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의 명확한 규정에 따르면, "도시 주민들이 농촌에서 택지를 구입하는 것을 엄금하고, 도시 주민들이 농촌에서 구매하고 불법으로 건설한 주택에 토지 사용증을 발급하는 것을 엄금한다" 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 토지는 집단 토지 소유제를 실시하여 농촌 토지는 유통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 주민들은 농촌에 택지를 사서 집을 지을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등 법령에 따르면 농촌건축은 "6 개 엄금" 이 있다.
첫째, 임의로 다층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집을 새로 짓거나 개조하려면 마땅히 농촌 건설 계획 허가증을 신청하고 취득해야 한다. 건설가능한 층수는 각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 층 이상의 집을 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농촌에서 3 층 이상의 농가를 새로 짓거나 개조하려면 전문 시공팀이 건설을 진행하는 동시에 향정부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비준을 거친 후에야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
둘째, 표준 건축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농촌 주택 건설은' 한 가구와 한 집' 의 원칙을 실행하는데, 각지의 농촌 농가 면적은 일반적으로 지방 토지 관리 조례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불법인' 1 가구 다택' 은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철거해야 하지만 합법적인 상속을 통해 취득한 택지를 허용해야 한다.
셋째, 마음대로 인테리어해서는 안 된다. 《 도시와 농촌 계획법 》 규정에 따르면 농촌에서 낡은 집과 위태로운 집을 개조하려면 농촌 건설 계획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고, 마을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 취득한 후에야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 농촌 건설 계획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집을 인테리어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 계획법' 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거될 위험이 있다.
넷째, 계획 구역 외부에 지어서는 안 된다. 토지관리법' 제 62 조는 농촌 촌민 주택이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향촌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기존 주택기지와 마을 내택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도시와 농촌 계획법" 제 41 조는 향촌 계획구 내에 향진기업, 농촌 공공시설, 공익사업을 건설하고 농촌 촌민주택을 건설하며 농용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용지를 점유해야 하는 경우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는 토지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농용지 전환 승인 절차를 처리한 후 농촌 건설 계획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섯째, 제멋대로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농가를 설립하는 목적은 농촌 촌민의 생활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양머리를 매달고 개고기를 파는 것' 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택지에 대형 공장을 짓거나 집을 짓고 판매하는 것과 같다.
여섯째, 승인 없이 건축할 수 없다. 집을 짓기 전에 택지 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향진 정부가 발급한' 농촌택지 비준서' 를 취득하고' 농촌건설계획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임업 수리 등의 부문과 관련된 것은 관련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 62 조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그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인당 토지가 적어 1 가구 1 주택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가 농촌 촌민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농촌 촌민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촌 촌민 주택은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향촌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기존 주택기지와 마을 내실장을 이용해야 한다.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플랜과 마을 계획은 집터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농촌 촌민의 생활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농촌 주택지는 향민 정부가 비준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판매, 임대, 기증한 후 다시 집터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국가가 시내에 정착한 농촌 촌민들이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농가를 퇴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유휴택지와 유휴주택을 적극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는 전국 농촌 농가 개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