는 언론이나 홍보란 설정 등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 5 조 구호관리기관의 유랑구걸자에 대한 구제는 임시적인 사회구조조치로 자원지원, 무상구조 원칙에 따라 구호를 실시한다.

유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선구조 후 구조 원칙에 따라 보호성 구조를 해야 한다.

위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유랑 구걸자들에 대해서는 선구적, 후구조원칙에 따라 구조해야 한다. 제 6 조는 사회조직과 개인이 정부의 공익성 구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며, 정부 부처가 유랑 구걸자를 설득하고 정부 구조를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제 7 조 공안기관은 순찰을 강화하고, 유랑구걸자를 발견할 때 구호관리기관에 도움을 청하고, 미성년자, 노인 등 행동불편자를 구조관리기관에 안내하고 안내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조직, 지시, 강압 또는 통제하거나, 장애인이 공갈 협박을 조사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유랑 구걸인의 신분 확인 작업에 협조하다. 제 8 조 종합행정법 집행 (도시관리) 부서는 거리유랑 구걸자들이 도시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유랑 구걸자를 발견한 사람은 구호관리기관에 도움을 구하는 것을 알리고 안내해야 하며, 미성년자, 노인 등 행동이 불편한 사람은 구호관리기관에 안내해 구호를 받아야 한다. 점령도 (누운) 구걸행위에 대해서는 말리거나 구조관리기관으로 호송하여 구조해야 한다. 명절 연휴 기간 순찰력을 강화해 공갈 협박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발견하고 공안기관에 제때 통보했다. 제 9 조 보건 주관부는 방랑 구걸자를 구제하는 지정병원 () 를 지명하고 급성병 유랑 구걸자 () 의 구제 업무를 지정병원 지도해야 한다. 구호 관리 기관이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업무를 잘 하도록 지도하다. 제 10 조 교통주관부는 유랑구걸자들이 거주지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교통기관은 구조관리기관이나 민정부서가 유랑 구걸자를 위해 자동차와 차표를 살 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 11 조 재정 부문은 구조 자금 투입을 늘리고, 구조 관리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동적 관리를 실시하여 그해 구조 상황에 따라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제 12 조 주요 도로, 역, 공항, 광장, 인도교, 인도지하 통로, 공원, 삼성급 이상 호텔 주변, 정부기관, 번화가, 풍경관광지, 중요한 공공장소, 교통요로, 대외활동창구 지역이 중점 구조구역입니다.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 기타 관련 기관 또는 소유주는 관리 범위나 거주지에 들어가는 유랑 구걸자에게 구조관리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제 13 조 공안기관, 종합행정법 집행 (도시관리), 민정 등 주관부서와 관련 기관 직원들은 본 시의 유랑 구걸자 중 미성년자, 노인 등 행동불편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보호구조를 실시해야 한다. 일단 발견되면 구조관리기관으로 호송하여 구조해야 한다. 제 14 조 구호관리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유랑구걸자들은 이름 등 기본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구호관리기관에 소지품을 등록해 도움을 청해야 한다.

구조 관리 기관은 구조 대상에 속하는 도움 인원에 대해 신중하게 선별하고, 제때에 구조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구조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구조관리기관이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성별에 따라 숙박을 나누고, 여성 수급자는 여성 직원이 관리해야 한다.

구조 관리 기관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음식이나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친족이나 기관에 연락하는 것을 돕는다. 교통비 없이 호적 소재지나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출장 증명서를 제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