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중국 스키협회는 전국적인 대중체육사회단체로 중화전국체육연합회의 단체회원이며 중국올림픽위원회가 인정한 전국체육협회이다. 독립법인격으로 중국을 대표해 국제스키연합회 등 국제설상기구가 개최하는 각종 국제대륙간 설상 행사에 참여한 유일한 합법기구다. 본 협회는 자발적이고 비영리 사회 조직이다.
제 3 조 중국 스키 협회의 취지는 국가 헌법, 법률 법규, 사회 공덕을 준수하는 것이다. 모든 적극적인 요소를 동원하여 우리나라에서 빙설운동을 보급, 발전 및 제고하고,' 올림픽 경합 계획' 과' 전민 헬스 계획' 을 실시하여 스포츠 강국 건설과 사회주의 물질문명, 정신문명 건설을 위해 봉사하다. 국제설련, 아시아설련 등 국제기구와의 연계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고 각국 인민 간의 우호 서비스를 증진하다.
제 4 조 중국 스키 협회는 국가체육총국의 지도력을 받아 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중국 스키 협회는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제 6 조: 중국 스키 협회의 사업 범위:
(1)'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 과 국가체육지침, 정책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중국 스키협회가 관할하는 설상 운동에는 각종 스키기구나 이와 유사한 대체기구를 이용한 경기, 공연, 훈련, 헬스, 오락, 레저 관광 등의 활동 항목 (예: 고산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2) 대중의 빙설 운동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전개하여 인민의 체질을 강화하다. 인재를 발견하고, 예비력을 키우고, 우수한 운동팀의 양성을 잘하며, 신속하게 운동 기술 수준을 높이다.
(c), 국립 스노우 스포츠 훈련 및 경쟁 시스템 및 국가 경쟁 계획, 규칙 및 절차의 연구 및 개발. 빙설 스포츠 산업 발전 계획, 관련 기술자, 장소, 시설에 대한 기술 표준 및 산업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스포츠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4) 국가체육행정주관부와 국제체육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단위와 기타 단위를 조율, 조직 또는 위탁해 국제나 전국적인 설상 대회를 개최한다.
(e) 국제 스키 연맹, 아시아 스키 연맹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 대륙간 교류 및 기술 교류를 전개하다. 국가가 설국제교류활동을 심사하여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비준을 거친 후 전면 시행을 책임진다.
(6) 대표 팀 또는 훈련팀을 추천하는 선수, 코치, 임원을 선발하고, 각종 국가 훈련 활동을 조직하고 국내외 국제 대회에 참가한다.
(7), 각기 다른 등급의 실내외 빙설운동 경기와 각종 빙설행사장, 직접 관련 설비 지원 시설의 검수를 담당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한다.
(8) 선수 등록. 선수, 코치, 심판 훈련을 조직하고, 선수 등급과 코치, 심판 기술 등급 칭호를 신고하고, 국제급 심판을 추천하고 신고합니다.
(9), 전국 빙설운동 관련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운영을 위한 업계 규범 관리.
10. 중국 스키 협회는 광고, 텔레비전 (인터넷) 중계, 컵 관명, 지정 전용 제품, 전용 로고 (회휘, 회기, 기념 배지 등) 사용 허가를 받은 개발사용권을 누리고 있다. ) 후원하는 국내 각종 대회와 행사와 관련이 있다.
(11), 개발 회원, 회원 등록 실시, 회원 간 친목 활동 조직.
(12), 회원 단위 및 관련 부서에 스키 지식과 기본 기술을 보급하도록 지도하다.
(13), 스키 과학 연구를 조직하고 조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제 7 조 중국 스키 협회의 회원은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 협회에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정관 지원;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본 협회의 업무 (산업, 학과) 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
중국 법률법규가 인정한 법인 자격을 가진 기관이나 대중단체는 자원인정, 협회 상무위원회 승인 등록, 회원카드 발급 등의 전제하에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9 조 가입 절차:
(a)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채택된다.
(3),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승인한 조직에서 발급한 회원증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본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있다.
(b)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의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4) 본회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는 인원.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e)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 1 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 탈퇴로 간주됩니다.
제 13 조 회원이 본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이사회나 상무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14 조 중국 스키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이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대표대회의 임기는 4 년이다 (회원대표대회의 임기는 최대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국가체육총국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
(a), 집행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c) 회원 대표 대회 개최 준비.
(4), 회원대표대회에 업무와 재무상황을 보고하다.
(5) 위원의 흡수와 해임을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 설립 결정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를 이끄는 기관이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⑽ 사무국 및 전문위원회의 구조 조정;
(11),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이사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출으로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무위원회 수는 65,438 명+이사 수의 0/3 을 넘지 않음).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4 조 본 회의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은 형사처벌;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협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켜 국가체육총국의 심사, 동아리 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 회의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의 임기는 4 년이다.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 회원의 3 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 동아리 관리기관이 국가체육총국의 승인을 받아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협회 사무총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협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 기관의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결정을 제청하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0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체육총국이 부여한 기능에 따르면 국가체육총국 겨울운동관리센터 스키부는 중국스키협회의 상설 집행기관으로 협회 사무국의 책임을 맡고 있다.
제 3 1 조: 사무국의 책임:
(1), 회원 대표대회에서 내린 결의와 결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한다.
(b), 협회의 프로젝트 사업 관리를 담당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의 개발 계획, 계획 및 정책을 연구하고 공식화한다.
(c), 국제 교류 및 기술 교류 수행, 국제 및 대륙간 회의 및 대회 참여, 중국에서 개최된 국제 대회 등의 행사 승인 및 관련 조직 업무를 책임지고 지도한다.
(4) 협회의 조직 건설 및 인사 관리를 책임진다.
(5) 협회의 자금 관리를 책임진다.
(6) 다양한 경영 및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여 자금원을 넓히다.
(7)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및 처리협회의 일상 업무를 전개한다.
(8) 각 사무소, 지사, 대표처 및 실체의 일상적인 업무를 조직, 조정 및 감독한다.
제 32 조: 협회는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회를 설립한다.
잔디 기술 위원회
겨울 두 기술위원회
경쟁위원회
감독위원회
의학 및 과학 연구위원회
심판위원회
기술 교육위원회
시장 개발위원회
뉴스 및 정보위원회
청소년 훈련위원회
장소 및 장비위원회
제 33 조 각 전문위원회는 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 관련 활동의 계획, 관리 및 시행에 참여하기 위해 협회에 의뢰를 받았다.
제 34 조 각 전문위원회는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몇 명,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전문위원회의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은 사무국이 지명하고 상무위원회가 임명한다.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계획은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업무 총결산은 매년 협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 35 조: 특별위원회의 의무
(a), 잔디 기술위원회 책임
1, 미끄럼틀의 업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잔디 프로젝트 개발 계획, 계획 및 정책을 연구하고 공식화하십시오.
2. 활초 우수 운동팀 건설과 예비 인재 양성을 지도한다.
3. 활초 프로젝트의 기술 및 과학 연구를 조직하여 과학 훈련 수준을 높이다.
4. 국제교류와 기술교류를 실시하고 국제기구와의 외사연락을 담당합니다.
5. 각계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연락하고 단결하여 활초운동의 보급과 향상을 촉진한다.
(b) 겨울 두 기술위원회의 책임
1, 겨울 두 가지 업무 관리를 담당하고, 겨울 두 가지 발전 계획, 계획, 방침, 정책을 연구하고 제정한다.
2. 겨울 두 우수 운동팀 건설과 예비 인재 양성을 지도한다.
3. 겨울 두 가지 기술과 과학 연구를 조직하여 과학 훈련 수준을 높이다.
4. 국제교류와 기술교류를 실시하고 국제기구와의 외사연락을 담당합니다.
5. 사회 각계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연락하고 단결하여 활동을 전개하여 겨울 두 운동의 보급과 향상을 촉진한다.
경쟁위원회의 책임:
1, 전국 설상 운동 훈련과 경기 제도 및 전국 경기 계획, 규제제도를 제정하여 스포츠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2.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각종 설상 대회에 대해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 스키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코치와 운동선수는 중국 스키 협회가 조직한 정식 스키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3. 국내 각급 공식 대회, 국제설련 또는 아시아설련이 중국 스키협회에 위탁한 경기를 조직하고, 필요한 경우 단체회원에게 청탁한다.
4. 협회 회원이 주최하고 중국 스키협회가 서류를 승인하는 협회 회원 간의 대회와 협회 회원과 해외 국가 또는 지역 간의 각종 국제 대회를 관리한다.
5. 설상 운동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제도와 규정의 전문 통역을 찾아본다.
(4) 감독위원회의 책임:
1. 코치의 이론 토론과 업무 교류를 조직하다.
2. 코치 교재를 작성하다.
3. 감독훈련을 조직하여 감독급 직함을 신고하다.
코치를 조직하여 관찰, 학습 및 확인하십시오.
5. 국가대표팀이나 훈련팀의 선수, 코치, 임원을 선발하고 추천하며 각종 국가훈련 활동을 조직하고 국내외 국제대회에 참가한다.
6. 각급 국가대표팀의 구성, 지도 사상, 훈련, 경기, 관리에 대한 건의를 제공한다.
(e), 심판위원회의 책임:
1, 조직 관리 심판 팀, 관련 관리 방법 및 규정 수립, 스포츠 행정부의 승인 후 시행.
2. 심판의 교재를 쓴다.
3, 심판 훈련, 심사, 심판 기술 등급 직함을 신고하다.
4. 국내외 경기에서 법 집행을 추천하는 심판을 선발하고 심판 선발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5. 국제 심판 명단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VI), 의학 및 과학 연구위원회의 책임:
1. 빙설운동의 훈련과 경기, 운동선수 선정의 이론과 실천, 빙설운동의 발전 법칙에 대해 학술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다.
2. 전국 설상 운동의 과학훈련에 조언과 지도를 제공한다.
운동 선수의 운동 기술 향상에 대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4. 설상 운동의 도핑 통제에 대한 기술 지침을 제공한다.
㈦ 기술 훈련위원회의 책임:
1. 우리나라와 국제 빙설운동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빙설운동과 관련된 각종 선진 기술의 학술 교류 활동을 조직하다.
2. 설상 운동기재 품질검사와 등급별 국가기준 및 관련 업종관리규정을 제정한다.
3. 스키장 및 직접 배합 장비 품질 검사와 등급 국가 표준 및 관련 업계 관리 규정을 제정한다.
4. 눈 속에서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 기술자 자질 심사 국가 기준 및 관련 업종관리 규정을 제정한다.
눈 전문 기술 평가자 시스템을 개발하십시오.
6. 설상 운동기구의 개선과 혁신을 위한 기술 지침과 건의를 제공한다.
(8) 시장 개발위원회의 책임:
1, 눈 속의 경영 활동 관리 관련 규정 제정, 업계 관리.
2. 설상 운동기재 품질 검사와 등급을 실시하고 스키장과 직접 보조기재 품질 검사와 등급을 실시해 해당 업종허가증을 발급한다.
3. 심사위원, 기술자를 조직하여 관련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자질을 인정하고, 업종 종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4. 관련 독점사용 허가권 개발 (경기 및 활동과 관련된 광고권,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중계권, 명명권과 컵권, 특수제품 지정권, 특수로고 (회휘장, 깃발, 기념 배지 등). ) 및 무형 자산.
5. 다양화를 전개하다.
(9) 정보 정보위원회의 책임:
1. 설상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보존합니다.
2, 홍보 활동 관리 규정 개발.
3, 미디어 및 뉴스 기관이 얼음 및 눈 운동 홍보를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4. 빙설 운동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5. 관리 및 감독 협회가 주최하는 신문, 잡지 및 웹 사이트.
(10) 청소년 훈련위원회의 책임:
1. 중국 청소년 스키 운동의 발전을 지도하고 조율하다.
2. 청소년 스키의 조직, 관리, 훈련, 경기에 대해 건의합니다.
3. 중국 스키 협회가 주최하거나 주최하는 국제 청소년 대회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11), 장소, 장비위원회 책임:
1. 아시아 및 국제설련관위원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제스키장관 건설과 운행 정보를 전달하다.
2. 스키장의 탐사, 계획, 개발 및 보호를 위한 기술 지침과 건의를 제공한다.
3. 다양한 등급, 범주 대회 및 행사를 개최하는 국내 스키장의 자격을 승인하고 국제기구에 국제대회 개최 기준에 맞는 스키장을 추천한다.
4. 관 간의 기술과 학술 교류를 조직하여 우리나라 관의 관리 수준과 사용 효율을 높이다. 제 36 조: 중국 스키 협회 기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7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을 것이다.
제 38 조: 본 회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의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0 조: 본 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1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42 조 그룹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기관과 국가체육총국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5 조 본회 정관의 개정은 상무이사의 통과를 거쳐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6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부는 동의를 심의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 후 15 일 이내에 발효한다. 제 47 조는 분립 합병 등의 이유로 협회를 취소해야 한다. 취지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한 후 회원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는 종결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 48 조: 본 회의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9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설립되어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50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51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본회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52 조: 본 헌장은 회원총회에서 통과한다.
제 53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4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