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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제도의 주요 특징
1) 법의 사고방식과 운영 방식에서는 일반법계가 구분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법의 패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귀납법을 이용하여 이전 사건의 법적 사실을 귀납하다. 2. 귀납법을 이용하여 사건의 법적 사실을 귀납적으로 판단한다. 3. 두 사건의 법적 사실을 실체 사실과 비실체 사실로 나누다. 4. 비교를 통해 두 사건의 실체 사실이 동일한지 아니면 비슷한지 분석합니다. 5. 선례에 포함된 규칙이나 원칙을 찾습니다. 6. 두 사건의 개체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선례에 포함된 규칙이나 원칙은 선례를 따르는 원칙에 따라 미결사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례를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선례를 따르십시오. 일반적으로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선례를 따라야 하고, 상소법원도 이전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 2. 선례를 뒤집다.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과 각 주 대법원 모두 이전 판결을 뒤집을 권리가 있다. 선례를 피하십시오. 하급법원이 선례를 적용하려 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 뒤집으려 하지 않는 경우 1, 2 심 사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선례를 회피할 수 있다.

(2) 법적 형식에서는 판례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통적으로 영미법계의 판례법이 주도권을 잡았지만 19 세기부터 그 성문법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성문법은 여전히 판례법 해석의 제약을 받고 있다. 판례법은 일반적으로 고등법원 판결에서 확립된 법률 원칙이나 규칙을 가리킨다. 이런 원칙이나 규칙은 미래의 판단에 구속력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판례법도 성문법이다. 이 규칙들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관 제조법이라고도 한다.

판례법 외에 영미법계 국가에는 일정한 수의 성문법과 일부 법전이 있다. "미국 통일상법" 과 "미국 헌법" 과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대륙법계에 비해 그 제정법과 법전은 여전히 적고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도 판례법보다 훨씬 적다.

판례법과 성문법의 관계에서 상호 작용하고 서로 제약하는 관계이다. 성문법은 판례법을 바꿀 수 있다. 동시에 성문법의 적용 과정에서 판례법은 판사의 해석을 통해 성문법을 개정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입법자의 의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면 입법자가 성문법 형식으로 바뀔 것이다.

(3) 법률 분류에서는 영미법계에 엄격한 부문법 개념이 없다. 즉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법률 분류가 없어 그들의 법률 분류가 비교적 실용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미법계는 처음부터 영장과 소송 형식을 매우 중시해 왔으며, 이런 소송 형식의 구분 자체는 논리와 체계성이 부족하여 영국 법학자들이 법률 분류에 대한 과학 연구를 방해하고 있다. 영미법계는 판례법을 강조하지만 편찬에 반대한다. 판례법은 실천 경험을 강조하고 추상적인 개괄과 이론적 검토를 소홀히 한다. 3. 일반법제도는 법원 설정에서 일반법원과 형평법법원으로 나뉜다. 일반법과 형평법의 구분은 정치적 관점에서 국회와 왕의 권리 다툼의 표현이며, 법과 기술적 관점에서 형평법에 의한 일반법 결함의 개정과 보완이다. 형평법은 보통법을 기초로 한다. 그의 해석의 가치는 보편적인 정의와 개인의 정의 사이의 충돌과 모순을 지적하는 데 있다. 일반 법원과 행정 법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권과 관련된 사건과 일반 사적인 사건은 뚜렷한 차이가 없다. 이것은 또한 법률의 분류, 특히 공법과 사법의 개념 형성을 방해한다. 4. 영미법계의 발전에서 판사와 변호사는 주요 추진력이다. 그리고 교육의 모델은 주로 견습생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체적인 사례와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결정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교육명언) 추상적 이론의 법적 분류를 경멸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영미법계는 일반법과 형평법을 나누는 오랜 전통이 있다. 현재 일반법 법원과 형평법 법원 사이에는 구분이 없지만 일반법과 형평법의 차이는 오늘까지 남아 있다.

(4) 법교육 방면에서 영미법계는 주로 미국의 직업교육을 위주로 한다. 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이미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교수법은 사례 교수법으로 학생의 실제 조작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중시한다. 졸업 후 법학 박사 학위 (J, D) 를 수여하고, 각 학교의 자주권이 크며, 교육행정기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국에서, 대학의 법학 교육은 대륙법계와 다소 유사하며, 시스템 교육에도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그들은 변호사 대학이나 변호사 협회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교육은 주로 직업교육이며 여전히 견습 교육 전통의 영향을 받는다.

(5) 법조계에서. 직업의 유동성이 매우 커서 판사, 특히 연방법원 판사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출신이다.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매우 활발하다. 판사와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도 민법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