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이혼 당시 자녀 양육에 관한 법률 규정
이혼 시 자녀 부양비에 관한 법률은 이혼 후 한쪽이 다른 쪽에서 양육하는 자녀에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비용의 액수와 기한은 쌍방이 합의한다는 것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관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할 때 부모 어느 한 쪽에 합의나 원래 액수를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아동 보육비의 액수는 아동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소득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이혼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이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a)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의 경우 아동보육비는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20 ~ 30% 로 지급된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임금 총액의 계산에는 기본임금, 등급임금, 일자리 임금, 근로임금, 수당, 보너스, 생활보조금 및 기타 수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고정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 보육비의 액수는 그 해의 총소득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민들이 부양비를 지불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현지 평균보다 낮지 않다. 자영업자, 전문 청부업자, 사기업주의 자녀 부양비는 경영 상황과 실제 이윤에 따라 지급된다. 만약 한쪽이 경제소득이나 행방이 불분명하다면, 그 재산을 아동 양육비에 대납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49 조 위자료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부담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소득이 있다면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로 부양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양비 지불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나 업계 평균 소득에 따라 부양비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고정소득명언)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이혼 양육비는 한 번에 지불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혼 부양비는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다. 법률이 쌍방이 자원하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다. 일회성 지불은 일반적으로 소득과 거주지 불안정으로 인해 장기 부양비 체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위자료 당사자가 위자료 지급자에게 한 번 지불을 요구하면 법원은 지급자의 생활상태와 개인의 의지를 고려할 것이다.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자녀 양육비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인민법원의 구체적인 의견' 은 조건부로 자녀 양육비를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회성 부양비 지불이나 지급자가 일회성 지불을 거부할 수 있는 생활여건은 없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지급인에게 일회성 지불을 강요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지불 방식은 쌍방의 실제 상황에 달려 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법적 의무이다. 당신을 위해 더 나은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84 조 * * * 부모 자녀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두 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